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항공안전본부 일부개정

항공기고장 및 준사고 등의 처리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항공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 등으로 부터 접수한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 등의 보고에 대한 대내외 보고, 원인조사, 분석 및 개선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적용범위) 항공기 소유자 등이 보고하여야 하는 항공기 고장 및 준사고 등의 보고(이하 "고장 등의 보고"라 한다)의 범위는 항공법 시행규칙 제147조의2(항공기 고장 등의 범위 등) 및 운항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제3조
제3조(고장 등의 접수 및 통보)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고장 등의 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비정상상황 보고절차 매뉴얼"에 따라 일과 중에는 소관업무 담당관 또는 지방항공청 담당부서장(이하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이, 일과 후 또는 휴무일에는 당직실에서 그 내용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제4조(고장 등의 보고서 검토) ①인터넷(http://www.isdr.go.kr/) 또는 전화/텔렉스/팩스 등을 통해 별지 제1호 서식(항공기 고장 등의 보고서)에 의한 항공기 고장 등의 보고를 접수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내용 및 조치현황과 주요결함의 반복적인 발생 등 최근의 발생 추이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검토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담당부서장은 주요한 고장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그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항공사의 안전대책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등을 수행하여 필요한 안전개선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고장 등의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 다른 항공기 등에 대하여 유사사례 방지차원에서 점검지시 등 긴급을 요하는 신속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장은 동일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 항공기 소유자 등에게 일제점검 등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
제5조(고장 등의 원인조사) ①담당부서장은 고장 등의 내용 중 항공기 등의 안전성 확보 및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장이나 결함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반을 구성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별지 제2호 서식(항공기 고장 등의 조사보고서)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②고장 등의 내용에 대한 기술적인 연구·분석이 필요하거나 설계·제작상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항공기술담당관(감항엔지니어)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제6조(고장 등의 개선조치) ① 담당부서장은 조사 결과,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개선대책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항공기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고 조치결과에 대한 이행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 결과, 항공기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은 항공기 제작사 또는 제작국가 정부에 통보될 수 있도록 항공기술담당관에 필요한 고장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담당부서장은 조사 또는 안전감독활동 결과, 다음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항공법 제15조 제8항 및 운항기술기준 5.5.1.10(감항성개선지시)에 의거 항공기술담당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감항성개선지시(ADs)의 발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1.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제작상의 결함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항공기등의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고장 또는 결함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동일한 고장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부품교환, 수리·개조 등을 통한 근본적인 수정조치가 요구되거나 반복적인 점검이 필요한 경우 4. 고장내용이 다른 항공기에 대한 점검요구 등 긴급을 요하는 신속한 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항공안전본부장이 항공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제7조(안전권고) 담당부서장은 고장 등의 보고 내용의 분석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 후 항공기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거나 항공안전본부의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항공기 소유자 또는 정비조직인증(AMO) 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제8조(안전감독) 담당부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항공기 소유자 등이 고장 등의 보고 내용을 항공안전본부장 및 형식증명 소지자에게 신속하게 보고 또는 통보하는지 여부를 상시점검 등을 통하여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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