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소관국가정보자료관리세부시행규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이하 "자료관리규정"이라 한다)제6조제5항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대상자료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전담관리대상자료) 자료관리규정제6조제1항에 의한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전담관리 대상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소관분야별 주요 인물 및 단체, 시설현황 자료 2. 소관분야 관련 주요정책자료 3. 4.
제3조
제3조(자료의 생산 및 수집)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서는 제2조각호의 전담관리대상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에 대한 생산 및 수집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문화관광부국가정보자료공동활용체제구축계획에 따른다.
제4조
제4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구성) 제2조 각호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무추진반을 구성·운영한다. 1. 실무추진반장은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2. 실무추진반원은 문화관광부 각 실·국 주무과 자료관리 담당사무관, 인사담당사무관(서기관), 전산실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간사는 전산실의 담당사무관이 병행 한다.
제5조
제5조(자료관리의 실무추진반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자료의 생산·수집·활용·통제에 대한 기본방침 수립 2. 자료의 D/B구축 등 장·단기계획 수립
제6조
제6조(자료의 관리) ①제2조 각호에 명시된 자료의 관리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전산화되어 DB구축된 자료의 경우는 원문정보의 추가·삭제, 정정 등의 사항을 신속하게 전산화 DB구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③기타 자료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7조
제6조의2(전시 자료관리계획) ①자료를 관리하는 관련 부서 및 기관·단체에서는 전시 기타 비상사태하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 관리기관의 전시 행정업무를 준용하며, 다음의 각호 사항에 대하여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원문자료의 부본 제작 및 안전지역으로 별도 보관 2.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된 전산화시스템의 활용 방안 ② 기타 자료관리 및 각급 기관간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의 전시행정업무를 준용한다.
제8조
제7조(자료의 보관) ①자료는 일반문서에 준하여 보관한다. 단, 비밀로 분류된 자료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다. ②자료를 보관하기 위하여 다음장소를 운영하는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자료보관실 2. 전산장비운용실 ③제2항제1호의 자료보관실에 보관된 전담관리대상비밀자료에 대하여는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26조 및 제27조와 문화관광부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제2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제8조(전송복사기 설치)
제10조
제9조(전산망활용)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보화조직에 자료관리규정제3조에 정한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위한 PC통신망 또는 인터넷망(E-Mail)(이하 "전산망"이라 함)을 활용토록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하여 비밀자료를 제외한 자료지원을 위하여 전산망을 이용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하여 자료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계정)은 협의기관에 등록 후 지원 결과를 제13조 2항에 따른다 ④
제11조
제10조(자료의 지원요청) ①전송복사기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은 별지 제1호의 1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 2서식의 "지원신청서"로 하며, 전산망에 의하여 자료지원신청을 하는 경우는 반드시 협의된 기관에 한하여 요청한다 ②제1항의 지원신청을 전담한 문화관광부의 자료지원신청권자는 행정관리담당관으로 하며, 자료지원신청권자가 교체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인감등록서"를 다른 전담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다른 전담관리기관의 자료를 제1항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받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관리담당관에게 그 지원신청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행정관리담당관은 해당기관으로부터 요청자료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의뢰한 문화관광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지원받은 자료를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의한 자료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기관에 대한 자료지원요청은 문화관광부 각 실·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제11조(자료의 지원) ①자료관리규정제8조에 의하여 각급 기관으로부터 자료의 열람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1. 문서에 의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자료의 관리자가 지원한다. 2.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행정관리담당관이 지원신청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자료관리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한다. 3. 전산망에 의한 지원은 협의된 기관에 한정하며 전송복사기를 통한 지원 절차에 따라 처리 후 전산망을 통하여 지원한다 ②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원요청내용이 보안유지상 고도의 통제대상인 때 2. 지원요청내용이 요청기관의 임무 및 기능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자료지원신청권자의 날인된 인감 또는 기재된 서명이 미리 등록된 내용과 다른 때 4. 전산망을 활용 이용기관이 아닌 경우 또는 협의된 내용(등록된 계정)과 다른 때 ③각급 기관에 대하여 자료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자료의 사본제공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의 제공을 요청받은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④자료의 관리자는 자료중 비밀자료를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비밀자료지원대장"에 등재하고 지원하는 사본의 비밀자료에는 "활용후 지체없이 파기"라는 경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자료의 관리자는 비밀자료를 전송수단에 의하여 지원하는 때에는 통신보안관계규정에 따라야 한다. ⑥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Ⅲ급이상 비밀을 열람시킨 때에는 비밀열람 기록전에 그 사항을 기재하고 Ⅱ급이상 비밀을 지원한 때에는 영수증을 수령하여야 하며, 그 비밀자료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된 것인 때에는 생산기관의 승인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⑦자료의 관리자는 제4항의 경우에 그 자료가 예고문에 의하여 이미 파기기간이 지난 때에도 그 원래의 비밀등급에 따라 취급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2조(지원받은 자료의 사후관리)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자료는 다음과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지원받은 자료가 일반자료인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지원자료관리대장"에 그 내용 및 관리상황을 기록 유지한다. 2. 지원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인 때에는 보안업무규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 한다. 3. 지원받은 자료는 신청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후 파기하거나 지원해온 기관에 반송하여야 하고, 다른 기관에 열람시키거나 지원할 수 없다.
제14조
제13조(지원자료의 기록유지) ①전송복사기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송지원대장"에 그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그 지원신청서는 신청일자순으로 합철하여 보관한다. ②전산망에 의하여 자료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신청서를 출력하여 신청일자순으로 합철하여 보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산지원목록"을 작성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4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통계) ①자료의 관리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열람 및 지원실적통계"에 의한 자료의 지원실적통계를 매분기별로 작성하여 유지하여야 하며, 결과를 제4조1항의 실무추진반장에게 통보한다 ②실무추진반장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제1항의 통계를 종합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
제15조(연간세부시행계획) ①실무추진반장은 제2조에 정한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1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연간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료의 종합관리계획 2. 공동활용망 구성계획 3. 업무개발계획 4. 장비도입계획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16조(추진결과 통보) 실무추진반장은 자료에 관한 연간세부시행계획의 추진결과를 종합하여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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