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지식경제부 제정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제1조
제1장 총 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비"라 함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써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2. "비목"이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구성항목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한다. 3. "세목"이라 함은 비목의 세부항목으로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간접비, 위탁연구개발비를 말한다. 4. "출연금"이라 함은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수행기관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5.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6. "현물"이라 함은 민간부담금 중 공통운용요령 제21조제2항에서 정한 범위를 현금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7. "참여율"이라 함은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자 하는 과제에 참여하는 비율을 말한다. 8. "사업비카드" 라 함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9.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부득이하게 협약기간 종료 후 사업비 집행을 위하여 협약기간 내에 계약행위를 완료한 것을 말한다. 10. "수익금"이라 함은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입 중 관련 소요비용을 제외한 순수입 금을 말한다. 11. "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동안 사용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관련요령 및 지침에 따른 적정성 여부 등에 관한 일체의 회계감사 행위를 말한다. 12. "연차정산"이라 함은 협약기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차별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3. "일괄정산"이라 함은 협약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4. "단계정산"이라 함은 단계협약 과제에 대하여 해당기간 또는 단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5. "위탁정산"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지정한 회계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을 통해 실시하는 정산을 말한다. 16. "집행잔액"이라 함은 연차별로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의 현금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말한다. 17. "정산금"이라 함은 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의 합 중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8. "전문위원회"라 함은 공통운영요령 제5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공통운영요령 제6조제1항제3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심의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상기 제1항에서 정하는 용어의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국가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공통운용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을 적용하는 사업은 공통운용요령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
제2장 사업비 산정
제6조
제4조(사업비 산정기준) ①사업비는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별표1 산정기준에 따라 과제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19조의 별표1 세목에 대해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용용도를 구체화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사업비는 출연금, 수행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현물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다음 각 호의 범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현물 인정범위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1. 인건비 : 수행기관의 급여기준 2.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의 10% 3.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구매한 원가 4. 생산·판매중인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과 견품, 시약 및 재료비 : 수행기관이 생산·판매가로 책정한 원가 5. 토지 및 건물 : 공시지가의 20% 이내 또는 공시지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 금액 ③사업비는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별로 사업비 소요내역을 각각 산정하여 사업계획서에 반영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총괄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별 특성에 따라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7조
제5조(인건비 산정) ①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수행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인건비,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외부인건비로 산정한다. ②인건비 기준단가는 수행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으로 한다. 실지급액은 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1년 미만인 자는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인건비는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의 경우에는 기관 고유사업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다. 2. 총괄책임자는 30%이상, 참여연구원은 1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참여과제수는 과제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로 수행기관 내부에서 조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여율 적용시 예외로 한다. 1. 사업공고시 공지된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기 수행과제의 사업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 이 경우 수행과제와 중복되는 기간은 인건비 이중 계상이 불가함으로 참여율만 계상하도록 한다. 2. 인건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정책지정 과제 ⑤인건비는 현물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현물 산정기준 가. 기업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정규직 2. 현금 산정기준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소속의 참여연구원 나.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 중 비정규직 인건비 및 연구전담인력 및 학생연구원 다. 수행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나,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단,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확인서(서식 제1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며, 프리랜서는 수행기관과의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라. 국외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 마.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바. 지식경제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5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1.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3항제1호의 신규 참여연구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수행기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에서 산정할 수 있다. 이 때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서식 제2호)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규 채용된 참여연구원은 지식경제부 또는 타 기관(또는 행정부처)으로부터 중복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없다. 2.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3항제2호의 경우 지식서비스분야의 범위는 별표 1호에 따르되, 지식서비스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다. 3.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3항제3호의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공통운영요령 제21조제4항의 경우, 그 지급범위와 지급기준은 해당사업을 공고하는 때에 별도로 정한다. ⑦인건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2호를 준용한다.
제8조
제6조(직접비 산정) ①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에 해당하는 용도로 산정한다. ②직접비는 현금과 현물로 산정할 수 있으며, 현금산정 단가는 실 소요금액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산정 단가는 제4조제2항에 따르되, 해당과제로 구입한 연구기자재 등은 총 사업기간내에는 동일과제 및 타 과제에 현물로 산정할 수 없다. ③연구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행기관 내 공동활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우선 활용하여 중복구매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④직접비 세목의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3호를 준용한다.
제9조
제7조(간접비 산정) ①간접비는 과제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및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를 현금으로 산정한다. ②간접비는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0조제4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간접비율을 고시하는 기관의 경우 인건비와 직접비에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그 밖의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이내에서 산정한다. ③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중 연구보안 관련경비 및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에 한해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한다. ④간접비 사용용도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제4호를 준용한다.
