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11건 필터 적용 중
기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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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공무원 행동강령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적 행동기준을 정함으로써 위원회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국민에 대한 책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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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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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상근직원 운용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상근직원(조사원, 운전원, 사무보조원)의 신분관계,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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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기록물관리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수행의 통일성을 기하고,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기록물 및 수집자료 관리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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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보수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부터 소송사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소송, 행정소송,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심판) 및 그에 부수하는 신청사건에 대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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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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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에 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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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이 운영세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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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정보공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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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등에관한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재산조사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기록의 작성 등) ①조사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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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직원증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공무원 및 사무보조원의 위원 또는 직원임을 표시 하는 직원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의 위원, 공무원 및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