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문화관광부 제정 2005-10-18 유해간행물 저장 사건에 추가 글자 크기 가− 가 가+ | 행간 ▤ ≡ ☰ 1. 유해간행물 결정목록 : 목록표와 같음 2. 의무사항 : 다음 목록의 유해간행물을 제작·수입·발행한 자는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14조에 의거 배포중지를 이행하여야 함.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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