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발전기금운영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축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출취급기관"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농협중앙회"라 한다), 지역축산업협동조합·지역농업협동조합 및 품목별·업종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과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한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기금사용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한다) 또는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2의2. "지원대상자"라 함은 기금의 대출금(수급조절자금을 포함 한다) 또는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3. "기금자산"이라 함은 기금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하였거나 기금 이외의 자로부터의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기금에 귀속된 자산을 말한다. 4. "농협인수자산"이라 함은 법률 제3276호 축산업협동조합법 시행당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축산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충당받아 농협중앙회로부터 양수한 축산부문의 고정자산으로서 법률 제6018호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가 승계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5. "사업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제1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예정금액의 확정을 포함한다)하는 행정기관또는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 등으로서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것을 말한다. 6. "여유자금"이라 함은 기금이 당해 회계연도에 조달한 모든 자금에서 축산사업 수행을 위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직접 필요로 하는 자금을 제외한 자금(사업자금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의 사업준비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7. "사업자금과"라 함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를 총괄하는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기금위탁관리자를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8. "사업지원과"라 함은 농림부의 과단위 보조기관으로서 사업시행지침을 작성하거나 사업에 대하여 사업주관기관을 감독하는 과를 말한다. 9. "기금위탁관리자"라 함은 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협중앙회장을 말한다.
제4조
제5조
제4조(기금관리자)①기금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운용·관리한다. ②
제6조
제4조의2(사무위탁) 농림부장관은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무를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기금재산의 취득·운용 및 처분 3. 기금대손보전계정의 설치 및 운용 4. 여유자금의 운용 5. 기금의 결산
제7조
제4조의3(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소관으로 기금 운용·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사무소(이하 "기금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장비 등을 지원한다. ② 농림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위탁사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위탁관리자가 설치한 기금관리부서 및 기금사무소(이하 "기금소관조직"이라 한다)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
제8조
제5조(기금회계)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영 제21조제2항에서 규정한 축산발전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회계연도는 국가재정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기금회계는 기업예산회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원칙에 따라 계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회계의 결산은 국가재정법 제73조 및 재정경제부에서 정한 정부결산지침에 따른다.
제9조
제5조의2(기금계정설치) 농림부장관은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축산발전기금계정(이하 "기금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기금계정을 통하여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제5조의3(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부장관은 영 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과 농협중앙회의 임·직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둔다.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수입담당임원 및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임원,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이 변동된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에게 그 변동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2장 기금운용계획
제12조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사업자금과는 국가재정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영 제3조에 의한 축산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년도 6월3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3조
제7조(연간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지원과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본방침을 결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요구하고, 사업자금과는 국가재정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
제8조(예비비의 계상)
제15조
제3장 기금의 조성
제16조
제9조(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 법 제4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수익금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예치금 및 예탁금의 이자 2. 대여 및 대출금이자(제19조제9항, 제21조제3항, 제23조제2항, 제26조 규정에 의한 대여금 이자 및 연체대출 이자를 말한다.) 3. 수급조절자금이자 4. 기금자산(가축 및 축산물을 포함한다)의 처분 또는 판매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생기는 부수적인 수익금
제17조
제10조(축산물수입이익금의 수납등) ①기금위탁관리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농림부장관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추천을 받아 규칙 제48조제1항에 정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로 부터 판매차익금·부과금·수입권 공매납입금(이하 "축산물수입이익금"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수납하여야 한다. 1. 판매차익금은 발생 또는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수납하되, 매월말일 기준으로 정산 2. 부과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또는 통관하기 전 3. 수입권공매납입금은 수입추천을 받기 전 ② 축산물수입이익금을 기금에 납부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부장관(당해 품목의 수입추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18조
