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후73
판시사항
공지공용의 고안에 부가결합하거나 공지공용의 기술들을 결합한 고안이 새로운 작용효과를 가지는 경우, 그 고안의 신규성 유무
판결요지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5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금성통신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7.16.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1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81.3.16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831호로 출원된 본원고안을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설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양자는 다같이 스냅스위치를 눌러 줌으로서 전화기에 송수기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발신음을 들을 수 있고, 다이얼링을 하면 다이얼링음도 들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답하면 이것도 스피커를 통하여 들을 수 있으며, 통화하려고 전화기에서 송수기를 들으면 전화기 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으로서, 본원 고안에서 스냅스위치(ON II)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이 동작하여 임펄스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스냅스위치(K₁)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₂)이 동작하여 임펄스 및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며, 본원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34)를 통하여 증폭기(37)에서 증폭되고 스피커(43)에서 발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T)를 통하여 증폭기 (IC₂)에서 증폭되고 스피커(SP)에서 발하는 것과 같고, 본원 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으면 훅크 스위치 접면(HS III)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동작시켜 접점(rly)를 복구시키고, 훅크 스위치 접점(HS II)이 동작하여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다이얼링 장치는 분리시키고, 송수기를 연결하여 통화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면, 훅크 스위치(HS III) 접점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복구시켜 접점 (rly₂)를 복구시키고 계전기 접점 (rly₂)이 복구함으로서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과 같다. 다만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상이한 점은 사용한 계전기가 다르고, 그 계전기의 접점구성이 다르나 이러한 정도의 계전기회로 구성은 인터폰이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기회로등에서 관용되고 있는 수단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실용신안법상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본원고안이 가사 종래기술에 비하여 미소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업자가 관용된 사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1982.5.25 선고 80후105 판결;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참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1982.2.9 선고 81후24, 31 판결 참조) 3. 그런데 본원고안의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보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30)에 있어서 음량 결합용 변압기(34)의 2차측에 그 한 단자가 연결되는 병렬구성 계전기(RLY)의 제1코일(I) 및 제2코일(II)이 각기 접점(ON II) 및 접점(OFF I), 훅크 스위치접점(HS III)의 절환작용에 의해 정류기(31)에 연결되어 그 접점(rly)이 작동하게 되는 특징을 지닌 외부전원공급장치가 필요없는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라고 되어 있고, 위 명세서상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원심에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인용고안을 포함한 종래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는 별도의 외부전원공급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후레임(frame)과 하우징(housing)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용도의 전화기나 간이교환기류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시킬 수 있으나, 소형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 실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용고안은 5V의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고 정전 또는 직류전원이 없는 곳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본원고안은 이와 같은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기능 및 이를 위한 기본구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의 동작전원을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전압에서 얻기 위한 회로구성으로 「전화기의 국선선로(L₁,L₂)에 브릿지 정류기(31)를 접속시켜 그의 출력측은 정전압용 제너 다이오드(32), 커패시터(33)를 통하여 온 스위치(ON II)에 접속시키고, 온 스위치(ONII)의 일측 접점은 계전기(RLY)의 제 1코일(I)에 접속시키며, 타측접점은 오프 스위치(OFF I)와 훅크 스위치(HS III)를 통하여 계전기(RLY)의 제 2코일(II)에 접속시켜서 국선전압에 의해 계전기(RLY)의 제 1코일(I)과 제2코일(II)이 동작되게 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이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의 동작전원을 얻기 위한 위와 같은 정류회로를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인용고안의 앞서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여 그 사용가치를 고양시키고, 또 이 점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정류회로가 인용고안에 부가되어 있다거나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원고안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고안의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에서 공지의 기술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전화기의 온 훅크다이얼링 기능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본원고안을 신규의 고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본원고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항고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판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3.7.16.