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및 운용요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인증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승강기 안전부품 인증기준)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강기 안전부품의 인증기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정한다. 1. 생산체제 평가기준 :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제조과정·품질관리·공정관리·시험검사 및 사후관리 등 승강기 안전부품 생산체제의 평가기준 2.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 승강기 안전부품의 설계·제조·성능(조립 후 성능을 포함한다)에 관한 기준
제3조
제3조(개별안전기준) ①기술표준원장은 제2조제2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을 별표 1의 구분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강기 안전부품의 개별 안전기준을 정하는 때에는 안전기준명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생산체제 평가기준) ①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의 모델과 다른 모델 또는 다른 승강기 안전부품을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안전인증 받은 모델의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③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안전인증을 신청한 모델 또는 승강기 안전부품의 생산공정 등이 상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생산체제를 확인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체제 평가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생산체제 평가보고서의 양식을 별도로 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 ①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기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안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1. 국제기준(ISO, IEC 등) 2. 국내·외의 국가규격 또는 단체규격으로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국제기준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준 등이 없는 특수한 구조의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그 구조 및 성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과 동등 이상이라고 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제6조(안전인증의 첨부서류 및 인증서발급 번호부여)①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8조제2항 각호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술관련 서류(기계, 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을 말함) 2. 제작설비 및 시험설비의 보유현황 ②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번호 부여는 별표 3과 같이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