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기준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절 총 칙
제3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제2조(적용범위 등) ①이 기준의 적용대상은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에너지다소비사업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이 기준에 따라 에너지사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사업장, 기타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기체연료(LPG, LNG 등), 액체연료(석유계 등), 고체연료(석탄 등) 등의 화석연료와 같이 직접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일정한 생산과 전환과정을 거친 후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말한다. 3. "열발생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을 발생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4. "공기비"라 함은 연료의 연소에 필요로 하는 이론 연소용 공기량에 대한 실제 연소용 공기량의 비를 말한다. 5. "에너지원단위"란 일정 부가가치 또는 생산액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에너지의 양을 말하며, 건물의 경우는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사용량을 말한다. 6. "고효율에너지기자재"라 함은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에너지효율이 높거나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에너지사용기자재를 말한다. 7. "효율"이라 함은 설비기기에 공급된 에너지에 대하여 출력된 유효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다만, 냉동기 혹은 히트펌프의 효율은 성능계수로 표시하며, 공급된 에너지 대비 냉방 혹은 난방에 유효하게 사용된 에너지의 비를 말한다. 8. "고기밀성 단열창호"라 함은 창호로서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9. "대수분할운전"이라 함은 기기를 여러 대 설치하여 부하상태에 따라 최적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기를 대수제어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0. "비례제어운전"이라 함은 기기의 출력값과 목표값의 편차에 비례하여 입력량을 조절함으로서 최적의 운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운전하는 방식을 말한다. 11. "중간기"란 냉방이나 난방설비를 가동하지 않고도 실내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기후를 유지하는 봄·가을 등의 비 냉·난방기간을 말한다. 12.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절기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기준온도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13. "최대수요전력"이라 함은 수용가에서 일정 기간 중 사용한 전력의 최대치를 말한다. 14. "최대수요전력제어설비"라 함은 수용가에서 최대수요전력의 억제, 전력부하의 평준화 등을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자동제어 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15. "전압강하"라 함은 인입전압(또는 변압기 2차 전압)과 부하측 전압과의 차이를 말하며 저항이나 인덕턴스에 흐르는 전류에 의하여 강하하는 전압을 말한다. 16. "고효율유도전동기"라 함은 삼상유도전동기로서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지식경제부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라 신고된 제품을 말한다. 17. "역률"이라 함은 실제 공급된 피상전력에 대한 유효전력의 비를 말한다. 18. "역률개선용 콘덴서"라 함은 역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변압기 또는 전동기 등에 병렬로 설치하는 콘덴서를 말한다. 19. "고효율조명기기"라 함은 광원·안정기·반사갓 및 기타 조명기기로서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20.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라 함은 인체 또는 주위의 밝기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조명등을 점멸하거나 조도를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센서장치 또는 그 센서를 부착한 조명기구로서 지식경제부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제6조
제2절 일반사항
제7조
제4조(에너지사용실태 기록 및 제출) ①이 기준에 따른 에너지사용시설의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에너지관리기준 점검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관리자는 에너지담당 부서를 조직·운영하여 매년 에너지원단위 향상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산업체의 경우는 주요 생산품목별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고, 건물의 경우는 용도별 또는 지역별 등으로 에너지원단위를 산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제5조(에너지사용시설의 운전관리) 관리자는 에너지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비기기별로 설계서에 명시된 기기의 효율 혹은 성능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당 제조업체의 운전지침에 준하여 적정하게 운전한다. 2. 주요 에너지이용시설별로 운전원칙·운전절차 및 응급조치기법 등을 포함한 기계·전기설비에 대한 관리표준과 기준목표를 설정하여 운전지침을 작성하고, 그 이행상태를 점검·기록한다. 3. 산업체 및 건물의 구조체나 지중에 매립된 부위를 제외한 모든 펌프와 배관에는 유체의 내용물과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제9조
제6조(에너지기자재의 설치) ①에너지기자재를 신규설치 및 교체할 때에는 해당 품목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한다. ②사용에너지를 지열, 태양에너지,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대체설치 및 이용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한다.
