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문화관광부 제정

2007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제1조
Ⅰ.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1 사업개요 ㅇ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ㅇ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ㅇ 장애인,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호인 조직 결성을 권장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ㅇ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생활체육지도자 및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는 관할 생활체육협의회와 협의?배치계획 수립 ㅇ 사업주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기준보조율 -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지방비 70% 이상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 어르신체육활동지원(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 어르신생활체육대회) :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ㅇ 신청방법 - 소요예산 내역을 참조하여 시?도별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1)와 함께 각 사업별 운영계획서(별지 2, 3, 4)를 첨부하여 신청(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액, 지방자치단체부담액, 자체부담액으로 구분)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량 및 전년도 사업실적 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2.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2.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가. 추진방향 ㅇ 시?도 단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보완 및 협력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 균형 육성 ㅇ 지역내 체육동호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하여 동호인 활동 지원 나. 육성?지원사항 ㅇ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단체의 활동 -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 자치단체사업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는 생활체육단체, 지역장애인체육회에 위탁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동호인조직 현황 파악, 지역체육문화축제 개최 등 ?기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체육 관련사업 ㅇ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위탁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생활체육활성화 촉진 및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재정 자립능력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ㅇ 지역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협조사항 ㅇ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시기를 앞당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요망 ㅇ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 -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지역별 대학(체육관련 학과, 장애인체육관련 학과) 등과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생활체육현장을 실습장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모색 2.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가. 추진기관?단체 ㅇ 주 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 ㅇ 협조기관 :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나. 주요 사업내용 ㅇ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ㅇ 생활체육광장 운영 ㅇ 장애인체육시설건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ㅇ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ㅇ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정보센터) 운영 협조 ㅇ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협조 ㅇ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축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테니스) 운영 지원 ㅇ 종목별?지역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ㅇ 청소년과외체육활동지원 ㅇ 종목별 클럽리그 운영 ㅇ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ㅇ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ㅇ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ㅇ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ㅇ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ㅇ 생활체육국제교류 ㅇ 외국인노동자 생활체육 지원 ㅇ 민군생활체육어울림마당 지원 다. 재 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협조사항 ㅇ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요망 -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체육시설 사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ㅇ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협조 - 시정홍보지 등 자치단체 간행물 활용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3.1 추진방향 ㅇ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동호인 조직결성 확대 - 동호인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기량과 지도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병행 발전 도모 ?장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참여유도 - 홍보 강화 ?각종 인터넷싸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 : 종목별?지역별 동호인 연락처, 활동상황 소개, 가입절차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반상회,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 등 ?생활체육활동의 장점과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동호인 조직 결성 의욕 고취 ?지역내 장애인클럽, 대회 등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스포츠클럽 매니저 적극 활용 ㅇ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육성 -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체육시설 사용지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감면혜택 부여 → 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 우선권 부여 등 - 여건이 성숙된 지역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 지역스포츠클럽 매니저 활동지원 ?클럽간 리그, 자율등록유도, 클럽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우수 체육동호인조직에 관한 포상(장애인 클럽 포함) -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 ?중앙?지방 차원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유도 ?지역동호인조직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등 - 생활체육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상을 목적으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 권장(www.sportal.or.kr) 3.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ㅇ 등록요건 : 각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인원이 확보되면 가능(가급적 20인 이상) ㅇ 등록기간 : 연중 수시 ㅇ 등록대상 : 각 종목별로 지역 또는 직장에 소속된 생활체육형 조직 ㅇ 등록방법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주요활동장소, 연락처, 구성원 명단 등을 기재, 제출함 3.3 협조사항 ㅇ 자생적 동호인조직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단체(지방생활체육협의회, 지역장애인체육회)간 협조체제 구축 - 파악대상 :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된 전 종목 대상 - 담당부서 ?시?도(생활체육담당과) : 행정업무총괄, 시?도 생활체육단체 지도 및 지원 ?시?군?구(생활체육담당계) : 현황파악업무, 시?군?구 생활체육단체 지원 4-1. 목적 ㅇ 범국가 차원에서의 스포츠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ㅇ 스포츠가 생활화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건강한 국민 여가문화 창출 4-2. 추진방향 ㅇ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 정착 도모 ㅇ 가용한 홍보 전 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 전개(언론보도, 방송 및 인쇄매체 광고, 이동형?옥외?사이버홍보, 가두캠페인 등) ㅇ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되,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 4-3. 캠페인 전개 방법 ㅇ 시?도별 가두캠페인 전개 - 기간 : 연중 수시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 체육의 날(10. 15)전후 집중 예정 - 방 법 ?지하철 역, 버스터미널, 시내 번화가 등 시민 주목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홍보물 배부(팜프렛, 스티커 등) ?별도 행사계획 수립이 곤란할 경우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 시행(어깨띠 착용 홍보,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부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생활체육 회원단체, 지역유명인, 지역 언론사,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추진 ㅇ 각종 간행물을 활용한 캠페인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발간물에 캠페인 내용 수록 - 지역생활체육협의회 간행물, 팜플렛, 대회요강에 캠페인내용 게재 ㅇ 언론매체 투고 및 특강 활성화 - 칼럼기고(지역기관장, 생활체육임원?자문교수단), 독자투고(직원 및 동호인), 스포츠 7330 참여사례 발굴?홍보(지역 생활체육협의회) - 특강실시(생활체육 임원급 및 자문교수단)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주최 행사 및 집회?반상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포츠 7330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 ?학과 강의를 통한 스포츠 7330의 스포츠과학적인 접근(생활체육 자문교수단) ㅇ 정보?통신망 홍보 - 지역 관공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전화기 링고서비스(통화대기 시 스포츠 7330 멘트) -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대표전화번호 7330으로 변경 권장(ex. 000 - 7330번) - 관광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홈페이지에 스포츠 7330 홍보(팝업창, 배너 등) ㅇ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광판?LED광고 활용협조 - 시?도청사 전광판(또는 LED)에 주기적인 스포츠 7330 홍보 - 각 지역별 지하철 광고판 활용?홍보협조 ㅇ 생활체육 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홍보 -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를 통한 직접홍보 -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7330 이미지 파워 강화 4-4. 협조사항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및 각 지역생활체육협의회가 추진하는 스포츠7330 캠페인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ㅇ 스포츠 참여 캠페인은 스포츠7330 캠페인으로 일원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5.