제11조(차입금) ① 기금위탁관리자가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자금을 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목적·사유·차입선·차입금액·차입조건 등을 명확히 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연간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는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
제12조(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제20조
제13조(과오납금의 환급) 기금에 납입된 금액중 과오납금이 있을 때에는 납부 의무자의 요구에 따라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번 납부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4장 기금의 운용
제22조
제14조(사업자금의 집행) ① ② 사업주관기관은 연간 사업비(대출기간이 1년미만인 대출금이 포함된 경우를 제외한다)의 일부를 지원대상자(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의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사업주관기관에서 당초 지원금액결정시 산정한 총사업비 이외에 사업지원대상자가 추가투입하는 자부담금은 제외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연간 사업비중 자부담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이고 연간 자부담 금액이 2억원이상인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하고 나머지 자부담금액은 사업실적이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사업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할 때부터 기성고에 의한 융자집행시마다 자부담비율만큼 분할집행 2. 제1호 이외의 경우는 공사종류별 또는 사업내용별 연간 자부담금액 전액을 사업에 착수할 때 부터 집행 ③ 사업주관기관은 자부담금에 의한 사업의 실적(세부사업내용 또는 세부시설에 소요된 자재의 수량·금액 및 노무비 등의 명세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사업시행지침과 제2항·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집행자로 하여금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비율(자부담비율을 제외한다)에 따라 사업자금을 집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⑤ 제19조제8항,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금액 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승인한 사업계획서 사본과 공정계획, 자부담 내용이 표시된 사업실적 확인 결과 등을 대출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원활한 대출실행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자(이하"사업자등록증 소지자"라 한다)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의 금융기관 거래자료, 기타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에 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사업대상자가 사업비(자부담 포함)를 전액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금융기관 거래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사업자금 지원대상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미만 또는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과가 금액을 정한 경우 그 금액의 범위내에서 농산물공급자가 자필로 서명한 영수증을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본다 ⑧ 제7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간 사업비가 3천만원 미만인 사업의 노무비(직접 노무비에 한한다)를 지원대상자가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외의 자에게 지급하고 수급인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 당해 증빙은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당해 지역의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자등록증 소지자가 직접 작성한 증빙으로 인정하되 노무내역과 금융기관 거래자료를 사업주관기관(시장·군수 등)은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의 1/6의 한도내에서 지원대상자 및 그 가족의 노무비도 1인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하에 지급할 수 있다. ⑨ 사업주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의 실적과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자료(진실성을 확인한 것에 한한다)에 따라 검정(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한다)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대출취급기관 또는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집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제9항의 검정에 관하여 사업별로 필요한 사항은 이를 사업시행 지침에 정한다. ⑪ 사업주관기관은 농림사업지원대상자로 하여금 리스금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스방식으로 집행한 경우에는 당해 금액만큼 융자가 자부담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며 사업비를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제15조(사업자금의 이월) ① 기금사용자(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당해 회계연도 안에 다음 각호에 정하는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금액(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이미 대여된 금액을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관기관은 기금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다음년도 1월10일까지 지출원인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당해 예산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줄 것을 사업지원과에 신청하고, 사업지원과는 이를 심사하여 1월20일까지 사업자금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금과는 1월30일까지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1. 기금사용자가 법인인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안에 공사·구매·기타사업 시행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체결일로 부터 3월안에 착공·납품(물품제조의 경우는 제조에 착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타 계약행위에 착수할 것을 당해 계약서에 명시한 때 2. 기금사용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는 당해 회계연도 안에 착공·납품 등 기타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에 착수한 때 ② 사업자금과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 10일전까지 사업주관기관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대상 예산액을 파악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사업자금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이월대상 금액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사업의 성격상 다수의 양축인과 관련되어 제1항 본문에 정한 증명서류를 사업별로 붙이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열거하고 당해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그 증명서류에 갈음한다는 뜻을 포함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월된 자금은 다시 이월할 수 없다. ⑤ 사업자금과는 국가재정법 제72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제16조(기금의 집행계획) ① 사업자금과는 회계년도의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계획을 제출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업지원과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한다.
