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제정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명칭 : 의령 친환경레포츠파크특구(변경없음) ○ 위치 :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화정면 일원(변경없음) ○ 면적 : 당초 482,431㎡ ⇒ 변경 474,342㎡(감 8,089㎡)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98,660㎡(당초 106,749㎡, 감8,089㎡)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국도 20호선의 4차선 확포장 계획으로 특화사업인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의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을 축소하고 일부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함 3. 특구계획 변경내용 ○ ‘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일부 세부시설 조정 - 도로 및 광장과 운동시설 등을 축소하고 농경문화홍보전시관 등 교양시설과 조경시설을 확대 4. 특화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5. 특화사업의 시행기간?재원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총괄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09년 ⇒ 변경 2005년~2010년 - 재원조달방법 : 당초 274억원 ⇒ 변경 414억원(증 140억원) - 시행방법 : 변경없음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 시행기간 : 당초 2005년~2008년 ⇒ 변경 2005년~2010년 - 재원조달방법 : 국비 69억원, 지방비 201억원(총사업비 270억원)을 재원별로 조달 ? 당초 : 130억원(국비54억원, 도비10.5억원, 군비65.5억원) ? 추가 : 140억원(국비15억원, 도비7.5억원, 군비117.5억원) - 시행방법 : 변경없음 6.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도시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특례 적용을 해제 ○ 전통농경문화테마파크조성사업 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대하여 법 제40조(허가 등의 의제)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의 전용허가 의제 특례 적용을 해제 7. 기타 ○ 규제특례의 적용과 특화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관계행정기관의 협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 8.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 관련 자료는 지식경제부 지역특화발전특구기획단(Tel : 02-2110-4992, 4997, Fax : 02-503-0261) 또는 경상남도 의령군 농정과(Tel : 055-570-2934)에서 열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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