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항소인(피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피항소인(원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위 당사자 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1111 대여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은 같은 법원이 2025-12-2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므로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표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항 소 취 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 소 이 유 추후 항소이유서로써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원판결정본 1통 2. 항소장 부본 1통 2026. 5. 11. 항소인 이피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hang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