제10조
제2장 산업체의 에너지관리기준
제11조
제3절 연료관리부문
제12조
제7조(연료의 관리표준 설정) 연료관리의 합리화를 위해 사업자는 연료를 사용하는 모든 시설에 대하여 용도에 적합한 연료의 선택·운반·저장 및 손실 방지사항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13조
제8조(연료유 계측 및 기록) 연료관리를 위해 각종 계측기를 구비하여 연료유 송유온도 및 연료압 등에 대한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14조
제9조(연료설비 점검 및 보수) 연료유 가열기, 연료유 펌프, 연료탱크 및 LNG 공급라인 등 연료계통 설비의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항상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15조
제4절 열발생설비부문
제16조
제10조(열발생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열발생설비는 별표 1의 기준 공기비를 기준으로 설비의 성능, 환경보전 등을 감안하여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배가스에 의한 열손실을 최소화하고, 대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NOX 및 불완전 연소에 의한 그을음, CO 발생을 최소화시키도록 한다. ③둘이상의 연소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투입열량 중 대상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어진 열량의 비율(이하 "열효율"이라 한다)이 높게 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개별설비의 부하조정 등으로 이를 이행한다. ④보일러 급수는 KS B 6209「보일러 급수 및 보일러수의 수질」에 따라 수질을 관리하고, 전열관의 스케일 부착 및 슬러지 등의 침적을 예방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한다. ⑤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열사용기자재의 검사 및 검사면제에 관한 기준」(이하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이라 한다) 이상이어야 한다.
제17조
제11조(열발생설비 계측 및 기록) 열발생설비의 배가스 및 급수수질 등에 대한 성분분석과 급유·급수·배가스 및 표면온도와 연료공급량 등 운전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열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18조
제12조(열발생설비 점검 및 보수) ①열발생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②보일러 및 열교환기 등의 전열면과, 기타 전열에 관한 부분은 그을음·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 등의 예방과 제거를 실시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③제2항의 그을음과 연료손실 관계는 별표 2와 같고, 보일러 스케일 두께에 따른 연료손실과 관벽의 온도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
제5절 열병합발전설비부문
제20조
제13조(열병합발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열병합발전에 사용되는 보일러· 증기터빈·가스터빈·가스엔진 및 디젤엔진 등(이하 "열병합발전설비"라 한다)의 설비운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종합적인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②증기터빈을 열병합발전에 사용할 때는 설비의 효율적인 운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터빈의 추기압 또는 배압 최대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한다.
제21조
제14조(열병합발전설비 계측 및 기록) 열병합발전설비는 월 1회이상 종합열효율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한다.
제22조
제15조(열병합발전설비 점검 및 보수) 열병합발전설비의 열효율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한다.
제23조
제6절 열수송 및 저장설비부문
제24조
제16조(열수송 및 저장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수송하거나 저장을 위한 배관 및 그 밖에 부속설비에 있어서 열손실 방지를 위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표준 보온관의 방산열량은 그림 1, 나관의 방열손실은 그림 2와 같다. ③열수송 및 저장설비 평균 표면온도의 목표치는 주위온도에 30℃를 더한 값 이하로 한다.
