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문화관광부와 이스라엘 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간 청소년분야 협력약정
제1조
제 1 조 본 약정의 목적은 양측이 주관하는 행사 참가 및 정보 교류를 통하여 청소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촉진하는데 있다.
제2조
제 2 조
제3조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력한다. 가. 청소년단체의 대표자 교류 나.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분야 국제회의 또는 세미나에 초청 다. 청소년분야 출판물, 영상물, 경험 및 기타 정보 등의 교류 라. 양국에서 개최되는 청소년 캠프, 청소년 축제 및 여타 청소년 행사 참가 마. 기타 양국의 관계 법령에 의거 양측이 합의한 청소년분야 협 력사업
제4조
제 3 조 양측은 청소년 및 청소년 지도자로 구성된 10명에서 20명까지의 대표단을 매년 10일간의 일정으로 상호교환 방문하기로 합의한다. 대표단의 확정 인원 및 방문 일정은 양측이 연초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
제 4 조
제6조
제 3조의 상호교환 방문은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시행한다. 가. 파견측은 국제 항공요금을 부담한다. 나. 접수측은 숙식비, 의료비 및 국내 교통비를 부담한다. 다. 접수측은 파견국 언어통역을 제공한다. 라. 본 약정상의 모든 사업은 양측의 가용예산 및 양국의 관계 법규에 따른다. 마. 본 약정에 명기되지 아니한 재정적 문제들은 양국의 관계 법규 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7조
제 5 조 상호교류에 참가하는 대표단원들은 양측 관할 관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교류 프로그램에 있어서 합의된 활동 이외의 어떤 다른 활동도 수행하지 않는다.
제8조
제 6 조 본 약정의 해석 및 적용상의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은 양측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9조
제 7 조 본 약정은 서명 당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5년간 유효하되, 양측의 평가와 합의후 매 5년마다 갱신될 수 있다.
제10조
제 8 조 본 약정은 양측이 서면 합의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 9 조 양측은 상대측에게 6개월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약정을 종결할 수 있다. 본 약정의 종결은 약정의 유효기간중 공식화된 협력사업의 추진과 완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02년 4월 24일 텔아비브에서 동등히 유효한 정본인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 서명되었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이스라엘 문화관광부를 위하여 이스라엘청소년교류협회를 위하여 김 두 현 프레디 말릭 청 소 년 국 장 이스라엘청소년교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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