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5.1 행사개요 ㅇ 행사기간 - 체육주간 : 2007. 4. 22(일) ~ 4. 28(토) - 체육의 날 : 2007. 10. 15(월) ※ 자체 실정에 따라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전?후 시행 ㅇ 실시지역 : 전국 일원 ㅇ 실시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각종 체육단체 및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장애인체육단체 등 ㅇ 실시방법 : 각 기관?단체?학교 및 직장별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5.2 추진방향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 ㅇ 기업체, 민간단체 등 직장의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권장 -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 등 ㅇ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전개 5.3 행사 주요내용 ㅇ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 직장?지역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시?군?구 생활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교클럽대항 운동경기 등 - 건강생활체조, 에어로빅체조,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등 ㅇ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ㅇ 레크리에이션 활동 - 직장단위 레크리에이션대회, 야유회, 등산대회 등 ㅇ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ㅇ 홍보 및 계몽활동 -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홍보포스터 등)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체육활동의 생활화 캠페인 전개 5.4 시?도별 조치사항 ㅇ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추진방향과 주요행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도 및 산하기관과 기업체, 직장, 체육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 ㅇ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 실시 - 필요시 민간체육단체와 협조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 권장 - 시?군?구 단위까지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ㅇ 매년 체육의 날(10.15)은 전국 각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무료 혹은 할인하여 개방토록 유도 ㅇ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체육복지 혜택 부여 ㅇ 각 기관별 자체 체육행사 실시 전에 사전 예고(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하고, 행사시 필수인원이 잔류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6.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6.1 사업개요 ㅇ 목적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통합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의 인식개선 - 대축전 장애인 참가자들이 지역 대표로 참가하여, 비장애인 및 타 지역 장애인 대표선수들과의 경기를 통한 소속감 증진 및 교류기회 확대 ㅇ 2007년도 대축전 장애인 참여 개요 -인 원 : 총 320명(시?도별 20명 수준) - 참여종목 : 4종목(3종목 정식/ 1종목 전시) ※ 론볼종목 :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전시종목으로 별도 추진 6.2 추진방향 ㅇ 장애인종목의 정식 종목화(시?도별 대항전 및 점수화 추진) ㅇ 참가선수 선발 및 인솔 - 시?도 생활체육협의회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지부와 협의하여 추진 단,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부가 없는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시?도 장애인 참가자 선발 및 인솔하여 참가 6.3 협조 및 조치사항 ㅇ 장애인 종목을 시?도선수단으로 포함하여 정식종목으로 운영함에 따라 시?도에서 장애인 참가선수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 ※‘08년도 시?도 예산 반영 요망. ’07년도 대한장애인체육회 예산으로 추진 ㅇ 주최 시?도는 경기장, 숙박, 수송(특장차), 편익시설 등의 일체를 장애인부까지 고려하여야 함.(대한장애인체육회 협조 추진) 7. 체육 유공자 포상 7.1 포상개요 가. 목 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ㅇ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널리 발굴?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나. 포상내용 ㅇ 문화관광부 주관 -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포상 : 2007. 10. 15(지침 별도시달) 7.2 대한민국체육상 가. 목 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기여 나. 시상내용 ㅇ 시상분야 (7개 분야) ※ 2007년부터 대한민국체육상에 장애인체육 2개 부문 신설 ㅇ 시상인원 : 7명(단체?기업체 포함) 다. 추천기관 및 인원 ㅇ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ㅇ 추천인원 : 기관 또는 단체별 3개 분야 이내(추후 별도 지침 시달) ㅇ 추천기한 : 2007. 8. 10까지(추후 별도 지침 시달) 라. 심사 및 결정 ㅇ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 마. 심사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 - 체육계의 원로로서 시상분야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 - 전직 문화관광부장관, 전직 대한체육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 ㅇ 분과위원장 :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호선 ㅇ 각 분과위원회 :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 바. 시상일시 : 2007. 10. 15(예정) 7.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가. 목 적 ㅇ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공헌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체육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발전에 기여 나.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 근거 마련 다. 운 영 ㅇ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조례로 체육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표창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완료(2005.4.27) 8. 생활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8.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가. 기본방침 ㅇ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생활체육 관련 사업 중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도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비 확보 나. 생활체육 예산편성 중점 ㅇ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사업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ㅇ 장애인?여성·노인·농어민 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ㅇ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적극 지원 ㅇ 지역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지역협의회, 종목별연합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이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70%이상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 시·도 주최 기금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이외 사업은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체사업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사업,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8.2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2008년도 예산편성 ㅇ 시?도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방비 70% 이상 부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ㅇ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ㅇ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나. 2007년도 예산집행 및 정산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보고 9.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기본지침 9.1 근거법령 ㅇ 민법 제31조~제97조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01.3.31) ※ 시?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문화관광부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9.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ㅇ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근거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반드시 공익(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9.3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가. 공통사항 ㅇ 체육의 범위 - 목적사업이 체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지압, 맛사지, 카이로프락틱, 신체교정, 시술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불허 ㅇ 법인설립의 필요성 - 설립목적, 사업실적, 비 영리성, 회원의 규모, 체육진흥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ㅇ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막연한 사업은 지양 - 사업계획, 전문성(관련분야 종사), 과거의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검토 - 시?군?구 지역단위 법인의 경우 주민여가 및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될 생활체육센터는 운영시설, 기본재산, 회원 등을 검토 ?해당 자치단체장의 운영실태조사서를 첨부 ?인근주민의 건강의 장 활용여부 고려 등 ㅇ 법인의 명칭 -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연결되어야 함. - 전국단위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활동영역에 따른 명칭 사용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법인명칭을 외국어(영어)와 병기하되 정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영어명칭이 기존의 법인체와 달라야 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향후 5개국 이상 해외지역 활동시는 “국제” 명칭사용 권장 ㅇ 기타사항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분야(유흥무도, 카바레 등)는 법인설립 허가 불허 - 인마살상 우려종목(석궁 등)단체, 유사의료행위 관련단체(각종 활법, 활기도 종목) 등은 허가 불허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기관 규제개혁방안(규제개혁위원회 제33회 의결사항, ‘99.7.2)을 참고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업무수행 요망 나. 재단법인 ㅇ 재단법인 설립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재산 5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 ㅇ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순수과실수익금이 5억원 상당 정기예금의 연간 금리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단법인 ㅇ 사단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당초에 기본재산(1회계년도 예산총액 정도인 1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 ㅇ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므로 구성요인인 사원(회원)에 중점을 두고 사원의 수와 자격, 사업계획, 연회비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비에 의한 경비충당비율,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함 ㅇ 사단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일정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확충해 나가도록 권장?