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관광부 제정

유해간행물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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