제25조
제17조(예비비의 사용)
제26조
제18조(융자의 방법)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농협중앙회, 농수산물유통공사 및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농협중앙회 등" 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기금을 대여한다. ② 농협중앙회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위탁관리자로부터 대여받은 기금(이하 "대여금"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대출하거나 조합에 재대여한다. 다만, 조합의 관할이 아니거나 조합이 대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 등이 이를 스스로 하거나 다른 조합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대여금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한다.
제27조
제18조의2(융자한도액배정 등) ① 농림부장관은 융자한도액을 배정하는 경우 그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와 사업주관기관 및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관기관은 융자한도 배정절차에 따라 배정된 융자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지원대상자별로 대출할 금액(이하 "대출예정금액"이라 한다.)을 확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원대상자 및 대출취급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예정금액을 통지받은 때에는 융자한도액의 배정일자별로 구분하여 대출원장을 관리한다. ④ 사업주관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한도액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제19조(대여 및 대출의 실행)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자금과로 부터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 배정통지를 받은 후 농협중앙회 등으로 부터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가 아니고는 융자한도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대출예정금액 범위내 에서 대출취급기관이 그의 자금으로 미리 대출을 실행한 경우로서 농협중앙회 등이 그 증명서를 붙여 당해 금액을 대여하여 달라는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요구액을 대여하여야 한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대출을 실행할 때에는 미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실적과 그 실적이 사업시행지침 및 제14조제7항 및 제8항 규정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하며, 그에 적합한 실적에 상응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대출을 실행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상 실적을 확인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경우와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40조제1항(제14조 제2항에 따라 자부담을 우선 사용후)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⑤ ⑥ 대출취급기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금을 지급한 후 실제 사업공정에 따른 실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실적금에서 선금 상당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은 매분기말 현재 지원대상자의 사업추진 상황을 검토하여 부도, 폐업, 사업의 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 안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10일이내의 반납기한을 정하여 농협중앙회 등이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도록 대출취급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 등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⑧ 대출취급기관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와 그 전이라도 제2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은 대출취급기관으로부터 통지 받은 내용을 확인 후 대출예정금액을 당해 회계연도내에 대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금액에 상응하는 대여금이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⑨ 농협중앙회 등이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반납기한(반납기한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 등(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농협중앙회를 말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리를 말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정금리율이 정기예금금리율 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제29조
제20조(여신관리계좌의 운용)
제30조
제21조(회계연도를 경과한 대여금의 반납 등) ① 농협중앙회 등이 당해 회계연도말까지 대출되지 아니한 대여금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원과가 현저한 사정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말을 경과하여 대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상황, 연장사유 등을 검토하여 당해 회계연도 익년 6월말까지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으며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자금 중에 사업은 완료되었으나 인·허가 등 행정절차, 담보물건 확보, 대출서류의 준비 등으로 인하여 대출마감일까지 대출하지 아니한 자금은 현지 확인·점검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회계연도 익년 8월말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 사업지원과는 대여금의 대출마감일을 연장할 때에는 그 내용을 농협중앙회 등, 기금위탁관리자 및 사업주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농협중앙회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대여금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는 대출마감연장일로부터 10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농협중앙회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대여일로부터 기산하여 대여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1월 2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 대출마감일이 연장된 경우는 연장일 경과 10일까지(10일 이전에 반납한 경우는 반납일의 전일을 말한다)의 기간에 대하여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 등(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농협중앙회를 말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리를 말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경우, 약정금리율이 정기예금금리율 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한다) 2. 반납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제21의2조(정기상환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의 반납) 농협중앙회 등은 정기상환 이외의 사유로 상환된 대출금(제19조 및 제21조, 제22조의 경우를 제외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금액 상당액의 대여금을 회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31조