지도 ㅇ 특정인의 재정지원등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설립허가 후 퇴직 또는 재정지원 중단으로 법인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 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1.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가. 세부사업현황(재원기준) 1) 국 고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ㅇ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세세항) : 10,400백만원 - 생활체육공원 조성 : 세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세사업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세세항) : 83,635백만원 - 시?군 기본체육시설 : 세사업 - 종목별 체육시설 : 세사업 -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 세사업 나) 일반회계 ㅇ 전국체전시설 지원(세세항) : 19,500백만원 ㅇ 2010 월드레저대회 경기장 조성(세세항) : 1,000백만원 2) 국민체육진흥기금 ㅇ 국민체육센터 지원 : 46,400백만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 35,898백만원 ㅇ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 3,750백만원 ㅇ 축구인프라(축구공원) 구축 지원 : 3,546백만원 ㅇ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 : 1,800백만원 ㅇ 간이체육시설(농구장, 족구장) 지원 : 900백만원 3) BTL 사업 ㅇ 대규모 생활체육시설 나. 2007년도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 백만원) ※ 지자체는 상기 예산집행계획을 참조 조속히 우리부에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요망 2. 역점추진 정책 가. 우리 부에서 기 발표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공공체육시설 확충 ㅇ 획일적 지원기준에서 수요자, 생활권역 중심으로 지원 ㅇ 지역 유형별 생활체육시설 면적 확보 기준 마련 나.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면서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조성에 따른 체육 복지 향상 ㅇ 리모델링사업 확대(지방체육시설, 전국체전시설), ㅇ 야간조명등 설치, 소외계층 체육시설, BTL 사업 등 지원 ㅇ 기금 추진사업은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지원 추진 확대 3. 공공체육시설 신규확충 및 리모델링 《 근거법령 》 가. 문화관광부 법령 1)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12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7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0조(기금의 사용 등)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8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제38조(보조) 나. 기획예산처 법령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 제9조(대상사업?기존보조율 등) 2)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제7조의 2 다. 보건복지부 법령 1) 장애인복지법 : 제21조(편의시설), 제22조(안전대책의 강구) 라. 농림부 법령 1) 농어촌정비법 :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 3.1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 가. 사업 목적 ㅇ 생활체육공원 -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 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생활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건전한 여가체육활동 공간 마련 및 국민 건강증진 도모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노인건강문화타운 등 노인시설 내 및 녹지 등에 노인 건강을 위하여 노 인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의 건립을 통하여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 활용 나. 추진방향 ㅇ 생활체육공원 : 광역도의 시?군 및 광역시의 구 단위에 생활권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 지자체의 사업 요청시 검토 지원 다.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ㅇ Matching Fund : 국고, 지방비 각 50% 정률 지원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라. 2007년도 예산(세부 내역은 별도 공지한 예산 내역 참조) ㅇ 생활체육공원 : 국고 9,460백만원(신규 10개소, 기존 9개소)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 국고 940백만원(신규 2개소) 마. 국고지원 기준 ㅇ 시ㆍ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하되, 미보유 자치단체에 우선 지 원될 수 있도록 검토ㆍ추진 ㅇ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사업 우선 검토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바. 시설기준 ㅇ 생활체육공원 - 부지면적 : 특별시(5,000㎡이상), 광역시(7,000㎡이상), 도(9,000㎡이상) - 시설종류 : 부지여건에 맞추어 각종 생활체육시설 5종목이상, 부대 편익시설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 부지면적 : 특별 제한 없음 - 시설종류 : 게이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등 노인 선호 체육시설 사. 사업인정 기준조정 ㅇ 녹지면적 부족으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수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 한하여, 인접지역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 ㅇ 사업인정 기준(인접지역의 연계사업 추진시) - 인접지역의 부지가 사업추진 전체 부지의 50%이하이고, 그 인접부지는 50%이상의 녹지와 문화ㆍ체육ㆍ공원시설로 구성 - 인접지역과 도로 등으로 분할되지 않을 것 - 인접지역에 체육시설이 있을시 시설조건 5종목에 당해종목 포함 아. 추진시 유의사항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 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바, 해당 시ㆍ도는 책임 있게 시ㆍ군ㆍ구 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ㆍ분석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ㅇ 2008년 예산 신청시 시설의 향후 활용도 및 유지관리비용 등을 감안하여 사업계획을 작성 요함 3.2 지방체육시설 지원 3.2.1 시?군 기본체육시설 확보 가. 개 요 ㅇ 목 적 -지역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 등 기여 ㅇ 추진방향 - 전국 163개 시?군 단위로 1 운동장, 1 체육관 확보 ㅇ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나. 2007년도 예산 : 26,941백만원(세부내역은 별도 공지한 예산내역 참조) 다. 국고지원 기준 ㅇ 시ㆍ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하되, 미보유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ㆍ추진 ㅇ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사업 우선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라. 사업내용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실정,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 추 진(단,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건립할 경우 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예정임) ㅇ 현대감각에 맞는 생활 및 전문체육활동, 문화?예술?공연?도서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설치 마. 추진시 유의사항 ㅇ 체육관의 경우, 기 재정 지원받아 추진중인 아래사업은 ‘08 예산신청 자제 요망 - 국민체육센터(국민체육진흥기금), 농어민문화체육센터(마사회특별적립금)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 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바, 해당 시ㆍ도는 책임 있게 시ㆍ군ㆍ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ㆍ분석 후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 필요 ㅇ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추진 3.2.2 종목별체육시설 확충 가. 개 요 ㅇ 목 적 -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특화 전략 체육시설(특수경기장) 및 전지훈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방체육 진흥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스포츠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및 지역 스포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 ㅇ 추진방향 - 지방체육 진흥 및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전문체육시설 확충 추진 ㅇ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확보 나. 2007년도 예산(국고) : 42,721백만원(세부내역은 별도 공지한 예산내역 참조) 다. 국고지원 기준 ㅇ 시ㆍ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미보유 시ㆍ군ㆍ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ㆍ추진 ㅇ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 우선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라. 사업내용 ㅇ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우수선수 훈련 등을 주된 용도로 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전문체육시설 확충 - 운동장, 체육관을 제외한 별도의 시설기준에 의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족구장, 사격장, 승마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야구장, 하키장, 양궁장, 축구장 등) ㅇ 지방자치단체별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전문훈련시설 확충 - 지역의 기후와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지훈련시설 (마라톤훈련장, 전지훈련장 등) 마. 추진시 유의사항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바, ㅇ 해당 시ㆍ도는 책임 있게 시ㆍ군ㆍ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ㆍ분석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3.2.3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한 기존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시설활용도 증대 도모 ㅇ 추진방향 - 노후화된 대규모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 지원ㆍ추진 ㅇ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나. 2007년도 예산(국고) : 13,973백만원(세부내역은 별도 공지한 예산내역 참조) 다. 지원대상 : 대상시설은 제한 없음 ㅇ 최초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 또는 시설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의 시설) ㅇ 전국 체육대회(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포함) 개최가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설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 ㅇ 시설 관리?운영을 공공단체 또는 민간전문기관에게 위탁하기 위한 시설 개?보수 사업 ㅇ ‘장애인?노약자?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거 소외계층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사업 ㅇ 운동장 내 잔디구장 변경사업(천연잔디 → 인조잔디) 라. 국고지원 기준 ㅇ 시ㆍ도의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위주로 리모델링사업 검토ㆍ추진 ㅇ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마. 사업내용 ㅇ 현대감각에 맞게 생활 및 전문체육활동, 문화?예술공연?