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항공안전본부 제정

항공기술 관련 훈령·고시·지침 관리번호 운영지침

제1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제감사(ICAO, FAA Audit)에 대비하여 규정의 개정이력 등을 관리하고, 규정체계 설명을 용이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제2조(적용) 이 지침은 항공기술담당관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훈령·고시·지침에 적용된다.
제3조
제3조(관리번호 부여) 관리번호 부여는 기술WWXX-Y-ZZ로 표기하고 괄호안에 등록변호를 표기한다. 1. WW : "훈령(Order), 고시(Notice), 지침(Guidance)"이라 표기한다. 2. XX : 훈령, 고시, 지침의 제정 근거가 되는 항공법 해당 조를 표기한다. 단, 항공법 제17조의2 등은 ‘XX.X’로 표기하고, 해당되는 조항이 없는 일반적인 훈령, 지침은 00으로 표기한다. 3. Y : ‘XX’별 일련번호를 표기한다. 4. ZZ : 개정번호를 표기한다. 예1) "항공법 제15조(감항증명) 제5항의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 경우 "기술고시15-1-00(고시 제1993-40호)"으로 표기 예2) "항공법 제17조의3(제작증명)" 첫 번째 개정된 경우 "기술고시17.3-1-01(고시 제2005-57호)"으로 표기
제4조
제4조(관리번호의 관리) 항공기술담당관은 별지1호의 관리번호 목록대장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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