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급 명 령 신 청 서 채 권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채 무 자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청구금액 금 10,000,000원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과 아래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독촉절차비용 금 (산정)원 내역: 송달료, 인지대 신 청 원 인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차용증 사본 1통 2.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채권자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LexFlow 양식 카탈로그 — 예시 (가상 인물·금액) https://lexflow.clinic/tools/forms/jbmyeo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