제25조
제17조(열수송 및 저장설비 계측 및 기록) 열수송 및 저장설비별로 열손실 방지를 위해 열류계 및 표면온도계에 의하여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26조
제18조(열수송 및 저장설비 점검 및 보수) ①열수송 및 저장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매체 손실 및 누설을 방지하고, 특히 스팀트랩 및 기타 부속기기의 작동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증기손실을 미연에 방지한다. ②제1항의 증기 누설시 증기누출량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제7절 열사용설비부문
제28조
제19조(열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증기 등의 열매체를 사용하는 가열설비·냉각설비·건조설비 및 열교환기 등에서는 가열 및 냉각 등의 전열(이하 "가열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열매체의 온도·압력 등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열량의 과잉공급이 없도록 한다. ②가열 또는 열처리를 하는 공업로에 대하여는 별표 1 제2항에 따른「기준 공기비」이행과 별표 5에 따른「기준 로벽 외면온도」이행 및 설비구조, 피가열물의 특성, 가열 열처리 등의 전·후 공정에 따라 열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③가열 등을 하는 설비는 피가열물 또는 피냉각물의 양, 온도 및 노내 배치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각각의 부하설비를 조정·관리한다. ④둘이상의 가열 등을 하는 설비를 사용할 때는 설비 전체의 열효율이 높아지도록 각 설비의 부하를 조정·관리한다. ⑤가열 등을 반복하는 공정에서는 공정간의 대기시간을 단축, 통합 또는 연속화하고 단속운전을 하는 것은 운전을 집약화 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0조(열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열사용설비에 대해서 열매체 열량의 과잉공급여부, 열손실상태 파악을 위하여 가열 등에 필요한 열매체의 온도·압력 등의 계측을 실시하고 월 1회이상 열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30조
제21조(열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①열사용설비의 전열과 관련된 부분은 정기적으로 그을음·스케일 및 기타 부착물을 제거하여 전열성능의 저하를 방지한다. ②열사용설비의 단열부분과 열매체 누설부분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를 실시하여 열손실이 없도록 한다. ③공기조화설비는 필터의 막힘, 열교환기에의 착상 및 응축기에 부착한 스케일 제거 등으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31조
제8절 수변전 및 배전설비부문
제32조
제22조(수변전 및 배전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수변전 및 배전설비에 대한 합리적인 전기공급 관리를 위해 각 공장별로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수요율 및 부하율 등에 관한 관리표준을 별표 6과 같이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수변전설비의 배치 적정화 및 배전방식의 변경, 배전선로의 단축, 배전전압의 적정화 등에 의해 배전손실을 최소화한다. ③수전단측 역률은 90%이상으로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별표 7에 따른 정격용량의 콘덴서를 전기기기별로 동시에 개폐되도록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형태에 따라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타당할 경우에는 설비의 부분별 또는 일괄하여 콘덴서를 부설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부하시에 있어서 진상역률이 되지 아니하도록 자동역률제어장치 또는 부분개방장치 등 조절장치를 부설하여야 한다. ④3상 전원에 단상 부하를 접속시킬 때는 전압의 불평형을 방지하는 부하분담 적정 등의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33조
제23조(수변전 및 배전설비 계측 및 기록) 수변전설비 및 주요 배전설비의 전압·전류·역률·부하율 및 수요율에 대한 정기적인 계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34조
제24조(수변전 및 배전설비 점검 및 보수) 수변전설비 및 배전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한다.
제35조
제9절 전기사용설비부문
제36조
제25조(전기사용설비 관리표준의 설정) ①전동력 사용설비는 전동기의 공회전에 의한 전기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시동특성과의 관계를 감안하여 개폐장치 설치 등의 관리표준을 정하고 필요한 때는 정지시킨다. ②여러 대의 전동기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는 각 전동기에서 적정한 부하율이 유지되도록 관리표준을 설정하고 가동대수의 조정 및 부하의 적정한 배분으로 전동기의 고효율운전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전동력 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로 사용할 때는 가변속제어장치의 설치 등으로 전동기의 부하를 최적화한다. ④유도로·아크로 및 저항로는 손실요인을 분석하여 방열방지, 피가열물 장입방법 개선 등의 조치로 에너지이용효율을 향상시켜야 한다. ⑤전해설비는 특성에 적합한 전극을 채용하고, 전극간 거리, 전해액의 농도, 도체의 접촉저항 등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전해효율을 향상시킨다. ⑥조명설비에 대하여는 KS A 3011「조도기준」 및 이 것에 준하는 규격에 따라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또한, 적절한 소등을 실시하여 과잉 또는 불필요한 조명이 없도록 한다. ⑦그 밖에 전기 사용설비의 전기공급 관리는 전동력 사용설비, 전기가열설비, 조명설비 등의 설비별로 전압·전류·역률 및 부하율에 따른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37조
제26조(전기사용설비 계측 및 기록) ①전기사용설비별로 전압·전류·역률·부하율 및 작업장의 조명설비 조도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계측하여 그 결과를 기록한다. ②생산·냉방·조명 및 일반동력 등 전기를 사용하는 용도별로 적산전력을 정기적으로 계측·기록하여 용도별 전력사용량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다. ③펌프·송풍기 및 공기압축기 등의 유체기계는 특성을 표시하는 특성곡선 등을 확보하고 압력 및 유량 등을 기록·유지하여 운전효율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제38조
제27조(전기사용설비 점검 및 보수) ①전동력 사용설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부하기계·동력전달부 및 전동기에서의 기계손실을 줄인다. ②펌프·송풍기 및 공기압축기 등의 유체기계는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유체의 누설방지 및 유체를 수송하는 배관의 저항 손실을 줄인다. ③조명설비에 대해서는 조명기구 및 광원램프의 청소와 광원램프의 교환을 적기에 실시한다.