제10조
제8조(위탁연구개발비 산정) ①위탁연구개발비는 수행기관이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하여 외부기관에 위탁을 주어 수행하게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현금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하나의 과제에 동일기관이 각각 위탁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 조정할 수 있다. ③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은 위탁과제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으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비목에 한하여 산정하되, 본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기관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기관일 경우에는 현물로 계상을 하되, 위탁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으며 인건비와 연동되는 비목 또는 세목 산정시 계상된 금액을 활용한다.
제11조
제9조(사업비의 조정) 전담기관의 장은 지원과제로 확정된 과제에 대해 당초 신청한 사업비 세부내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검토 내용 및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조정한다. 1. 사업비는 신청 사업비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 사업비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사업비가 조정되거나 수행기관의 유형 또는 기관수가 변경된 경우의 출연금 지원비율 또는 민간부담금 부담비율은 조정 또는 변경된 결과에 따라 적용한다. 3. 선정평가결과 사업기간이 축소 조정된 경우 신청 사업비를 조정된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연차별 조정 사업비는 연차별 신청 사업비를 초과할 수 있다.
제12조
제3장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제13조
제10조(출연금 지급) ①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후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에게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서 등에서 정한 출연금 지급 예정일 10일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호의 사업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비 청구서(서식 제3호), 통장사본(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완료된 통장) 포함 2. 현물 출자 확약서(서식 제4호) 3.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주관기관의 관리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경우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으로부터 출연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서에 별도의 지급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부득이하게 협약이 지연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초 사업기간이 변경된 경우 등에는 협약기간에 근거하여 협약일 이전의 사업비 집행을 소급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이 확인된 후 출연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출연금을 분할 지급하는 경우에는 민간부담금 현금을 전부 또는 분할 입금 할 수 있다. 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절차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민간부담금 입금이 지연될 경우 전담기관의 승인을 통해 출연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제11조(사업비 관리기준) ①수행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공통운영요령 제26조에 따라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 현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별도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를 변경할 수 없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민간부담금 현물은 협약에서 정한 각 비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집행한 다음달 20일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을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사용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사용내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보존기간은 총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으로 한다. ⑥위탁기관의 경우에도 본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은 위탁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전반에 대해 책임진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통보 없이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
제12조(사업비 사용기준) ①사업비는 총괄책임자 및 세부과제별 책임자 발의에 의하여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되, 수행기관별 규정과 절차에 따른다. ②사업비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되, 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통운영요령 제23조에 따라 처리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는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카드사용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계좌이체 등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⑤수행기관이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비 카드로 집행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한 경우와,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연구수당, 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⑦수행기관이 다수의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또는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계열사 등에는 기관간 사업비 집행을 할 수 없다. ⑧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월사용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제13조(인건비 사용) ①인건비는 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최초협약예산 대비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의 변경 및 참여율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변동내역을 관리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참여연구원의 경우 원 소속기관 인건비와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참여연구원이 프리랜서인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율이 100% 초과여부에 대한 관리를 통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제14조(직접비 사용) ①직접비 세목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의 실 소요금액 기준으로 집행하며, 연구수당 이외의 세목은 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직접비는 과제수행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용도로 집행하여야 하며, 학회 활동비 등과 같이 과제수행과 관련 있는 용도로 인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를 기관 전체 사용목적으로 확대하여 집행할 수 없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공통운영요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구기자재 및 시설 구입과 관련하여 각 사업에서 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사업비를 변경·집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④연구기자재는 해당연도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여 해당연도 협약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납품된 경우 집행을 인정하나, 최종연도는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최종연도라 하더라도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점까지 납품을 인정할 수 있다. ⑤연구활동비 중 여비는 수행기관의 여비 지급기준을 적용한 출장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관련증빙은 수행기관의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하되, 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행기관 자체 규정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기준단가를 활용하여 실 소요금액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⑥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위탁정산 수수료 및 보고서 인쇄 등은 협약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제18조
제15조(간접비 사용) ①간접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연구관리 전담부서가 있는 수행기관은 간접비를 기관 공통으로 일괄 관리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19조
제16조(위탁연구개발비 사용) ①위탁연구개발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된 위탁 추진계획에 따라 계약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위탁기관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최초 협약대비 20%이상 증액할 경우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관은 본 요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제20조
제17조(이월 기준) ①일괄협약 및 단계협약의 연차별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는 차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연차점검 시 전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일괄협약 및 단계협약 과제를 연차정산 하는 경우의 이월내역은 연차별 과제 종료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 한다. ②다년도 과제를 연차협약 및 연차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잔액 등의 이월은 예산조정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월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1항의 연차정산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한 이월금이라고 하더라도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장기계획에 의한 시설 구축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 재이월 할 수 있다.
