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10.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gosoc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