제39조
제10절 폐에너지관리부문
제40조
제28조(폐에너지 관리표준의 설정) ①배가스 폐열의 회수이용은 배가스 배출설비 등에 따라 배가스 온도 또는 폐열 회수원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②제1항의 관리표준은 별표 8에 나타낸 기준 배가스 온도와 기준 폐열 회수율의 기준에 준하여 폐열 회수율을 높이도록 설정한다. ③증기응축수의 회수이용은 회수이용 가능한 응축수의 온도 및 양 또는 회수의 범위에 대한 관리표준을 설정한다. ④가열된 고체 혹은 유체가 보유한 현열 및 잠열 등의 회수이용은 회수하는 범위에 대하여 관리표준을 설정하여 이행한다.
제41조
제29조(폐에너지 계측 및 기록) 폐열의 기상·액상 및 고상의 배출형태에 따라 온도·성분 및 열량 등 공장의 모든 폐열 발생량과 회수되고 있는 열량을 계측·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다.
제42조
제30조(폐에너지 점검 및 보수) ①폐열을 회수이용하는 폐열보일러, 히트펌프 및 열교환기 등(이하 "폐열회수설비"라 한다)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②폐열을 배출하는 설비에서 이를 회수이용하는 설비까지 열을 수송하는 덕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유입방지 및 단열 등으로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1절 산업체 에너지관리목표
제44조
제31조(에너지관리목표) 산업체의 관리자는 부문별 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기술적·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업장에서의 에너지원단위의 저감을 위해 에너지관리목표를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
제32조(열발생설비 개선목표) ①열발생설비에 대해서 버너 등의 연소기기는 설비 및 연료의 종류에 적합하며, 부하 및 연소상태의 변동에 따라 연료공급량 및 공기비를 자동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별표 1 제1호의 목표 공기비를 목표로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연소실안의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한다.
제46조
제33조(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목표) 열수송 및 저장설비 개선을 위해 열매체를 수송하는 배관에서 불필요한 배관제거 및 우회배관의 배관경로 합리화 등으로 방열손실을 최소화하도록 검토한다.
제47조
제34조(열사용설비 개선목표) ①열사용설비중 특히 공업로에 대해서는 버너 등의 연소기기는 설비 및 연료의 종류에 적합하며, 부하 및 연소상태의 변동에 따라 연료공급량 및 공기비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별표 1 제2호의 목표 공기비를 목표로 공기비를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②공업로의 노벽면 등은 방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③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전열면은 열전달율 향상을 위하여 재질 및 구조의 개선 등을 검토한다. ④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열교환에 관계된 부분에는 열전도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검토한다. ⑤공업로의 로본체, 피가열물을 반입하기 위한 대차 등은 열용량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도록 검토한다. ⑥직화버너, 액중연소 등으로 피가열물의 직접가열이 가능한 장소에는 직접가열하는 것을 검토한다. ⑦다중효용관을 사용하여 가열 등을 하는 장소에는 효용단수의 증가 등으로 종합적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한다. ⑧증류탑에 대해서는 운전압력의 적정화, 단수의 다단화 등으로 환류비를 낮게 유지하여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한다. ⑨열교환기의 증설 및 배열의 적정화로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한다. ⑩고온에서 사용하는 공업로와 저온에서 사용하는 공업로의 조합 등으로 열을 다단계로 이용할 때는 종합적인 열효율이 향상되도록 검토한다. ⑪가열 등을 하는 설비의 부분가열, 제어방법 개선 등으로 열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도록 노력한다. ⑫가열 등의 반복을 필요로 하는 공정은 연속화나 통합화를 검토한다. ⑬공업로를 새로 설치할 때와 기존의 공업로 중에서 단열화 시공이 가능한 장소는 별표 5에 나타낸 목표 로벽 외면온도치(간헐식조업로 또는 1일 조업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공업로중 노내온도가 500℃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별표 5에 나타낸 노벽외면온도치 또는 노벽내면의 면적 50%이상의 부분을 비중 0.75이하의 단열물질로 구성한다)를 목표로 단열재의 두께 증가, 열전도율이 낮은 단열재의 사용, 이중화 조치 등으로 단열성이 향상되도록 검토한다. ⑭열사용설비의 개구부는 가능한 축소 또는 밀폐하고, 개구부의 이중문 설치 등으로 방산 및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고, 회전부분 및 이음부분 등에는 밀봉을 하는 등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제48조