도서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 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바, ㅇ 해당 시ㆍ도는 책임 있게 시ㆍ군ㆍ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부합되게 면밀한 검토ㆍ분석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3.3 전국체전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전국체육대회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및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 ㅇ 추진방향 - 최소예산의 경기장시설 사업비투자로 전국체육대회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 조성 ㅇ 재 원 : 국고보조금(일반회계) -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국고 50%, 지방비 50%)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확보 나. 2007년도 예산(국고) : 19,500백만원(세부내역은 별도 공지한 예산내역 참조) 다. 지원대상 ㅇ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라. 국고지원 기준 ㅇ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시설 등 건립 지원 ㅇ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사업 우선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마. 사업내용 ㅇ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확보를 위한 체육시설 신설 및 리모델링 사업 ㅇ 각종 대회 종료 후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적극 지원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체육시설을 새로 건립할 때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 ㅇ 이미 공인된 체육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장애인 편의시설)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3.4 BTL사업(민자사업) 가. 목 적 ㅇ 생활체육시설 건립에 민자유치 방식을 도입,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하여 생활체육 서비스 제고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나. BTL(Building Transfer Lease) 개요 ㅇ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 민투법”이라 한다) 제7조의 2 ㅇ 사업개요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건설(Build)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게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 - 민간 사업자는 민투법 제26조에 근거, 시설의 관리운영(유지·보수)권 획득 -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권 행사방법으로 약정한 기간동안 주무관?에 시설을 임대하고, 약정된 임대료 수입으로 투자비 회수 다. 대상 시설 ㅇ 대상사업 :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등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중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별표 2)에 의한 생활체육시설 ㅇ 부지확보,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추진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한 사업을 우선 요구(2007년 하반기 중에 사전절차 이행 가능 사업 신청)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에 비해 사업편익 증진, 사업비용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라. 개소당 총 사업비 하한액 : 100억원 이상 마. 요구 내용에 포함될 사항 ㅇ ’07~‘11년 시설별 투자목표 ㅇ ’07~’11년 투자목표 달성에 필요한 투자소요 금액 ㅇ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투자소요(실시협약 체결 금액 기준) ㅇ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투자소요 ㅇ ’07~‘11년간 협약 체결될 민자사업 투자규모 중 건설공정에 따라 실제 투입될 민간투자금액 ㅇ ’07~’11년 BTL 사업시행에 따라 소요되는 정부지급금 바. 예산 요구시 고려사항 ㅇ 시설 임대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현행시설 투자에 대한 국고보조비율 적용 ㅇ 국고로 지원되는 대상은 시설 건설비에 한함. 【참고자료】 □ 사업개요 ㅇ 문화관광부 소관 문화·체육시설 등의 건립에 민자유치 방식 도입 - 국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문화시설 등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도입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향상 - 국민에게 기초적 서비스제공을 위해 의무적으로 건설·운영해야 하는 국·공립 문화시설을 우선 대상으로 함 ㅇ 법적근거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하 “ 민투법”) 제4조 2항 ㅇ 추진형식 -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 건설(Build)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로부터 임대(Lease)형식으로 투자비 회수 - 민간 사업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유지·보수)권 획득 - 민간사업자의 투자 자금 ⇒ 정부가 지급하는 시설임대료로 회수 - 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 활용⇒ 재정사업과 차별화 ㅇ 국고보조 인센티브 - 단위시설 : 시설 임대료에 대한 국고 보조율은 현행시설 투자에 대한 국고보조 비율을 그대로 적용 - 복합시설 : 국고보조사업으로서 2개 이상의 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현행 국고 보조율에 10% 가산(정액 보조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10%를 추가지원) □ 사업현황 ㅇ 대상시설 : 민투법 제2조에 정의된 민간투자대상시설(44개) ㅇ ‘06년 BTL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인제남면생활체육시설(체육)은 인제종합문화복지타운 사업으로 추진 ㅇ ‘07년 BTL 사업 현황 단위 : 억원 □ 기대효과 ㅇ 민간자본으로 건립함으로써 단시간 내에 충분한 물량을 건립할 수 있으며 나아가 건축과 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최대한 활용 가능. ㅇ 기능적으로 연관되는 시설을 함께 입주시키는 복합문화시설을 권장함으로써 다양하고 특색있는 대국민 문화 향수권의 신장을 기할 수 있음. ㅇ 완공 후 시설 운영성과를 임대료 지급액과 연계하여 양질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도록 함. 3.5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사업 3.5.1 국민체육센터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인근에 소규모 실내체육시설 확충으로 국민이 누구나 체육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 부지확보 등의 사전준비가 완료된 지자체에 심의(선정위)를 거쳐 최종 후보지 확정 나. 2007년도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464억원 ㅇ 지원 내역 : 신규 7개소 10.5억원, 기존(계속) 41개소 453.5억원 ㅇ 기준보조금액 : 기금 30억원 지원 (단,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20%범위내에서 차등 지원 예정으로 세부 지침은 별도 시달 ) ㅇ 재원 - 건설비 : 기금지원금 외에 추가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부 지 : 지방자치단체 자체 확보(부지매입비에 기금 사용 불가) 다. 지원대상 : 기초지자체, 학교 등 라. 기금지원 기준 ㅇ 개소당 지원금액 년도별 지원 비율 - 1차년도 5% 이내, 2차년도 45% 이내, 3차년도 50% ㅇ 자치단체별 사업 추천 및 경쟁심사 후 최종후보지 선정 ㅇ 부지 및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학교부지를 활용하여 복합화 추진시 예산의 추가 지원 및 해당 지자체에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우선 지원 추진(교육청 사전협의 의무화) ㅇ 소외계층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시설로 신청시 우선 선정 지원 검토 마. 사업내용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제공하는 모델을 지역의 특색에 맞게 설치 - 기본형, 농촌형, 다목적체육관형, 체육관복합형 중 택 1 ㅇ 주요시설 : 수영장, 체력측정실, 체력단련장, 다목적회의실 등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 및 기금지원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단홈페이지(www.sosfo.or.kr) 고객광장 고객자료실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ㅇ 전문체육시설 규모의 시설물은 지원 불가하며 설계 시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함 ㅇ 기금지원 협약체결 후 3차년도에 따라 기금이 교부되며, 사업종료 후 잔액 및 이자 정산 ㅇ 기금 수령 후 별도계정 관리를 요함 3.5.2 운동장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의 운동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주민들에게 여가스포츠 활동기회 신장과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체력향상 도모 ㅇ 추진방향 - 학교 운동장 및 지자체 적정부지에 야간에도 활용 가능한 다양한 생활체육 공간 조성 -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의 복수 추천 후 선정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후보지 확정 나. 2007년도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35,898백만원 ㅇ 기준보조율 : - 잔디우레탄 : 3.23억원 정액 지원(세부내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침에 따름) - 인조잔디 : Matching Fund(기금 70%. 지방비 30%) ㅇ 지원내역 다. 지원대상 : 각급 학교 및 지자체 라. 기금지원 기준 ㅇ 잔디우레탄 지원 - 사전협의 대상사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부지침은 별도 공지 ㅇ 인조잔디 지원(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추진사업) - 지방협의체에서 지원 기준에 의하여 추천 및 대상 선정 지원 마. 사업내용 ㅇ 잔디(천연, 인조),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조명시설 및 기타 운동장 체육부대시설 등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 지원 ㅇ 교육인적자원부와 공동추진사업인 학교 인조잔디 설치는 지자체에서 1.2억원을 지원하여야 함 ㅇ 잔디우레탄사업은 야간조명시설을 필수 시설로 하여 지원 추진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 및 기금지원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단홈페이지(www.sosfo.or.kr) 고객광장 고객자료실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ㅇ 기금지원 협약체결 및 기금 지원 잔액 및 이자 정산 반납 ㅇ 기금 수령 후 별도 계정 및 계좌 관리를 요함 3.5.3 농어촌복합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 지자체 추천 후 선정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후보지 확정 나. 2007년도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3,750백만원 ㅇ 지원내역 : 7개소 ㅇ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 (추가 사업비는 지자체 부담) 다. 지원대상 : 지자체의 읍?면 증 체육시설이 소외된 지역 라. 기금지원 기준 ㅇ 개소당 : 2 ~ 6억원(지방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ㅇ 해당 지자체 추천 및 경쟁심사 후 최종후보지 선정 ㅇ 부지 및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마. 사업내용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용역결과에 따른 모델 중 택 1 - A형, B형, C형(시설세부내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조) ㅇ 주요시설 : 레크레이션, 다목적구장, 아쿠아센터, 문화실 등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의 및 기금지원을 원하는 지자체는 공단홈페이지(www.sosfo.or.kr) 고객자료실을 참조하여 신청서 제출 ㅇ 기금지원 협약체결 후 기금이 지원, 잔액 및 이자정산 - 협약시 100% 전액 지급 ㅇ 기금 수령 후 별도계정 관리를 요함 3.5.4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로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 ㅇ 추진방향 - 전원마을 내 생활체육시설 ?