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안전본부 일부개정

항행안전시설등의 비행검사 업무규정

제1조
제1장 총칙
제2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공법 제80조제3항 및 항공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의한 항행안전시설(이하 "항행시설"이라 한다) 등의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무원"이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와 각종 비행검사용 장비를 사용하여 항행시설을 분석·평가하는 비행검사관(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술요원"이라 함은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 담당관과 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비행검사장비 담당관을 말한다. 3. "보조 비행검사관"(이하 "보조검사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상추적장치를 사용하여 검사관의 임무를 보조하는 비행검사장비 담당관을 말한다. 4.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이라 함은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에게 직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말한다. 5. "직무교육훈련(OJT)"이라 함은 직무교육훈련교관으로부터의 업무 시범 및 관찰과 실제 업무수행을 통하여 받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6.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이라 함은 소관 업무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와 신기술의 도입 등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보수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4조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항행표준관리센터와 항행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 및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 등에게 적용한다.
제5조
제4조(승무원의 직무) 승무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항행시설에 대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당해 항행시설의 성능이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행안전시설 비행검사 규정에 부합되는지를 분석·평가하며 당해 항행시설의 정상 이용가능 여부 결정 및 운용등급 부여 2. 항행시설에 대한 감시검사 실시중 결함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3. 비행검사 실시중에 해당 항행시설의 결함사항 발생 및 새로운 장애물 및 건설공사 등으로 인한 위험요소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항공고시보(NOTAM)의 발송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4. 비행검사 실시중에 항행시설의 비정상 작동으로 인한 교정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항행시설에 대한 운용중지를 당해 항행시설의 유지보수기관에 요구 5. 활주로·유도로·계류장 및 각종 식별표지 등 항공기 이·착륙 관련시설이 항공기 조종사들에게 혼돈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교정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 6. 항공기 사고로 인하여 사고조사반이 특별 비행검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항공기 사고발생시 이용했던 당해 항행시설과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 실시 협조 7. 비행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상의 기술요원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 8. 비행검사를 실시한 후 당해 항행시설의 운영상태를 관련기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 9. 비행검사 자료에 근거하여 항공고시보 발송에 필요한 자세한 기술적인 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 10. 군 항행시설에 대한 항공고시보의 경우 해당 군부대에 관련 자료를 제공 11. 승무원이 통보하는 항공고시보의 내용과 실제 발송된 항공고시보의 내용의 일치여부 확인 12. 비행검사 실시중에 당해 항행시설의 성능을 조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최적의 상태로 조정될 수 있도록 지원 13. 신규 또는 수정된 계기비행절차에 대한 비행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기비행절차 수립기관에 통보 14. 수목 등으로 인한 항공등화시설이 가려져 있는지 여부 또는 파손 여부 확인 15. 기타 비행검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제5조(승무원의 자격과 임무) ①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운송용조종사의 자격증명 또는 사업용조종사의 자격증명과 계기비행증명을 소지한 자 2. 기타 항공법에서 정하는 조종사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제14조제1항제1호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조종사는 제1호 내지 제2호 이외에 별도로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 가. "교관조종사"는 당해 항공기 기종에 대한 총 1,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중 기장으로서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추고, 외국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행검사훈련기관의 비행검사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대상 조종사의 지상교육과 비행훈련을 감독하고 교육훈련결과에 대한 평가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 나. "기장"은 총 2,0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 중 당해 항공기 기종에 대하여 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이 있어야 하며, 비행검사 수행과 관련된 관계기관과의 협조, 비행검사업무 수행, 비행검사 결과의 분석·평가 및 비행안전에 대한 지도·감독의 임무를 수행 다. "부기장"은 총 1,500시간 이상의 비행경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장의 임무 보좌, 비행계획서 제출 및 비행검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준비 등에 대한 임무를 수행 ② 검사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교관검사관"은 5년 이상의 검사관 실무경력을 갖추고, 외국의 정부에서 인정하는 비행검사훈련기관의 비행검사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훈련 대상 검사관에 대한 지상교육과 비행실습을 감독하고 교육훈련 결과에 대한 평가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관의 임무를 수행 2. "검사관"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무선설비산업기사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증을 소지하고 항행시설 또는 비행검사용 장비 유지·관리업무에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행검사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비행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지도작성, 비행검사 대상 항행시설에 대한 데이터의 입력 및 사전평가, 비행검사 실시, 비행검사 결과의 분석·평가, 비행검사 결과물 생산 및 데이터의 관리 등의 임무를 수행
제7조
제6조(승무원의 관리 등) ① 승무원이 8시간 이상을 지속적으로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탑승하여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 탑승하기 이전까지 최소한 8시간의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탑승하기 12시간 이전부터 탑승이 종료될 때까지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승무원은 비행안전에 저촉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항공의학전문의의 지시를 받아 복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행표준관리센터장(이하 "항행센터장"이라 한다)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제2장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관리 등
제9조
제7조(이력카드)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에 대한 주요 이력사항을 기록하는 탑재용 항공일지(Flight & Maintenance Log) 또는 이력카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제8조(지침서) ①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방점검계획서, 예방점검카드, 장애탐지절차 및 프로그램입력자료 등이 포함된 지침서를 비치하여 유지보수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가 개량 또는 보완되는 경우에는 지침서를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11조
