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구채권의 표시 금 10,000,000원 대여금 채권 가압류할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신 청 취 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청구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부동산을 가압류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보전의 필요성 채무자는 위 부동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채무를 변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지금 가압류해 두지 아니하면 후일 본안 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2. 차용증 사본 1통 3. 가압류 진술서 1통 2026. 5. 10.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gabn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