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문화관광부 제정

청소년육성위원회운영세칙

제1조
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회의운영) ①위원회는 국가의 청소년정책이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서 제시한 기본이념과 추진방향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심의·운영되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접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국무위원 순위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
제3조(의안제출) ①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②위원회에서 중점 심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등을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여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하기 7일전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위원회 개최 2일전까지 의안을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위원회에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제4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제5조(실무위원회 심의위임등) ①영 제6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임사항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국무회의와 국회심의를 거쳐 확정된 매년도 청소년육성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심의 2. 2개이상의 원·부·처·청에 관련된 현안사항이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으로 처리된 경우 3. 청소년활동기반구축에 필요한 세부사항 4. 기타 위원회의 세부운영사항 ②위임사항중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조정·결정사항은 부위원장인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합의) 위원회는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이상의 원·부·처·청에 관련된 의안은 사전에 원·부·처·청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제7조
제7조(의안심의) ①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은 먼저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2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긴급 또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서면 의안심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원장에게 구두보고후 요청한다. 다만, 서면심의 결과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서면보고하여야 한다. ③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육성실무위원회 및 원·부·처·청으로 하여금 특정사항에 대하여 심의·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제9조(대리출석) ①위원중 국무위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때에는 당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케 할 수 있다. ②대리출석자도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간사) 위원회의 간사는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장이 된다.
제11조
제11조(전문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절차 및 자격) ①영 제11조에 규정된 위원회의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직접 관장하는 문화관광부장관(부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에서 청소년(지도)학,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법률학, 경제학, 정치학 및 청소년시설관련 학문(토목·건축·조경학등)을 전공한 자 2. 행정기관 및 청소년단체·시설등에서 청소년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자 3. 전문위원의 등급별 자격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전문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신원조회 또는 전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전문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12조
제12조(전문위원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 없다.
제13조
제13조(전문위원의 복무) ①전문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휘·감독한다. ②전문위원의 근무시간,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되, 필요한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
제14조(보수 및 실비변상등) ①전문위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받는 이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②전문위원이 직무상 목적으로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전문위원에게 본래의 업무수행 이외에 특별연구과제를 부여하여 처리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전문위원의 해임) 전문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무단결근이 월 3회 이상일 때 3.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4.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5. 법령 또는 직무상 명령에 위반한 때 6.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7. 위원회의 업무 조정으로 부득이 한 때
제16조
제16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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