제35조(전기사용설비 개선목표) ①동력사용설비에 있어서는 역률을 95%이상을 목표로 하고, 별표 9에 나타낸 설비(동표에 나타낸 용량이하의 것은 제외)또는 변전설비에서는 진상콘덴서의 설치 등으로 역률을 향상시키도록 검토한다. ②조명설비는 가능한 일광에 따라 조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감광이 가능한 스위치 및 조도제어장치 또는 자동소등장치의 부착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③국부조명의 이용, 조명설비의 배치변경의 실시로 불필요한 광역조명 및 고조도의 조명을 없애도록 검토한다. ④수변전설비의 배전반은 최대수요전력제어장치, 자동역률조정장치, 누설전류차단의 기능이 있는 것을 사용토록 검토한다.
제49조
제36조(폐열발생설비 개선목표) ①배가스 폐열의 회수이용에는 별표 8에 나타낸 목표 배가스 온도 및 목표 폐열회수율 수치를 목표로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폐열배출설비로부터 회수한 열을 수송하는 닥트,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 방지 및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③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④가연성 폐기물을 연소시켜 발생한 에너지는 가능한 회수하여 이용하여야 하며, 회수하는 범위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하도록 검토한다.
제50조
제37조(에너지사용합리화를 위한 설비의 설치목표) ①열발생설비의 설치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발생설비를 신설할 때의 통풍장치는 통풍량 및 연소실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한다. 2. 열발생설비를 신설할 때는 공기비의 관리표준에 따라 공기비를 관리하도록 연소자동제어장치 설치를 검토한다. ②열매체의 수송·저장설비를 신설할 때는 KS F 2803「보온 보냉 공사의 시공표준」에 따르는 단열화 조치를 취한다. ③열사용설비 설치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열사용설비를 신설할 때는 열사용설비의 개구부에 이중문 설치 등으로 방산 또는 공기유출입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한다. 2. 공업로, 증기 등의 열매체를 이용한 가열설비 및 건조설비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3. 필요로 하는 열량의 변동이 큰 장소에 있어서는 축열설비의 설치로 연소부하의 변동을 작게하여 연소설비의 열효율 향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축열설비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4. 공기조화설비는 배열회수장치 등 열효율이 높은 설비를 채용하도록 검토한다. ④전기사용설비 설치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사용설비는 부하변동이 큰 상태에서 사용하는 때와 부하에 따른 운전제어가 가능한 경우에는 회전수제어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2. 전동기는 그 특성과 종류를 감안하여 부하기계의 운전특성 및 가동상황에 따라 소요출력에 맞는 용량의 것으로 배치하도록 검토한다. 3. 전기사용설비를 신설할 때는 고효율기기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4. 조명설비 및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설치하도록 검토한다.
제51조
제38조(잉여 폐열의 활용목표) 사업장에서 이용가치가 있는 고상·액상 및 기상의 보유열을 종합적인 열효율을 감안하여 발전 및 제조공정 등에 이용하도록 검토하여야 하며, 사업장 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은 회수하여 사업장 밖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52조
제39조(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①공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발생량·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이용가능성을 검토한다. ②가연성 폐기물의 소각열 이용방안, 유기성 폐수에 대한 메탄가스 이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③지열, 태양에너지,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사용목표를 검토한다.