제22조(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회수) ① 대출취급기관은 여신관계규정(대출과 관련된 약관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사용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제1호에서 같다)의 사용실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이하"부당사용 사유"라 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부당사용사유 및 부당사용의 개시일을 농협중앙회 등,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제5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통지를 제외한다)하고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재해 또는 가축전염병의 만연으로 인한 중대한 피해, 가축의 집단 폐사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서 당해 사유가 소멸될 때 까지의 기간내에서 사업주관기관의 장이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출금을 사업시행지침에 정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때 2.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금으로 충당한 시설·설비·장비 등을 농림업외의 용도(농림업과 관련된 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원된 경우는 지원목적외 용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사용할 목적으로 형질을 변경하거나, 업종을 변경하여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농림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한 때 3. 관계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4. 부도, 폐업, 사업포기, 정당한 사유없이 계획된 사업을 추진 하지 아니하거나 장래 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 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될 때 (축산물 수급불균형이 심하여 일시적으로 가축의 사육을 중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업지원과 또는 사업주관기관이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 5.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관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회수 하라는 통지가 있을 때 ② 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 경우 대출취급기관은 사업주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처리할 수 있다. ③ 대출취급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금을 회수할 때 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한날부터 기산하여 회수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수일의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출일 2. 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 제5호의 경우로서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고의성 또는 의도성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는 부당사용의 개시일(다만, 부당사용의 개시일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는 사업주관기관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부당 사용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규정에 정한 기한의 다음 날 ④ 사업주관기관은 지원대상자의 대출금(대출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의 사용실태를 수시(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매분기를 말한다)로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사용 사유(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를 확인한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제3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을 회수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3조(부당사용한 대여금 등의 반납) ① 농협중앙회 등은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출취급기관으로 부터 대출금의 부당 사용사유 및 부당 사용의 개시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호에 정하는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당 사용한 대출금에 상응하는 대여금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대출취급기관이 여신관계규정에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당사용 사실을 통지받은 날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이 당해 대출금을 회수한날(대출취급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기 전에 대여금을 상환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대여금의 상환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농협중앙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금을 반납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1. 통지일 또는 회수일로부터 반납기한까지는 반납일의 농협중앙회 등(금융기관이 아닌 경우는 농협중앙회를 말한다)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율(정기예금금리가 기본금리와 우대금리 등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금리를 말한다)을 적용한다. 이 경우, 약정금리율이 정기예금금리율 보다 높은 경우는 약정금리율을 적용한다. 2. 반납기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 ③ 보조금집행자는 기금사용자의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사용실태를 매분기말 기준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사유(제22조제1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 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한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회수하여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2조제1항 단서,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1호 중 "대출금"은 "보조금(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으로하고, 제22조제1항제3호중 "대출"은 "보조"로 하며, 준용규정(제22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중 "대출금"은 "보조금"으로 한다.
제33조
제24조(다른 대출규정의 적용) ① 대출취급(사후관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기본규정,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농림사업정책자금이차보전규정 및 대출 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② 농업·농촌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 이외의 자에 대해 대출을 하는 경우 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대출을 하는 경우 농림수산정책자금대출업무규정 제6조는 대출취급기관의 여신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34조