농어촌정비법 제31조(생활환경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의거 추진중인 ‘전원마을 사업지구’ 내 일부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조성 - 마을단위별 생활체육시설 ? 설치개수 :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2개소씩 조성 ? 16개 시?도로부터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선정 * 시?도별 지원은 기설치 시설 수 및 행정구역 수를 감안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기준 마련 나. 2007년도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18억원 ㅇ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기금 50%, 지방비 50%)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확보 ㅇ 기준사업비 (부지확보 비용 제외) - 개소당 총사업비 20~40백만원 범위 내에서 시설규모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 - 시설 개소별로 기금 투자액 이상의 지방비 투자 다. 사업내용 ※ 전원마을내 생활체육시설 : 해당 지자체는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07년에 사업추진이 가능시우 ’07사업으로 기금 신청 요망 (관련 증빙 자료 제출요망) 라. 추진시 유의사항 ㅇ ‘07년도에 대상사업을 시?도로부터 신청받아 시?도별로 ‘07 예산범위(18억원) 내에서 선정할 예정이며 부대 편의시설 예산 비중이 50%를 넘지 않도록 신청 요함 ㅇ 각 시?도는 반드시 2007년도에 시?도별로 지원 예정인 예산범위 내에서 국민체 육진흥공단에 기금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ㅇ ‘07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는 2007 년도 지방비 예산(50%)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 ㅇ 매년 시?도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비 반영, 집행 ㅇ 체육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시설별 관리자를 선정, 정기 점검 실시 3.5.5 농구장, 족구장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청소년 및 중장년 층을 위한 농구장, 족구장 설치 지원 추진하여 지역주민 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 ㅇ 추진방향 - 농구장은 생활체육형(하프코트도 지원포함)으로 지원 ?시?도별 지원은 기설치 시설 수 및 행정구역수를 감안하고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 기준 마련 - 족구장은 2006년 지원 결정된 족구경기장 2개소에 지원 (춘천, 전주) 나. 2007년도 예산 : 국민체육진흥기금 9억원(농구장 4억원, 족구장 9억원) ㅇ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기금 50%, 지방비 50%) - 부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확보 ㅇ 기준사업비 (부지확보 비용 제외) - 농구장 개소당 기금 20백만원 지원 20개소 - 족구장 개소당 기금 250백만원 지원 2개소 - 시설 개소별로 기금 투자액 이상의 지방비 투자 다. 추진시 유의사항 ㅇ 농구장사업은 시?도로부터 신청받아 시?도별로 ‘07 예산범위(4억원)내에서 선 정할 예정 ㅇ 각 시?도는 반드시 2007년도에 시?도별로 지원 예정인 예산범위 내에서 국민체 육진흥공단에 기금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함 ㅇ ‘07년도 기금지원사업으로 선정하여 시?도에 통보하면, 해당 시?군?구는 2007 년도 지방비예산(50%)을 조속히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마. 사후관리 ㅇ 매년 시?도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비 반영, 집행 ㅇ 체육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시설별 관리자를 선정, 정기 점검 실시 3.6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ㅇ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현 3.3%인 장애인생활체육 참가율을 2012년 10%까지 확대 ㅇ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 나. 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공공체육시설 : 8,717개소(실내체육관, 수영장 : 537개소)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9) 이후 건립된 체육시설은 접근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은 구비하였으나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미흡 →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한계 ㅇ 장애인전용체육시설 : 23개(지자체 운영) - 시설 신설은 예산 확보의 곤란 및 운영에 있어 비경제적, 비효율적(장애인 이용자 부족, 시설관리를 위하여 일반인 함께 사용) 다. 문 제 점 ㅇ 대부분의 공공체육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부재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저조 ㅇ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국고지원 곤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 - 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 편성가능(지자체 관심 저조) ㅇ 전국체전 시설의 경우 대부분 편의시설을 가설시설로 설치한 후 대회종료 후 제거(예산낭비 및 개선 불가) 라. 시·도 협조사항 ㅇ ‘07년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 - 전국 공공체육시설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평가 예정(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ㅇ 균특 회계 편성시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 편성토록 협조 ㅇ 전국체전 개최 시?도로 선정 되었을 시 장애인체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체전 후에도 활용가능한 시설로 건립 - 향후, 전국체전 개최도시 선정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가점 조항에 포함할 예정 -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3조 (대상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3조 관련)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4. 기존 공공체육시설의 적극적 활용 《 근거 법령 》 가. 문화관광부 법령 1)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ㅇ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8조(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운영), 제38조(보조) 2) 공연법 : 제11조(재해예방 조치) 나. 재정경제부 법령 1)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ㅇ 제5조(보험가입 의무),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호, 6호) 다. 보건복지부 법령 1) 노인복지법 : 제26조(경로우대) 2) 장애인복지법 : 제27조(경제적부담의 경감) 라. 건설교통부령 1)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ㅇ 제93조(운동장의구조및설치기준) ㅇ 제101조(체육시설의구조및설치기준) 4.1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가. 사업개요 ㅇ 목 적 - 공공체육시설의 유휴화 방지 및 주민 편의?활용 위주의 관리?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문화행사?집회 등 지역내 주민화합 및 주민복지 중심으로 정착 추진 ㅇ 추진방향 - 노후 운동장ㆍ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설의 활용도 증대 도모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확대 - 지역주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용도ㆍ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 시설 활용도 증대 도모 - 지역주민의 여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지방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ㅇ 대상시설 : 각 시?도(시?군?구) 소유 각종 공공체육시설 나. 2007년도 사업추진 계획 ㅇ 부문별 역점 추진 사항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한 기존 운동장,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개ㆍ보수, 증ㆍ개축 등) 추진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공연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관리하고 있는 지방체육시설은 시설 관리?운영을 전문기관(공단 또는 공기업,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관리되도록 확대 추진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관람석 하부, 지하공간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근거법령 개정) ? 운동장 규모 :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 수익시설 : 공연장, 집회장(예식장ㆍ회의장), 전시장(미술관ㆍ과학관ㆍ기념관),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상점, 할인점ㆍ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등 ㅇ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적극 추진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계획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 대학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민간 전 문경영기법 등 연구 개발?시행 ? 공공체육시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운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특수경기장 등 민간위탁 여건이 성숙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적극 추진 ? 승마장, 사격장, 빙상장, 사이클장, 궁도장 등 특수경기장과 테니스장, 볼링장 등 대중적인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추진 ? 체육관, 야구장 등 프로종목과 연계되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추진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개방을 통한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시설이용상 편의를 위한 야간시간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 확대 추진 (관리자 근무시간 적정 조정) ?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이용료 저렴화?무료화 추진 - 체육시설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시설로 인식 전환 ? 시설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 방향 전환 -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에 관련된 적정 예산 확보 -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 1개 시설당 1개 종목이상의 상설프로그램 개설 운영 - 시설 및 유휴공간의 다목적, 다용도 활용 추진 ? 다목적 활용 * 유휴공간내 간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경기장을 지역주민의 각종 문화행사, 집회, 기타 행사 등에 적극 제공 * 주차장, 광장 등을 자전거도로, 로울러스케이트장, 간이축구장 등으로 활용 ?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시설의 다용도 활용 * 축구장?야구장 필드의 골프연습장 등으로 활용 * 아침 조기체조, 배드민턴, 달리기 등 생활체육 용도로 개방 ? 노후 시설의 경우 개?보수(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시설의 다목적?다용도 활용 및 최신 감각의 시설로 개선 추진 - 관중석 하부, 유휴공간 등에 체력단련장, 볼링장, 수영장 등 소규모 대중 체육시설 복합 설치 및 다용도 활용을 고려한 설계 ㅇ 각 시?도(시?군?구)별 보유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방안 - 1 단계 :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현황 분석 ? 사무공간, 휴게공간, 경기장 공간, 유휴부지, 창고 등 각종 공간의 활용여부 및 활용도 파악 ? 활용이 미흡한 공간의 재활용?다용도 활용 가능성 검토 ? 시설의 민간전문단체 위탁운영 가능성 검토 등 추진 - 2 단계 : 시설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 현 시설 및 유휴공간의 다목적?다용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 각종 체육시설 설치?개선 방안 * 지역주민 참여 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방안 * 위탁운영대상 선정방안 등 - 3 단계 : 개별 시설별 현황분석 결과, 수립된 개선대책의 시행 * 시설 개선?확충, 프로그램 개설, 위탁운영 시행 등 ㅇ 기 타 - 지방자치단체별?