제9조(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관리 및 운영) ①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정비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 제작사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정비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여 비행검사용 항공기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비행검사용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는 자는 승무원 및 비행점검 업무수행상 필요한 인원으로 한정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안전관련 시설의 연구개발 및 건설교통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항행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운항은 항행시설 및 계기비행절차 등의 비행점검 업무수행, 정비 후 시험비행 및 승무원의 교육훈련비행에 한한다. 다만, 건설교통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본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다음 연도의 정시·정기점검 시행계획을 매년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정시·정기점검 실적과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인한 점검실적은 다음 년도 1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고장 등으로 이를 정상적으로 운항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장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복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행센터장은 필요시 공휴일과 일과 전·후에도 비행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0조(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보수)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작사의 기술지침 등에 따라 예방점검계획 및 예방점검카드를 작성·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1조(측정장비 등) ①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측정장비 및 공구 등을 확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항행센터장은 측정장비의 성능 및 정확도를 유지하는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정기적으로 교정이 필요한 측정장비는 교정을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정 결과의 적합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2조(예비품) ①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 등의 예비품에 대하여 온·습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여 성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관 하여야 한다. ② 항행센터장은 제작사의 권고사항, 유지보수 경험, 장애빈도, 운용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비품을 확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3장 비행검사 수수료
제16조
제13조(수수료의 징수)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에게 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등에관한수수료 규정에 따른 비행검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
제4장 교육훈련 및 평가
제18조
제14조(교육훈련과정) ①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은 비행검사업무를 수행하고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를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관련 지식과 기량을 갖추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이수하고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1. 조종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의 서식에서 규정하는 한정면허 취득을 위한 초기교육훈련,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 및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2. 검사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서 규정하는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3. 비행검사장비 담당관과 항공기 담당관중 적정 인원에 대하여 비행검사용 장비 및 비행검사용 항공기의 관리감독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내지 제4호 서식에서 규정하는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4. 보조검사관은 지상추적장치의 운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의 서식에서 규정하는 비행검사절차 초기교육훈련과 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②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은 제18조에 따른 자격인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매 2년마다 이수하여야 한다. ③ 조종사는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훈련 이외에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당해 기종에 대한 모의 비행훈련장치(Flight Simulator)를 이용한 비정상절차조치훈련 및 평가를 매 2년마다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항행센터장의 지도·감독하에 해당 형식의 항공기에 대한 정상 및 비정상 상태에서의 조종기술과 비정상절차조치훈련 및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제19조
제15조(조종사의 기종전환 및 승격훈련) ① 당해 기종의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승격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당해 기종의 교관조종사로부터 기장 또는 교관조종사로 승격을 위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가 다른 기종의 항공기에 대한 기종전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한정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5조제1항제4호의 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20조
제16조(수행능력 평가) 항행센터장은 승무원의 비행검사업무 수행능력 및 승무원간의 상호역할 분담이 적절히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0월말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제17조(교육훈련 과목 및 기간) 항행센터장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과정 및 평가에 대한 세부과목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
제18조(자격인증서의 발급) 항행센터장은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이 별지 1호 시식 내지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여 자격인증서 발급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의 서식에 의한 자격인증서를 발급하고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제19조(교육훈련과정의 생략 등)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이 해당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직무교육훈련 기간은 종전의 항공분야 근무경력에 따라 이를 단축할 수 있음 2.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종전에 받은 교육훈련 내용 또는 항공분야의 근무경력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제24조
제20조(교육훈련계획 수립) ① 항행센터장은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에 대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매년도 11월말까지 수립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교육훈련 실적은 다음연도 1월2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 과정명 2. 교육훈련 대상인원 3. 교육훈련 기간 및 기관 4. 주요 교육훈련 내용 및 교재 5. 교육과정별 교관 임명 현황 및 경력 6. 교육훈련 평가 기준 및 결과 7. 기타 교육훈련 실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훈련 시기 및 기간 2. 교육훈련 대상 및 인원 3. 교육훈련기관 4. 기타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25조
제21조(교육훈련실적의 기록) ① 항행센터장은 개인별로 별지 제8호 서식 및 제9호의 서식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를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ASMS)에 입력하여 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실적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 및 성명 2. 교육훈련과정명칭 3. 교육훈련기관 및 장소 4. 교육훈련기간 및 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6조
제5장 비행검사 기록물 작성·활용 등
제27조
제22조(기록물 작성·활용) ① 검사관은 당해 항행시설의 검사 항목 및 측정 데이터가 정확하게 기록되고,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내에서 항행시설의 성능이 부합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승무원은 비행검사결과에 대한 기록물을 이용하여 항행시설의 성능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비행검사 데이터는 각종 신호정보가 가공되지 않은 실시간의 데이터 상태로 연속용지에 기록하되, 필요시 샘플링한 데이터를 전자적인 파일로 보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간의 데이터를 연속용지에 자동으로 기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기로 연속용지에 기록할 수 있다. ④ 항행센터장은 비행검사 수검자 등 관련자가 제2항 내지 제3항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 데이터를 제공하여 항행시설의 기술요원이 이 데이터를 해당 시설의 성능 및 결함 등의 분석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
제23조(세부기준 및 절차) ① 항행센터장은 승무원·기술요원 및 보조검사관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식, 자격증, 경력 및 세부적인 직무 수행 절차 등이 포함된 직무기술서를 작성하여 비행검사업무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비행검사업무 수행과 비행검사용 항공기 및 비행검사용 장비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항행센터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
제24조(지도점검) 본부장은 항행센터장이 수행한 비행검사업무 내용에 대하여 연 1회 확인·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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