제25조(융자조건의 결정) ① 융자조건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결정 또는 변경한다. ② 기금사용자로부터 대출기간 연장 등 융자조건의 변경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지원과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사업자금과에 융자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지원과가 사업자금과의 합의를 받아 직접 변경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가 융자조건을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금과와 합의된 내용을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대출금의 지원조건은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후 대출조건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농협중앙회 등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대출금리는 농림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⑦ 재대여 및 대출에 따른 취급수수료(이하 "대출취급수수료"라 한다)는 농협중앙회 등이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연간 기금운용 계획의 운용총칙으로 정한다. 다만,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 된 후 대출취급수수료를 변경할 필요가 있어 농협중앙회 등이 기금위탁관리자를 거쳐 농림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제26조(이자의 납부) ① 대여금(대여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농협중앙회 등이 대여일로부터 매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② ③ 농협중앙회 등이 이 규정에서 정한 대여금의 반납 (정기상환 및 중도상환을 포함한다) 기일에 정당한 사유없이 대여금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반납할 금액에 대하여 반납하여야 할 다음날 부터 반납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농협중앙회의 여신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연체대출이자를 기금위탁관리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농협중앙회 등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할 대여금이자의 금액은 매일의 최종 대여금 잔액에 의한 적수계산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하 "대여금 평잔"이라 한다)에서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수수료와 대여금 평잔(대출 취급기관을 기금사용자로 하는 대여금은 제외한다)의 1000분의 5 (다만, 1997년 12월 31일까지는 1000분의 8로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대출금 이자에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등 이외의 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대출취급기관이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인 경우 본문의 공제금액 중 대출취급수수료 이외의 금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⑥ 대출금(대출기간의 1년미만인 경우를 제외한다)의 이자는 대출일로 부터 매 1년이 되는 날에 납부한다. 다만, 대출취급기관이 금융기관이 아니거나 지원대상자의 요구에 따라 대출취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납부 주기를 1년 범위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제36조
제26조의2(반납기한이 경과한 대여금등의 반납기준) ① ②
제37조
제27조(대여금 현황 및 대출실적등의 제출) 농협중앙회 등은 매월 말일 현재의 당해연도 대여금 및 대출현황을 사업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제출하고, 기금위탁관리자는 규칙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축산발전기금운용상황과 함께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8조(수급조절자금) ① 수급조절자금은 축산물 또는 사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② ③ ④ ⑤ ⑥ ⑦ 수급조절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연간 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총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지원과가 정한다.
제39조
제2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보조금은 사업지원과가 다음 각호에 정하는 조건을 붙여 교부결정하고 지급액을 확정한다. 다만, 보조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지원과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와 보조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사항 2. 보조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를 보조금 집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항 3.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부당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자에게 반납하게 한다는 사항 4. 보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사업시행지침에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동지침에서 정하는 기간중 그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하게 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자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또는 교환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는 사항 5. 기타 사업시행지침이나 보조금 집행자가 정하는 사항 ② 사업지원과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위임하였을 때에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날로 부터 1월안에 그 사실을 사업주관기관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내용이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적합한지, 이미 지급한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당해 보조금이 정당하게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은 당해 사업의 실적(사업시행지침과 제14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다만 제19조제3항 단서의 실적 확인전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지급한 후 정산할 수 있다. 1. 2. 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지원과 또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이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액 확정을 하는 경우는 그 결정 및 확정사실을 기금위탁관리자 및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기금위탁관리자가 그러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기금사용자에게 당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⑥ ⑦ 기금위탁관리자는 사업주관기관으로 부터 제1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⑧ 기금의 보조에 관하여 이훈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보조금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0조
제30조(집행상황의 확인 등)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에게 기금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현장을 확인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② 대출취급기관 또는 기금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제출을 게을리 하거나 확인·질문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기금위탁관리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금위탁관리자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주관 기관에 대하여 사업추진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거나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기관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최대한 협조 하여야 한다.