시설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도 제고 추진 4.2 소외계층의 공공체육시설 이용시, 할인율 적용 확대 가. 근 거 ㅇ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 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시행령 별표 1 : 경로우대시설의 종류와 할인율 9.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거나 경비를 지원하는 법인이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을 위탁한 공연장 : 할인율(100분의 50) ㅇ 장애인복지법 제27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 및 장애인을 부양하는 사람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자립촉진을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의 감면 등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행령 별표 2 :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5. 공공체육시설(국가 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중 생활체육관, 수영장테니스장, 스키장에 한한다.) : 감면율(100분의 50) 나. 소외계층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 다. 지자체 협조사항 ㅇ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해 소외계층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 이용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 요망 4.3 운동장?체육관의 기업명칭 사용권 판매제도 도입을 통한 수익성 증대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운동장,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수익원 발굴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 나. 개선방향 ㅇ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조례에 의거 운동장, 체육관 등에 지명 등을 붙여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사용권(naming right)을 판매하여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ㅇ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 4.4 공공체육시설 및 이용자에 대한 안전대책 강구 추진 가. 근 거 ①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ㅇ 제5조(보험가입 의무),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1호 및 6호 ② 공연법 제11조(재해예방조치) ㅇ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기타 재해예방을 위하여 당해 공연장 종업원의 임무·배치 등 재해대처계획을 정하여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 대상행사 : 공연, 체육활동 등 각종 행사 다. 지자체 협조사항 ㅇ 상기 가 ①항에 적용되는 공공체육시설인 경우 시설물 보험 가입 의무화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함은 물론, 재해대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람. ㅇ 일정규모이상의 체육시설 설계시 내진 및 소방 관련 규정 준수 확인 5.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사항 5.1. 주요내용 1) 각 지자체는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행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ㅇ 우리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고보조 공공체육시설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별도의 추가 지침 없이 동 ‘2007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에 의거 추진 할 예정임 (단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별도 사업지침 및 세부계획을 문화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시행 예정) ㅇ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동 지침내용에 게재된 ‘지자체추진 행정사항’을 토대로 행정업무 추진 요망. - 예산관련 사항 ? ‘07 지방비 예산 반영 ?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 2007년도 국고(기금)보조금 교부신청 ? 2006년도에 선정된 BTL 사업 추진 ?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확정?보고(균특사업은 완료보고) ? 2008년도 국고보조금(BTL 사업 포함) 예산계상 신청 등 - 행정관련 사항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절차 이행, 설계시행, 사업추진 등 ?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소외계층대상 무료 또는 할인료 적용확대, 기업명칭 사용권 판매제도 도입, 이용자 안전대책 강구 등 ㅇ 우리 부에서 각 지자체에 송부한 ‘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중?장기계획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체육시설이 지역실정에 맞게 체계적?연차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예산신청 ㅇ 각 지자체는 ‘08 예산계상 신청시, 다음 사업을 우선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람 -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 - 전국체전시설 지원사업 ? 기존 미보유 또는 규격미달 경기장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ㅇ ‘08 예산계상 신청시, 다음 조건에 적합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제출 요망 -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 사업부지를 현재 매입중으로서 ‘07. 12월까지 매입완료 가능 사업 ㅇ 지방공공체육시설 지원 대상사업 재분류 지원 - 체육시설 완공 후 사후 활용도를 위주로 체육시설 지원사업을 생활체육 기반시설과 전문체육기반시설로 대상사업을 세분화하여 지원 - 생활체육기반시설 : 생활체육 활동 및 동호회 활동 등 순수 생활체육 용도로 사용되는 체육시설 ㆍ 생활체육공원 ㆍ 노인건강체육시설 : 노인건강 타운 내 설치되는 체육시설, 게이트볼 장 및 그라운드 골프장 등 신종 노인 체육시설 ㆍ 지역주민 및 동호회 활동 등 주로 생활체육 용도로 활용이 많이 되 고 있는 체육시설 : 테니스장, 축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롤러장, 체육관, 운동장, 국궁장 등 ※ 현재 지원중인 운동장, 체육관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2조(별표1)의 전문체육시설에 해당되지만 건립 후 주 로 지역주민들의 활용 빈도가 높으므로 생활체육기반시설로 지원 ㆍ 상기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 전문체육기반시설 :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및 선수훈련 등 전문체육 용도로 사용되는 체육시설 ㆍ 종목별체육시설 :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공인 1종시설) 및 순수 선 수훈련 용도의 체육시설 ㆍ 전지훈련장 ㆍ 운동장ㆍ체육관 : 국제대회 유치 및 전국체전 개최 시설, 1종 공인시 설, 프로(실업)팀 전용구장 및 리그 개최 용도 ㆍ 상기 시설의 리모델링 사업 ※ 상기 분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세부계획 통보 예정 ※ 상기 분류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의 전문체육시 설 설치기준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며, 활용도를 고려하여 지원 기준을 세분화하여 예산만 지원하는 것임 2)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ㅇ 시설부지의 확보 - 해당 시설부지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지방비를 부담 확보 - 보조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한하며,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 불가 ㅇ 시설비의 국고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연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액 이상의 지방비 계상 (단, 계속비사업으로 지방비를 우선 확보하거나 미집행된 이월예산이 있을 경우는 예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보조율(50%)을 준수하여 사업비는 반드시 지방비 투자액이 국고 지원액보다 상회하여야 함 ㅇ 기 타 -보조사업자는 해당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사후활용, 주민여론 등 지역여건 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설계시에는 시설의 사후관리와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 다용도?다목적으 로 설계하는 등 적절한 생활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소외계층(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설치 반영(주차장, 관 람석, 기타 편의시설 등) -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설치(여성화장실, 유아놀이방, 수유실 등)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새로이 건립 할 때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방안 적극 추진 5.2. 사업별 행정사항 1) 국고보조사업의 실적보고(2006년까지 추진중인 사업) ㅇ 대상사업 - 균특회계 사업(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 일반회계 사업(전국체전시설 지원) ㅇ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도→ 우리부) : ‘07. 2.28일 까지 ※ 보조사업 추진실적 작성기준일(2006.12.31까지)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양식 - 지방체육시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 별지 제6호 ※ 재해복구 사업 -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 별지 제7호 -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보고서 : 별지 제8호 2) 국고보조금(체육기금 포함) 사업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07 추진사업) 가) 2007년도 국고(체육기금 포함)보조금 교부 또는 BTL사업 신청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 대상사업 ? 균특회계 사업(생활체육공원 조성, 지방체육시설 지원) ? 일반회계 사업(전국체전시설 지원)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도 → 우리부) : 수 시 ? 해당 시?도는 국고보조금 교부조건에 적합하도록 아래사항을 조속히 이행한 후 신청 요망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완료 등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제출양식(아 래) ? 2007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교부 신청서 : 별지 제9호 ? 2007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 별지 제10호 ?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 별지 제11호 ?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별지 제12호 ? 사업추진 부진사유 및 대책 또는 장기계획 사유 : 별지 제13호 ? 부지확보 증빙서류 ? ‘07 지방비예산 확보 예산서 사본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서 사본 ? 기타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서류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신청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세부 사업계획 참조 ⇒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재원확보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시기가 다를 수 있음 ㅇ BTL사업 신청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6-1호) 또는 2008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중 ‘BTL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추진 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ㅇ 교부결정시기 : 지자체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후, 예산배정된 범위 내에서 조속히 교부결정할 예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우선 지원 ㅇ 교부조건의 준수(일반회계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철저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해당 목적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됨 3) 보조사업 정산?