제53조
제3장 건물의 에너지관리기준
제54조
제12절 건축물부문
제55조
제40조(단열 강화) 관리자는 건축물의 에너지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서 단열이 미흡하거나 훼손된 부위는「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관한규칙」(이하 "건축설비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를 한다.
제56조
제41조(기밀성 강화) ①과도한 침입외기(infiltration) 방지와 열손실 최소화를 위하여 문 및 창호와 벽체의 연결부위 등에 대한 기밀성능을 보완한다. ②훼손된 방풍 및 방수재(weather strip, sealant 등) 교체, 커튼과 블라인드를 청결하게 관리하고 원활한 작동상태를 유지한다. ③문이나 창호를 교체할 때에는 건축설비규칙 제21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되, 고기밀성 단열창호 또는 기밀성 및 단열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선택한다.
제57조
제13절 기계설비부문
제58조
제42조(난방 및 급탕설비) ①중앙공급방식 난방과 급탕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정기적으로 유지·관리한다. 1. 열발생설비의 압력·온도·수질·배가스 성분분석 및 연료소비량 등의 운전기록 및 분석 2. 과열방지를 위한 유류저장온도 점검, 누설과 손상감지, 유류탱크 단열상태 점검 3. 열전달 표면, 필터와 급기경로, 유인유니트(Induction Unit), 팬코일유니트(Fan Coil Unit) 등의 청결 유지 4. 열원용 배관의 열전달 효율향상을 위한 공기분리기 및 공기배출기 설치 ②열발생설비의 효율, 급수·배가스 성분 및 공기비는 사용연료별로 열사용기자재 검사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③그 밖에 열발생 및 사용설비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설치시공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보일러는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⑤응축수는 가능한 회수하여 보일러 급수로 활용한다. ⑥실내온도조절장치 교체시는 각 실별 또는 난방구획마다 별도의 실내온도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⑦급탕용 저탕조의 온도는 55℃이하로 유지한다.
제59조
제43조(냉방설비) ①냉동기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운전한다. ②냉매의 수분제거 및 청결관리와 냉동기내 비응축 가스를 제거하여 냉동기의 냉동효과 저하를 방지한다. ③냉수 공급온도는 재실·거주 환경기준에 맞는 온도를 가능한 높게 유지하며, 냉각수 온도는 냉동기 운전조건이 허용하는 한 가능한 낮게 설정하여 운전한다. ④냉각수 온도제어용으로 냉각수 바이패스밸브를 설치하고, 냉각탑 팬의 가동제어나 대수(臺數)제어를 실시한다. ⑤콤프레서가 과도하게 회전하지 않도록하며, 과도한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⑥냉수의 입·출구온도와 유량을 정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냉동기의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⑦냉각탑에서의 외기습구온도, 냉각수 입·출구온도와 유량을 점검함으로써 성능을 적절히 유지·관리한다. ⑧냉각코일의 주기적인 스케일제거 및 냉각수의 수처리를 통하여 냉각효과 저하 및 레지오넬라병 등의 냉방관련 질병의 발생을 방지한다. ⑨냉방설비의 교체시에는 해당 품목이 있을 경우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채택하여야 한다.
제60조
제44조(공조설비) ①건축물의 평균 난방실내온도는 18~20℃이하, 평균 냉방실내온도는 26~28℃이상이 되도록 운전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특별한 조건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공기조화설비에는 하나이상의 온도조절기를 설치하여 온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공기조화기 내부의 냉·난방용 코일핀(Coil Fin)의 청소와 주기적인 필터교체로 에너지손실을 방지한다. ④냉·난방 순환수의 수질관리를 실시하여 냉·난방 배관 및 코일 내부의 스케일 부착을 억제하여 냉·난방 효과의 저하를 방지한다. ⑤중간기 또는 동절기에는 이코노마이저 시스템을 적용하여 열부하를 감소시킨다. ⑥공조기의 배기계통에 열회수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좋으며, 열회수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중간기에 대비한 바이패스(By-pass)설비를 설치한다. ⑦공조설비의 교체시에는 건물 이용특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풍량제어(VAV:Variable Air Volume)방식 및 송풍기의 인버터제어 등 에너지절약형 공조방식을 적용한다. ⑧변풍량제어방식을 도입할 경우 온도센서 및 급·환기닥트에 각각 풍량측정장치 또는 급·환기팬 입력제어장치를 설치하여 과열 및 과냉을 방지한다. ⑨균등한 공기 및 수(水)분배를 위하여 유량조절장치를 설치한다. ⑩다수실내기형 용량가변 개별공조기를 설치하여 냉·난방을 실시하는 50세대 이상의 집단거주시설에서는 상기 개별공조기의 성능과 운전효율이 좋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1조
제45조(반송설비) ①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 운전을 한다. ②송풍기 운전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송풍기의 공기입출구와 블레이드, 프레임 표면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③펌프는 누수방지 및 전력절감을 위하여 인버터 채용 및 누수방지를 위한 기계적 밀봉(Mechanical Seal)을 사용한다.
