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736
판시사항
폐천부지의 양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정연우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6. 선고 84구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소송을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제소기간 경과에 관한 원심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피고, 피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1.26. 선고 84구32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추가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판단한다). 하천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부장관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으며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라는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위 폐천부지의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로 판단하여 이 사건 항고소송을 각하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러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과 법리오해에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양여행위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제소기간 경과에 관한 원심판단은 불필요한 부가적 판단으로서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이 판례를 인용한 판례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 이 판결을 외부 AI에게 요약 요청 — LexFlow 본문 인용이 prefilled
Perplexity ChatGPT Claude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