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누419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주세법 제14조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유인숙 외 6인
【피 고】 정읍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김남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구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4조에의하면 주류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신고를 한 상속인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상속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기하여 면허관청이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이 다시 상속신고를 하여 면허변경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권자 중의 한사람이던 망 김병길이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김방희, 김방인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에도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김병길의 지분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여 그 면허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위 면허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신고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세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속신고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도 위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겠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4점, 제5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는 원래 망 김병길, 이병길, 이남순 3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 망 김병길이 1973.5.27 사망하고 그의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김방희, 김방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재산상속인들은 1973.6.29 망 김병길의 아우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 김병길의 면허지분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재산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망 김병길의 재산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망 김병길의 상속인으로 보고 1973.7.7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는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세법 제14조는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속인에 한하여 상속신고를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재산상속인들의 주류제조면허지분의 양도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김병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은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0.19 선고 65누83 판결 참조)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가 주류제조면허의 타인에의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면서 다만 동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면허승계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면허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이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이른바 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변태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와 같은 경우 면허관청은 보충면허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충면허신청인에게 면허를 해주는 사무처리상의 확립된 관례가 있을 뿐 아니라 ( 당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판결; 1984.5.9 선고 83도3084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비록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아니지만 다음 순위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제1순위 재산상속인 전원의 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면허상속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여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던 경우이고, 기록에 의하면 망 김병길의 사망후 원고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모임에서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에서 본 상속포기서가 작성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에 관한 확립된 관례가 있는 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상속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에 의하여 망 김병길에 대한 탁주제조면허를 위 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상속신고에 기한 것이 아니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에 그 판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피 고】 정읍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김남용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15. 선고 84구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보조참가인과 그 소송대리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주세법 제14조에의하면 주류등의 제조업 또는 판매업을 상속한 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그 신고를 한 상속인이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조업 또는 판매업의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경우 어떤 사람이 상속인임을 주장하여 상속신고를 하고 그 신고에 기하여 면허관청이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이 존속하는 한 다른 사람이 다시 상속신고를 하여 면허변경처분을 받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잘못된 상속신고에 의하여 진정한 상속인 아닌 사람 명의로 면허변경처분이 된 경우 진정한 상속인으로서는 정당한 상속신고를 하기 위하여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권자 중의 한사람이던 망 김병길이 사망하여 원고들과 소외 김방희, 김방인등이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에도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김병길의 지분에 대한 상속신고를 하여 그 면허가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원고들에게는 위 면허변경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 적격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신고를 지체없이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주세법 제14조에 규정된 상속신고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점도 위의 결론을 좌우할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하겠다. 논지는 독자적 견해에서 원고들의 원고 적격을 다투는 것으로서 이유없다. 2.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 제4점, 제5점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는 원래 망 김병길, 이병길, 이남순 3인 명의로 되어 있었던 사실, 망 김병길이 1973.5.27 사망하고 그의 처 및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김방희, 김방인이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재산상속인들은 1973.6.29 망 김병길의 아우인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망 김병길의 면허지분에 대한 각 상속지분을 양도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재산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망 김병길의 재산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인 것처럼 주류제조면허 상속신고를 하여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을 망 김병길의 상속인으로 보고 1973.7.7 이 사건 탁주제조면허변경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주세법상 주류제조면허는 이를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다만 주세법 제14조는 면허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 상속인에 한하여 상속신고를 함으로써 면허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위 재산상속인들의 주류제조면허지분의 양도행위는 무효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 망 김병길의 상속인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은 상속인 아닌 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65.10.19 선고 65누83 판결 참조) 주세법 제16조 제1항 제5호가 주류제조면허의 타인에의 양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경우를 면허취소 사유로 하면서 다만 동법 제14조에서 예외적으로 상속인에 의한 면허승계만을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 있어서 상속인 아닌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면허를 변경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한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겠으나, 실제거래에 있어서는 세무관서에 대하여 양도인이 그 면허의 취소신청을 함과 동시에 양수인은 새로이 면허신청(이른바 보충면허신청)을 하는 변태적인 방법에 의하여 주류제조면허를 사실상 양도하는 사례가 허다하고, 이와 같은 경우 면허관청은 보충면허 신청인에게 결격사유가 없는 한 양도인의 면허취소신청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보충면허신청인에게 면허를 해주는 사무처리상의 확립된 관례가 있을 뿐 아니라 ( 당원 1979.11.27 선고 76도3962 판결; 1984.5.9 선고 83도3084 판결 참조) 또 이 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은 비록 제1순위의 재산상속인은 아니지만 다음 순위의 재산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가 제1순위 재산상속인 전원의 상속권포기서를 첨부하여 면허상속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그를 상속인으로 인정하여 면허변경처분을 하였던 경우이고, 기록에 의하면 망 김병길의 사망후 원고들을 포함한 친족들의 모임에서 주류제조면허의 명의를 피고보조참가인으로 변경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져 위에서 본 상속포기서가 작성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가 이루어진 사정을 알아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주류제조면허의 양도에 관한 확립된 관례가 있는 점 및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상속신고가 이루어지게 된 특수사정 등을 고려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속신고에 의하여 망 김병길에 대한 탁주제조면허를 위 보조참가인 앞으로 변경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한 상속신고에 기한 것이 아니었기는 하나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결국 이 사건 면허변경처분에 그 판시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하여 그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에는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소론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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