제41조
제5장 자산관리
제42조
제31조(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기금위탁관리자가 기금의 부담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기금위탁관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국유재산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 및 연간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자산을 취득하거나 기금자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계획의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자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세부절차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등 기금 자산관련 법률 및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
제32조(기금자산의 관리 등) ① 기금자산은 그 사용 및 취득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자산을 그 사용 및 취득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부하거나, 기금자산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당해 자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때 대부료 또는 사용료징수 등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기금위탁관리자는 기금자산에 대하여 매년 감가상각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④ 기금자산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물품관리법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4조
제33조(농협 인수자산의 관리) ① 기금위탁관리자는 농협인수자산의 사용상황을 수시로 조사하여 당해 농협인수자산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장래에도 사용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하 "목적외 사용등"이라 한다)에는 그 사실을 농림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농림부장관이 기금위탁관리자로 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협인수자산의 목적외 사용 등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농협중앙회장으로 하여금 당해 농협인수자산의 사용계획을 제출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③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인수자산의 양도·이전·증여 등 이동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기금위탁관리자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
제6장 자금관리
제46조
제34조(재원별 구분계리) 기금위탁관리자는 법 제44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재원별 조성액·사용액·잔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47조
제35조(사업준비금의 운용방법)
제48조
제35조의2(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여유자금은 운용여건에 따라 안전성과 수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용하되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운용하여야 한다. ② ③ 여유자금으로 주식을 매입코자 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에 여유자금의 통합운용을 위하여 예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공공자금관리기금 관리주체로 부터 여유자금 예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금설치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에는 팩시밀리나 PC통신 등을 통한 금리입찰을 할 수 없으며 실적배당상품에 대한 사전금리약정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
제7장 평가
제50조
제36조(평가의 실시) ① 사업자금과는 국가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기획예산처장관이 실시하는 기금운용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사업자금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실시하는 평가내용 및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금과는 제2항의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업지원과 및 기금위탁관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지원과 및 기금위탁관리자는 평가보고서 작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1조
제37조(평가기준 등) ① ②
제52조
제38조(평가결과의 활용) 사업자금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평가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3조
제8장 보칙
제54조
제39조(지원의 제한) ① 대출금 또는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가 확인된 때에는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정하는 기간(2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는 기간이 긴 것을 말한다) 동안 당해인(농업인 등의 협동조직으로서 법인이 아닌 경우는 그 구성원 전원을 1인으로 본다)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1.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부당사용금액"이라한다.)이 10억원이상이거나 당해 사업비 지원액에 대한 부당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부당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이상인 때 : 5년(다만, 100분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2. 부당사용금액이 5억원이상 10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30이상 100분의 50미만인 때 : 3년 3.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이상 5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비율이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미만인 때 : 2년 4. 부당사용금액이 1억원미만이거나 부당사용 비율이 100분의 20미만인 때 : 1년 ② 2이상의 사업 또는 2 회계연도 이상 계속하여 지원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동시에 확인된 경우 당해인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별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지방비 및 자부담금 등을 수반하는 사업에서 부당사용사유가 확인된 경우는 사업자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당해 부당사용금액을 사업자금의 부당사용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부당사용사유에 해당하는 대출금 및 보조금의 금액은 대출금 및 보조금의 지원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원하여서는 아니되는 기간(이하 "지원제한기간"이라 한다)이 2년이상인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지원제한 기간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이를 단축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제한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대출금의 경우는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취급기관의 통지서가 사업주관기관에 도달된 날(다만, 제2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는 사업주관기관이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사용사유를 확인한 날을 말한다.) 2. 보조금의 경우는 보조금 집행자가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확인한 날 ⑥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지원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의 경우는 당해 지원제한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지원제한기간을 기산한다. ⑦ 사업주관기관이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사용자에 대하여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때에는 당해인의 성명 또는 명칭,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업태, 지원제한기간의 개시 및 종료년월일, 지원제한사유 등을 당해인·사업자금과·사업지원과·농협중앙회 등·대출취급기관·보조금집행자 및 농림부장관(투자심사담당관을 말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
제40조(지원제한의 예외)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이 설립한회사, 기타 정부사업(손익이 기금에 귀속 되거나, 공공성이 강하여 이를 정부가 시행하지 아니하면 관련분야의 발전에 심한 지장이 있다고 사업시행지침에 명시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제22조, 제23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제56조
제41조(기금운용의 특례) ① 제26조제4항에 정한 대출취급 수수료 외의 공제금은 농림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대출금으로 인한 대출취급기관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대손보전계정"이라 한다)에 적립한다. ② 대손보전계정은 기금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한다. ③ 대손보전계정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제42조(세부요령) 기금위탁관리자는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요령을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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