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전부개정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요령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신고를 위해 사업자의 신고분야, 신고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신고업무 수행기관"이라 함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정보 및 사업 수행실적에 대한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정보관리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종합관리체계"라 함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산업정보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구축·운영되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발주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을 하도급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실적, 계약변경실적, 사업완료실적을 포함하여 말한다.
제4조
제2장 수행기관의 지정 및 해지
제5조
제3조(신고업무 수행기관의 지정) ①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신고업무의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의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한다. ② 수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신고업무 처리를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
제4조(수행기관의 업무) ①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이하 "사업자신고서"라 한다) 및 소프트웨어사업실적 신고서(이하 "실적신고서"라 한다)의 신고 접수, 신고된 내용의 사실 여부 확인 및 각종 확인서 발급업무를 수행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의 사실여부를 발주자,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각종 확인서 발급 후 허위 신고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정보관리 전문기관에게 사업자 신고서 및 실적신고서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제5조(수행기관의 해지) 지식경제부장관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체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였을 때 2. 수행기관의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때 3.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 업무를 수행시키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할 때
제8조
제3장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제9조
제6조(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 분야) 소프트웨어사업의 신고분야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설계, 각 시스템 요소의 개발 및 조달,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전체를 일괄 책임하에 수행하는 사업 2. 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 : 불특정 다수를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를 패키지 형태로 유통·공급하는 사업 3. 디지털콘텐츠 개발서비스사업 : 출판, 음악, 영화 등의 영상, 사진 등의 화상, 게임, 교육, 생활문화 등의 콘텐츠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디지털화하여 제작, 유통, 서비스하는 사업 4. 데이터베이스 제작 및 검색서비스사업 :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에게 유료로 정보자료를 제공키 위해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대량의 데이터를 축적해 두고 그 중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 제공하는 사업
제10조
제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 ①사업자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신고서의 사실 여부 내지 법 제24조의2제2항의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 등에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제8조(사업자의 변경신고) ①제7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는 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매출액은 사업 결산공고일의 것을 신고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는 사업자는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
제9조(영업양수도 등에 따른 신고) ①사업자가 영업양수도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신고 내지 변경 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 신고서의 수행실적을 신설하거나 가감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행실적의 신설 또는 가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영업양수도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제10조(신고확인서의 발급 등)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된 내용을 확인 후 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신고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이를 기록하고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열람을 하게 한 경우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1조(신고확인서의 효력) ①제10조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효력이 있다. ②단, 제1항에 의해 발급된 신고확인서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1. 동 요령에 따라 신고확인서가 재발급된 경우 기 발급된 신고확인서 2. 허위로 신고하여 발급받은 신고확인서
제15조
제4장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
제16조
제12조(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의 신고) ①제7조제1항에 의해 신고한 사업자는 계약체결(변경포함) 내지 계약 종료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실적신고서를 방문, 온라인, 우편 등을 통해 수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해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주자 내지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실적 신고서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절차에 의해 신고내용의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실적신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사업자에게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제13조(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실적신고서의 신고를 근거로 규칙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 자료 추가 제출에 응하지 않아 실적신고서의 내용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수행실적을 제외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5장 정보의 이용과 관리
제19조
제14조(종합관리체계의 이용) 수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4조에 따라 구축·운영되는 종합관리체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사업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실적의 신고·수리 2.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발급 및 관리 3. 발주자 또는 보험·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 대한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요청
제20조
제15조(정보의 관리) 수행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 확인서 및 수행실적 확인서의 발급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관리체계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정보관리 전문기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수행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 및 사업수행실적 신고 정보 등을 가공, 분석, 활용하는 등 종합 관리할 수 있다.
제21조
제6장 수수료
제22조
제16조(수수료) 규칙 제12조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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