제21조
제18조(이자 관리 및 사용기준) ①협약기간 중 발생한 사업비 이자는 개별과제의 사업비 원금에 산입하여 연구수당 이외의 직접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이 없는 금액은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의 비영리기관은 적립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초·기반기술 연구를 위한 재원 조성 2. 연구개발을 위한 재투자 3. 지식재산권의 관리 4. 과제수행결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용도 ②협약기간 종료후 발생한 이자는 반납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금융기관의 적용이자 또는 연 5%(민법 제379조)의 금리를 적용하여 반납하되,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월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2조
제19조(수익금 관리 및 사용기준) ①과제수행에 따라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사업비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기관에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반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성과활용을 위해 적립하여 협약기간 종료 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23조
제4장 사업비 정산
제24조
제20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①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서식 제5호)는 과제 종료 후 3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며, 제출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통운영요령 제29조제4항에 따라 사업비 정산 면제대상으로 확정된 수행기관 또는 과제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사업비 사용 총괄 현황표(서식 제6호)로 이를 갈음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주관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에게 제출하되,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이 있는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이 부도 폐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괄이 곤란할 경우에는 주관기관 이외의 수행기관이 이를 총괄하여 제출 할 수 있다. ④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해당 증빙자료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자료는 법인세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계산서(계산서)로 증빙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서로 매출전표를 대체할 수 있으며, 해외거래처에서 구입한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이 모두 입력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비목별 사용내역 및 제출서류 등을 주관기관의 확인을 거친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 내역서로 제출할 수 있으며,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
제21조(사업비 정산기준) ①사업비 정산은 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실시하며, 사업에 따라 지방자체단체가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비 정산범위는 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산한 금액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수행기관이 부담한 현물에 대해서는 수행기관이 자체 정산을 실시하여 주관기관의 장이 확인한 현물출자 확인서(서식 제7호)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를 정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정산기관이 정산을 실시할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참여기관이 있는 경우 참여기관에 대한 자체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행기관이 위탁을 추진한 경우 위탁기관에 대해 자체정산을 실시하여 제20조제2항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에 대해 자체정산을 실시한 경우라도 최종 정산결과는 전담기관의 장이 통보한 내역으로 확정하며, 이때 불인정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반납조치 한다. ⑥일괄협약 과제는 일괄정산, 단계협약 과제는 단계정산, 연차협약 과제는 연차정산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일괄정산 및 단계정산의 경우 연차별 사용현황 파악을 위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비 변경내역을 포함한 최종 내역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변경내역(서식 제8호)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사업비 정산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하며, 비목별 불인정기준은 별표 제5호에 따른다. 1. 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으로 집행한 경우 2.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은 집행내역 또는 사업비종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집행내역을 전담기관에게 통보되지 않은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다른 과제나 사업에 전용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않는 이용(移用)의 경우 7. 어음으로 결제한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제12조부터 제18조의 사용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
제22조(인건비 정산) 인건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등) 2. 급여대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류 등 3.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제27조
제23조(직접비 정산) ①직접비 정산에 따른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 문서 (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상 등) 3.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4.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5. 기타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②사업별 특성에 따라 직접비 중 출연금 또는 민간부담금의 사용용도가 제한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4조(간접비 정산) ①간접비는 수행기관에서 자체 정산을 실시하고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증빙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용한다. 1.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2. 관련문서 ②수행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에는 사업비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시 간접비 정산내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5조(위탁연구개발비 정산) ①수행기관의 장은 위탁기관이 집행한 사업비를 자체 정산하여야 한다. 이때 위탁기관은 제22조 부터 제24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 또는 위탁정산기관이 수행기관의 장이 제출한 위탁연구개발비 정산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에 세부자료를 직접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기관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30조
제5장 사업비 정산 사후조치
제31조
제26조(정산결과 통보 및 반납) ①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내역(서식 제9호)과 입금 확인증을 요청한 경우 해당 주관기관의 장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산금을 산정할 경우 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과제의 정산대상기간(일괄협약기간, 단계협약기간, 연차협약기간) 동안의 출연금을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을 합한 금액으로 나누어 반납하고자 하는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때 출연금과 민간부담금 현금은 해당과제의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수행기관이 현물 부담금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 출연금을 불인정할 수 있다. ④사업비 관리계좌는 반납 전일 기준으로 해지하되, 공통운영요령 제26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통장을 일괄하여 관리하는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통장을 해지하지 않는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비 집행잔액 등 정산금 반납시기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⑦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불인정 금액을 재확정 할 수 있다. ⑧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 집행잔액 등의 처리결과 및 정산결과를 반기별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제27조(정산금 및 환수금 미납 처리) ①제26조의 정산금 및 공통운영요령 제38조의 환수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체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금 및 환수금 관련 조치시 공통운영요령 제38조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장점검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채권추심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부도, 법정관리, 폐업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환수금 회수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제28조(적용특례) 장관은 국책사업으로 다수의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외국의 기업·대학·연구기관 또는 단체가 참여하는 사업이나 과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사업,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요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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