보고 및 금액확정 통지(사업추진 완료 사업) ㅇ보조사업 정산 보고(시?도 → 우리 부) : 사업준공 후 즉시 - 보조금의 정산 : 실제 소요사업비를 국고와 지방비 각 50%로 정산 - 균특사업은 준공 및 완공보고서만 제출 ㅇ보조사업 정산 보고 제출양식 - 공사준공보고서 : 별지 제14호 - 사업비 집행내역서 : 별지 제15호 - 기타 : 지출증빙서류 별도 ㅇ보조사업 금액 금액확정 통지(우리 부 → 시?도) ※ 단 균특회계사업은 제외 4) 2008사업 예산계상 신청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ㅇ ‘08예산 신청서 작성?제출(시?도 → 우리부) : ‘06. 4.30일까지 ㅇ ‘08예산 신청서 제출양식 -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신청내역 총괄표 : 별지 제16호 -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사업 설명자료 : 별지 제17호 - 2008년도 지방체육시설 균특회계 사업별 예산신청 총괄표 : 별지 제18호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및 부지확보 추진현황 : 별지 제19호 ⇒ 참고자료 : 200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중 ‘국가균형 발전특별회계 예산신청?요구양식’ * 우리부의 동 지침에 명시된 사항이더라고 기획예산처의 상기지침과 상이 할 경우, 기획예산처의 지침을 우선하여 작성요망 나) 일반회계 ㅇ ‘08예산 신청서 작성?제출(시?도→ 우리부) : ‘07.4.30일까지 ㅇ ‘08예산 신청서 제출양식 - 시?도신청서 공문 - 2008년도 전국체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총괄표 : 별지 제20호 - 2008년도 전국체전시설 지원사업 단위별 총괄표 : 별지 제21호 - 단위사업명(1) : 별지 제22호 - 단위사업명(2) : 별지 제23호 ⇒ 참고자료 : ‘2007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참조 다) BTL사업 ㅇ ‘08 BTL사업 신청서 작성?제출(시?도→ 우리부) : ’07.4.30일까지 ㅇ ‘08 BTL사업 신청서 제출양식 - 2008년도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 별지 제24호 ⇒ 참고자료(다음사항을 우선하여 적용) ?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예산처공고 제2005-12호/ 관보 제15981, 2005. 4. 29) ? 200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준(기획예산처)중 ‘BTL사업 추진계획 작성양식’ Ⅲ. 직장체육진흥 1. 직장체육의 활성화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가. 체육주간, 체육의 날 ㅇ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ㅇ 관공서의 경우 가급적 지정된 기간 중에 직장 체육행사 실시로 참여 분위기 조성 ㅇ 체육의 날에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무료개방, 일일생활체육교실 개설?운영 적극 검토 나. 직장체육대회 개최 ㅇ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의 실시 권장 - 직장체육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의 자료집 배포로 기업주의 인식 제고 ㅇ 상시 근무 직장인 1,000인 이상의 국가기관?공공단체는 직장체육대회 개최 권장(가급적 체육주간과 체육의 날에 실시) ㅇ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의 직장체육대회 개최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ㅇ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대상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등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미설치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운동경기부 설치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단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여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관련) 1.3 행정사항 ㅇ 직장체육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보고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보고(1, 4번 서식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2, 3, 5번 서식은 시?도 자체관리) Ⅳ. 전문체육 육성 1. 전국체육대회 1.1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전국체육대회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 형성과 스포츠 보급 확산 ㅇ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접목 실시로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나. 대회개요 ㅇ 기 간 : 2007. 10. 8~10. 14(7일간) ㅇ 장 소 : 광주광역시 ㅇ 경기종목 : 41개 정식종목 ㅇ 참가규모 : 30,000여명(임원 5,000여명, 선수 25,000여명)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ㅇ 지원예산액 : 23,000백만원 - 대회 운영비 : 3,500백만원(체육진흥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설비 : 19,500백만원(국고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광주광역시 9,200백만원, 전남 7,300백만원, 대전 3,000백만원) ㅇ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ㅇ 전국체육대회 기간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ㅇ 전국체육대회 기간중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실시 및 학술세미나 개최 ㅇ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18조 (유치신청) ① 전국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지부는 적어도 대회개최 5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염출방법 4.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 시도지부는 일정액의 유치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금은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후 잔액은 개최지로 탈락한 시도지부에 우선 균등 배분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2조
제19조 (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본회 이사회가 결정 승인한다. ②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지부는 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회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현황 2. 제36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자라나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정신을 고취시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ㅇ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나. 대회개요 ㅇ 기 간 : 2007. 5. 26~6. 29(4일간) ㅇ 장 소 : 경상북도 ㅇ 경기종목 : 30종목 ㅇ 참가규모 : 16,000여명(임원 4,500여명, 선수 11,500여명) 다. 대회운영비 지원현황 ㅇ 지원예산액 : 8,912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 6,400백만원(훈련비) - 대한체육회 : 2,912백만원(출전비) 라. 협조사항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중 전국규모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 1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 형성과 스포츠 보급 확산 ㅇ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접목 실시로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나. 대회개요 ㅇ 기 간 : 2007. 09. 10(월)~ 09. 14(금)(5일간) ㅇ 장 소 : 경상북도 ㅇ 경기종목 : 20개 정식종목, 2개 시범종목, 1개 전시종목 ㅇ 참가규모 : 4,000여명(임원 1,000여명, 선수 3,000여명)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ㅇ 지원예산액 : 1,218백만원(국고) - 대회운영비(자치단체 경상보조) : 560백만원 - 시설비(자치단체 자본보조) : 658백만원 ㅇ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실시 및 학술세미나 개최 ㅇ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3. 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ㅇ 지난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개최시도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 대회 순회개최 시작 ㅇ 2006년 제26회 대회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개최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 다. 향후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현황 * 전국장애인체육대회는 2011년부터 일반전국체전과 동일년도에 개최키로 함. - 전국 시?도 체육과장 회의시 결정(2006. 4. 6) Ⅴ.「스포츠산업」육성 1. 스포츠산업 현황과 전망 가. 국내 스포츠산업 현황 ㅇ 2005년 기준,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19조 6억원 - 스포츠용품업 2.8조, 스포츠시설업 7.9조, 스포츠서비스업 8.9조 ㅇ 90년대 중반 이후 스포츠소비 증가로 스포츠시장 지속 성장 - 가계 스포츠관련 지출 : ’99년 238,800원→’02년 325,200원(36% 증가) 나. 해외 스포츠산업의 현황 ㅇ 미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가는 고부가가치가 큰 스포츠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 - 미국의 경우 스포츠산업 규모는 자동차산업의 2배, 영상산업의 7배 - 일본은 「21세기 경제?산업정책 비전」에서 스포츠산업을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선정, 진흥계획 발표 - 중국은「2001~2010년 체육개혁 및 발전강요」에서 스포츠산업을 제3차 산업을 이끌어갈 21세기 신흥산업으로 간주하고 프로스포츠(축구 등)를 중점 육성 계획 ※ 외국과의 스포츠산업 비교 다. 스포츠산업의 전망 ㅇ 세계적으로 오락 미디어 스포츠관련 산업의 향후 성장전망은 상대적으로 낙관적임. 특히 스포츠산업의 성장률은 영화, TV 네트웍 및 콘텐츠, 신문 및 잡지출판, 음반 산업 보다 더욱 낙관적으로 전망. ㅇ 국내 스포츠산업은 1999년 전체 시장규모가 10조 5,055억원(당시 통화기준)이던 것이 2002년 14조 751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 추세 ㅇ 주40시간 근무제, 여가 증대, 건강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국내 스포츠산업 지속적 성장 기대 2.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가. 생산유발 효과 ㅇ 스포츠산업 전체의 생산유발계수는 1.9746으로 100억원을 투자했을 경우 약 197.5억원의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를 국민경제에 파급시킴. ☞ 스포츠용품제조업이나 스포츠서비스업의 발전이 여타 산업의 발전을 수반하는 산업임을 입증. 나. 부가가치유발 효과 ㅇ 스포츠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평균 0.9001로서 최종 수요가 1억원 발생했을 때 약 9,000만원의 부가가치가 창출 ☞ 스포츠용품제조업과 스포츠서비스업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선도하고 있음을 입증 다.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 ㅇ 스포츠산업의 전방연관 효과는 전체 산업보다 높고 후방연관 효과는 낮으나 산업기반이 구축될 경우 e-sports, 미디어콘텐츠 등 one-source multiuser가 가능하여 다양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음 ※ 스포츠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출처: 박영옥, 김예기, 주노종 외(2004). 스포츠산업실태분석(체육과학연구원 연구보고서) 3. 2007 스포츠산업진흥 추진계획 가.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 스포츠산업 집중 육성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 추진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산업진흥 책무 ㅇ 스포츠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ㅇ 국내 스포츠산업 해외진출 지원 등 □ 지자체?산업체 등 스포츠산업 현장 관계자 참여 스포츠산업전문인력 양성 ㅇ 주요 권역별 스포츠산업아카데미 개설?