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10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항고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1981.3.16 실용신안등록출원 제1831호로 출원된 본원고안을 그 출원전에 국내외에서 반포된 설시 간행물에 게재된 인용고안과 대비하여, 양자는 다같이 스냅스위치를 눌러 줌으로서 전화기에 송수기가 놓여있는 상태에서, 스피커를 통하여 발신음을 들을 수 있고, 다이얼링을 하면 다이얼링음도 들을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응답하면 이것도 스피커를 통하여 들을 수 있으며, 통화하려고 전화기에서 송수기를 들으면 전화기 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으로서, 본원 고안에서 스냅스위치(ON II)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이 동작하여 임펄스회로를 구성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스냅스위치(K₁)를 누르면 계전기(RLY)의 동작으로 접점(rly₂)이 동작하여 임펄스 및 신호회로를 구성하는 것과 유사하며, 본원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34)를 통하여 증폭기(37)에서 증폭되고 스피커(43)에서 발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발신음, 다이얼링음, 상대방의 응답음이 변압기(T)를 통하여 증폭기 (IC₂)에서 증폭되고 스피커(SP)에서 발하는 것과 같고, 본원 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으면 훅크 스위치 접면(HS III)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동작시켜 접점(rly)를 복구시키고, 훅크 스위치 접점(HS II)이 동작하여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다이얼링 장치는 분리시키고, 송수기를 연결하여 통화하는 것은 인용고안에서 통화하려고 송수기를 전화기에서 들면, 훅크 스위치(HS III) 접점이 동작하여 계전기(RLY)를 복구시켜 접점 (rly₂)를 복구시키고 계전기 접점 (rly₂)이 복구함으로서 전화기회로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는 분리되고, 송수기가 연결되어 통화하는 것과 같다. 다만 본원고안이 인용고안과 상이한 점은 사용한 계전기가 다르고, 그 계전기의 접점구성이 다르나 이러한 정도의 계전기회로 구성은 인터폰이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기회로등에서 관용되고 있는 수단으로서 당업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실용신안법상의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 할 수 없고, 또한 이와 같이 하여 얻어진 본원고안이 가사 종래기술에 비하여 미소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당업자가 관용된 사실로부터 극히 용이하게 착상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를 신규의 고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하여 거절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2. 실용신안법에 있어서 고안이라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나, 이는 특허법에서 말하는 발명과는 달리 고도의 창작성을 요하지 아니하여 그 고안이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조합에 의하여 사용가치(작용효과)를 고양하는 기술적 진보가 있으면 신규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의 공지공용의 고안에 유기적으로 부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고안을 구유할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부가적인 구조라 할지라도 이는 물품에 관한 신규의 형에 해당하는 공업적 고안이라 할 것이며( 대법원1982.5.25 선고 80후105 판결; 1975.1.28 선고 74후22 판결; 1974.5.28 선고 73후59 판결 참조), 또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할지라도 결합전에 각 기술이 가지고 있던 작용효과의 단순한 집합이 아니라 결합전에 비하여 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이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일 때에는 이를 신규성있는 고안이라 할 것이다 ( 대법원1982.2.9 선고 81후24, 31 판결 참조) 3. 그런데 본원고안의 등록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보정서에 첨부된 명세서 포함)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고안의 등록청구의 범위는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30)에 있어서 음량 결합용 변압기(34)의 2차측에 그 한 단자가 연결되는 병렬구성 계전기(RLY)의 제1코일(I) 및 제2코일(II)이 각기 접점(ON II) 및 접점(OFF I), 훅크 스위치접점(HS III)의 절환작용에 의해 정류기(31)에 연결되어 그 접점(rly)이 작동하게 되는 특징을 지닌 외부전원공급장치가 필요없는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라고 되어 있고, 위 명세서상의 고안의 상세한 설명 및 원심에서의 항고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인용고안을 포함한 종래의 온 훅크 다이얼링 전화장치는 별도의 외부전원공급장치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큰 후레임(frame)과 하우징(housing)으로 이루어져 있는 특수용도의 전화기나 간이교환기류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시킬 수 있으나, 소형의 전화기에는 이를 실장 실시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인용고안은 5V의 별도의 전원을 필요로 하므로 경제적인 면에서 불리하고 정전 또는 직류전원이 없는 곳에서는 실시할 수 없는 것인데, 본원고안은 이와 같은 결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기능 및 이를 위한 기본구성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온 훅크 다이얼링장치의 동작전원을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전압에서 얻기 위한 회로구성으로 「전화기의 국선선로(L₁,L₂)에 브릿지 정류기(31)를 접속시켜 그의 출력측은 정전압용 제너 다이오드(32), 커패시터(33)를 통하여 온 스위치(ON II)에 접속시키고, 온 스위치(ONII)의 일측 접점은 계전기(RLY)의 제 1코일(I)에 접속시키며, 타측접점은 오프 스위치(OFF I)와 훅크 스위치(HS III)를 통하여 계전기(RLY)의 제 2코일(II)에 접속시켜서 국선전압에 의해 계전기(RLY)의 제 1코일(I)과 제2코일(II)이 동작되게 구성하였다」는 것이므로 본원고안이 위와 같이 별도의 외부전원이 아닌 전화기의 국선에서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의 동작전원을 얻기 위한 위와 같은 정류회로를 인용고안의 온 훅크 다이얼링 장치에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서 인용고안의 앞서와 같은 결점을 해결하여 그 사용가치를 고양시키고, 또 이 점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실시할 수 없는 것이라면 위 정류회로가 인용고안에 부가되어 있다거나 이미 공지공용된 기술이라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본원고안은 신규의 고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본원고안의 이와 같은 점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본원고안에서 공지의 기술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는 전화기의 온 훅크다이얼링 기능에 관한 사항만을 인용고안의 그것과 대비하여 본원고안을 신규의 고안이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본원고안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고안의 신규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단을 유탈한 위법을 범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4.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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