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분야 인증 등 관련규정 관리 요령
제1조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감항분야 인증·승인·허가 및 인가(이하 "인증 등"이라 한다) 관련 법령·고시 및 훈령 등(이하 ‘감항규정’ 이라 한다)에 관한 개정 이전 감항규정의 보관 및 활용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관련분야 종사자가 인증 등 당시의 감항규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제2조(책임) 감항규정의 보관 및 관리 등에 대한 업무는 항공기술담당관을 보좌하는 감항정책담당이 수행한다.
제3조
제3조(수집·관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하는 감항규정은 별표와 같으며, 감항정책담당은 이를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법령과 같이 법제처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 관련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등재·관리하여 관련 종사자가 항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항공안전본부 및 지방항공청 업무 관련 담당자는 관련업무 수행시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에 등재된 감항규정을 참고하여 인증 등 감항분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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