제62조
제46조(보온두께) 모든 보온용기기, 닥트 및 냉·열 수송설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정한「건축기계설비공사표준시방서」에서 정하는 보온두께 또는 그 이상의 열 저항을 갖도록 유지·관리한다.
제63조
제47조(제어설비) ①일련의 자동화 프로그램으로 불필요한 운전을 억제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중앙감시반에서 원격으로 설비의 운전 및 조작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건물에너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빌딩자동화 시스템(BAS:Building Automation System)을 도입한다. ③빌딩자동화 시스템은 에너지관리 기능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팬코일 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제64조
제14절 전기설비부문
제65조
제48조(수변전설비) ①변압기별 전력량계를 설치하여 부하감시 및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변압기는 무부하손실을 고려하여 경부하시 또는 계절적으로 변압기군을 구분하여 운전한다. ③최대수요전력 관리를 위하여 최대수요전력을 제어한다. ④변압기를 교체할 때에는 고효율변압기를 채택한다.
제66조
제49조(배전 및 동력설비) ①배전의 전압강하를 최소화하여 정격전압에 의한 운전을 함으로써 기기의 효율을 높인다. ②역률개선용 콘덴서를 개별 또는 집합으로 설치하여 90%이상 역률이 유지되도록 한다. ③전동기 기동방식은 기동전류 및 부하운전 특성에 부합된 기동방식을 채택하여 운전소비전력을 절감한다. ④전동기를 교체할 때에는 고효율 유도전동기를 채택한다.
제67조
제50조(조명설비) ①조명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를 설치하여 스케줄제어, 센서제어 등을 실시한다. ②조명기구는 필요에 따라 부분조명이 가능하도록 점멸회로를 구분하여 설치하거나, 일사광이 들어오는 창측의 전등군은 부분점멸이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③조명기구 교체시에는 해당 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고효율조명기기를 사용한다.
제68조
제51조(승강설비) ①여러 대의 승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군관리 운행방식을 채택한다. ②승강기는 버튼누름 취소기능을 설치한다. ③에스컬레이터는 시간대운전 등 스케줄 관리를 하고, 인체감지센서를 부착하여 운전한다.
제69조
제15절 폐열회수 및 신·재생에너지설비부문
제70조
제52조(폐열회수설비) ①열발생설비의 배가스 폐열회수설비를 설치하여, 배가스 온도를 저하시켜 폐열회수 및 이용률을 높이도록 노력한다. ②폐열을 회수이용하는 열교환기 및 폐열보일러 등은 정기적인 점검 및 보수로 전열면의 오염물질 제거 및 열매체의 누설을 방지한다. ③폐열회수설비는 폐열회수율을 높이도록 전열면의 재질 및 구조개선, 전열면적 증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④폐열배출설비로부터의 회수열을 수송하는 닥트 및 이송관 등에는 공기의 침입방지나 단열 등 회수열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검토한다.
제71조
제53조(신·재생에너지설비) ①폐열, 폐수의 발생량, 성분 및 처리방법 등을 분석하고 폐열회수 방안을 검토하여 에너지절약과 환경개선을 도모한다. ②지열, 태양에너지, 폐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거나 설비설치를 검토한다.
제72조
제16절 보칙
제73조
제54조(기준적용 특례) 이 기준의 규정과 동등 이상의 에너지절약성능이 있는 관리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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