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전부개정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정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수도권"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지방기업"이라 함은 비수도권 지역에 속한 기업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라 함은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 중 1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한다. 가.「소득세법시행령」제1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당해 월평균인원 나. 국민연금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당해 월평균 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자의 당해 월평균인원 4. "지방소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5. "지방중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50인 이상 300인 미만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6. "지방대기업"이라 함은 제8조 내지 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300인 이상인 지방기업을 말한다. 7. "낙후지역"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일반지역"이라 함은 제7호에 의한 낙후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 "고용보조금"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지방기업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이라 함은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제조업이외의 업종으로서 별표의 제조업지원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업종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과 관련하여 법 및 영(법·영을 합하여 이하 "법령"이라 한다)과 다른 법령(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제5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고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이 기준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고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조
제5조(지방기업의 책무) 지방기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을 보조금 요청시 제출한 고용보조금 신청서에 명시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제6조(지원대상) ①이 기준에 의한 국가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지방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1.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기준으로 비수도권에서 사업영위 기간이 3년이상일 것(기업의 사정변경으로 설립등기상의 설립일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기업이 3년 이상 사업영위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당해 기업의 업종이 제조업 또는 제조업지원서비스업일 것 3.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신규투자를 통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가입자에 한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중 1년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을 채용한 기업일 것 ②제1항제3호에 의한 신규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투자를 말한다.(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건설투자중 비주거용건물(공장, 상가, 사무실 등)의 건축비(매입·임차비용 포함) 2. 건설투자중 토목구축물(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전기 시설) 설치비 3. 설비투자중 운수장비 구입비 4. 설비투자중 기계, 장비 등 구입비(연구용기자재, S/W 구입비) 5.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 ③제1항제3호에 의한 보조금 신청가능한 신규상시고용인원수는 지방기업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 월평균근로자수에서 제8조 내지 제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 근로자를 감하여 산정한 인원수중, 신청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동안 계속하여 고용된 인원수로 산정한다.
제8조
제7조(지원신청)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한내에 역내 기업들의 월별 보조금수요조사서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연간 소요액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연간 소요액의 범위내에서 지자체별 전년도 보조금 집행액, 최근년도의 설비투자액, 취업자수 등을 고려하여, 각 지자체에 대한 반기별 지출한도액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한 반기별 지출한도액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각 지자체의 보조금 집행정도 등에 따라, 지자체별 지출한도액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업의 지방투자 및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지방기업의 투자가 이루어진 날 이후 24월 이내에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의 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방기업은 보조금을 최초 신청한 이후 1년이내에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이 증가할 경우 추가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
제2장 보조금의 지원
제10조
제8조(지방소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소기업이 신규로 5천만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제9조(지방중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중기업이 신규로 3억원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제10조(지방대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대기업이 신규로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30명을 초과하여 채용하는 경우 12월의 범위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원 이하로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
제11조(지원비율에 대한 특례) 지식경제부장관은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기업이 낙후지역에서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하는 금액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3장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사후관리
제15조
제12조(보조금의 교부결정) ①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부담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5. 지방기업의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유사보조금 수급여부 확인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기업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교부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지식경제부장관은 고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내용(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에 해당 보조금의 지급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할 수 있다.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기업의 고용보험법 등에 의한 유사 보조금 수급 여부 등을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확인할 수 있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고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⑦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의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제13조(사후관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비 및 지방비를 교부한 지방기업에 대해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지방기업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지방기업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후 타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해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기업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간동안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의 유지 및 제 8조내지 제10조에 의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월의 월평균근로자수와 보조금 지원대상 신규고용인수를 합한 인원수(이하 필요 상시고용인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기업이 제3항의 필요 상시고용인원수 유지 등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지방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전액 또는 보조금지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조치를 하는 경우 그 내용과 환수계획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부한 보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기업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보조금을 감한 금액(이하 "집행잔액"이라 한다)이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집행잔액만큼을 상계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제14조(실적보고)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5조(이행여부의 확인) 자금을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점검·확인하여 매년 3월말과 9월말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기업이 유지하고 있는 상시고용인원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식경제부장관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액 및 지방기업에게 지급한 보조금액 3. 제13조제6항에 의한 집행잔액 및 발생사유, 처리계획 등
제19조
제16조(지방기업에 대한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지방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제17조(지원한도) 이 지원기준에 따른 국가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용하되, 동일 회계연도내 1개기업에 대한 최대 지원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21조
제18조(지방기업에 대한 세부지원기준의 수립 및 운용)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범위내에서 지방기업의 보조금 신청에 필요한 절차, 지원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세부지원기준을 제정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역내기업의 보조금 수요, 예산여건 등의 필요상 제8조 내지 제10조, 제1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지원기준에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할 수 있다. 1. 외국인이나 대기업에 대한 지원 여부 2. 지방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금액 및 지원기간의 축소 여부 3. 기업당 최대 지원인원 한도 축소 설정 여부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세부지원기준수립시 지식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