운영 ㅇ 스포츠경영관리사(국가기술자격) 인턴십 운영(50명×4개월) - 지자체, 스포츠산업계, 체육단체 배치 ※ 제1회(‘05년) 348명, 제2회(’06년) 285명 자격취득 ※ 자치단체별 전문인력 육성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적극 활용( □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시상(‘07. 12월) ㅇ 목적 :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에 대한 정부의지 표명을 통해 스포츠산업체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사기 진작 도모 ㅇ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내용 : 우수 스포츠산업체에 대한 시상 - 시상분야 : 스포츠용품업, 스포츠시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 - 훈 격 : 대통령상 표창 1점, 국무총리 표창 2점 - 선정방법 : 스포츠산업대상 심사위원회 운영 □ 스포츠레저서비스업 공모전(‘07. 4~’08. 8) ㅇ 목적 : 스포츠레저서비스업 분야의 창조적인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으로 고부가가치의 수익성 상품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ㅇ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내용 - 공모대상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콘텐츠업, 기타 스포츠서비스업분야에서 사업성과 극대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콘텐츠와 프로그램 공모 - 선정작 지원 : 사업별 지원금액은 사업 당 6천만원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의 75%(대기업은 50%) 지원 □ 스포츠산업 진흥 대학(원)생 아이디어 공모전(‘07. 10~11) ㅇ 목 적 : 스포츠산업 발전과 스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및 창의적인 실현 방안을 공모함으로써 스포츠산업 인지도 제고 ㅇ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내용 : - 공모주제 : 스포츠관련 산업의 발전과 스포츠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공모대상 : 전국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원)생 □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ㅇ 목적 : 스포츠산업 업체의 경쟁력을 지원할 국내의 시장 및 경영정보 제공 ㅇ 주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사업 내용 : 국내외 스포츠산업시장 분석, 스포츠소비자 행태조사 연구, 스포츠산업지표 개발 등 □ 우수 스포츠용품업체 육성 지원 ㅇ 해외 스포츠용품전시회 참가 지원 등 해외 마케팅 지원 - 중국, 유럽, 미국 지역의 세계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지원(5개 박람회 50개업체) ㅇ 2007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07.2.28~3.3, COEX) - 220개 업체, 750부스 참가, 해외바이어 50여개국 650여명 등 참가예정 ㅇ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스포츠용품인증제」시행, 표준규격 개발 ㅇ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선정 지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저리 융자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 □ 골프장 건설 규제 개선 추진 ㅇ 오염총량제 시행지역의 골프장 숙박시설 설치 제한 완화 ㅇ 골프장의 숙박시설 층 규모 제한 폐지 ㅇ 골프장의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 □ 불합리한 법령 정비 ㅇ 썰매장업의 안전기준 보완 ㅇ 요트장업의 안전수칙 제정 권한 시?군?구 이양 ㅇ 체육시설업 신고 서식 보완 □ 프로스포츠 활성화 ㅇ 프로스포츠 지역연고제 정착 등 지역브랜드화 ㅇ 프로경기단 경기장 위탁 사용과 관련하여 지자체의 협조 유도 ㅇ 지자체, 구단 관계자의 선진 프로스포츠 현장학습(‘07. 5) ㅇ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07. 11) ㅇ 마케팅 우수 구단?지자체?우수 프로선수 시상(‘07. 11) 【참고자료】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지정현황 (2006.12월 현재 81개업체) Ⅵ.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강화 1. 목 적 ㅇ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복용을 예방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건전한 스포츠 문화 창달 ㅇ 국제 스포츠계의 반도핑활동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 체육선진국의 이미지 제고 2. 도핑검사 계획 수립 ㅇ 경기 중 검사 (In-Competition Test) - 전국체전, 소년체전, 장애인전국체전 등 종합경기 대회에서 상위 입상한 선수를 대상으로 검사 - 종전 양성반응 적발종목, 체급종목, 기록종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ㅇ 경기 기간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 - 최근 기록 급상승한 선수, 도핑 가능성이 예견되는 종목, 도핑발생 경험이 있는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 - 훈련장, 숙소 경기장 등 불특정지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선출하여 도핑검사 · 도핑검사에 따른 결과관리 (제재, 조치, 결과공표, 재심진행) · 검사대상 목록 (RTP : registered testing pool) 및 소재지 정보관리 3. 도핑방지 교육사업 ㅇ 대 상 : 선수, 지도자, 체육관련 임?직원 ㅇ 교육방법 : 전국 각 지역에서 스포츠세미나, 연수회, 교육 등에 반도핑 교육 실시 4. 도핑방지 홍보활동 ㅇ 종목별 경기임원, 지도자, 운동부가 있는 전국학교, 시도체육회 등에 홍보책자 배포 및 일반인에게도 홍보데스크 설치 운영 5. 도핑방지 국제교류 ㅇ WADA 등 국제반도핑기구에서 실시하는 총회, 각종 세미나, 심포지엄 등에 참가 및 IOC, OCA 등에서 KADA(한국도핑방지위원회)의 입지를 강화하여 선진스포츠의 위상을 확립하도록 지속적인 국제교류 확대 Ⅶ. 행 정 사 항 1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 제 1 항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의함.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2. 1 지방비 확보 가. 목 적 ㅇ 지방체육 관련사업의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ㅇ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ㅇ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본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ㅇ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 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ㅇ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ㅇ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ㅇ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ㅇ 예산(안) 국회 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월중)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예산 교부 ㅇ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보고 ㅇ 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년도 종료 후 보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보고 2. 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예산 신청 및 집행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 ㅇ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국민체육진흥공단)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ㅇ 시?도(시?군?구) 사업 : 시?도(시?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체육단체 사업 : 해당 체육단체(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문화관광부 해당 사업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별도 시달할 예정임 3. 행사 시행시 유의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 관련단체들이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을 비롯한 기타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및 제4조(지방체육진흥계획)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항 -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목 적 ㅇ 국민의 다양한 체육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력 향상 및 정서함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체육행정의 효율성 추구 ㅇ 실적 분석?평가로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 다.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ㅇ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군?구 실적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ㅇ 제출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 라.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제출 ㅇ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ㅇ 제출기한 :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가. 목 적 ㅇ 체육행정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 ㅇ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행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방 침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 실시 ㅇ 강사는 문화관광부 과장급,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ㅇ 교육은 특강, 전문분야 강의, 시설견학 및 분임활동 등으로 전문교육의 효과 제고 다. 사업개요 ㅇ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 ㅇ 시 기 : 2007년 상반기(체육행정공무원 전문교육), 하반기(공공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ㅇ 기 간 : 5일간(비합숙) ㅇ 장 소 : 올림픽파크텔(예정) ㅇ 인 원 : 각 과정당 50명(예정) ㅇ 대 상 - 체육행정공무원 전문교육 : 문화관광부, 시?도(시?군?구 포함)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 시?도(시?군?구 포함)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라. 행정사항 ㅇ 교육기간, 시?도별 교육인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 시달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가. 회원제골프장시설 징수 협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와 관련하여 각 시?도 소재 시설의 부가금 탈루방지, 체납발생 방지 등 철저한 사업시행에 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체납시설 지도 및 납부독려 등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 ㅇ 부가금 징수는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된 시설로 그 대상을 축소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체육활동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2004년부터는 시?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미등록 시범운영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지원 ㅇ 따라서 시?도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규등록 및 미등록 시범운영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시에는 변동내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적극 지원 7. 2006체육백서 발간 가. 발간 개요 ㅇ 백서명 : 『2006 체육백서』 ㅇ 백서규격 : 국판, 700쪽 ㅇ 발행부수 : 1,500부 ㅇ 백서활용 :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도서관 등 배포 활용 ㅇ 수록범위 : 2006.12월까지의 체육정책 성과 및 발전 방향?과제 ㅇ 추진일정 - 원고 작성 : 2007.2월~3월 중순 - 원고 수정 : 2007.3월 말~4월 중순 - 인쇄?발간 : 2007. 4월 말 - 자료배포 : 2007. 5월중 나. 행정 사항 ㅇ 2007.2.28일까지 2006?2007 지방체육예산 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인력현황 제출(별도 공문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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