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507
판시사항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경우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여부(적극)
판결요지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6.10.4. 선고 66다1080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강복남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헌기 【피고, 상고인】 강충경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13. 선고 84나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 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강충경, 강순옥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1. 6. 3 소외 고두근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다만 그해 7. 3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원고의 오빠인 소외 망 강동개 앞으로 신탁하였던 사실 원고가 1978. 11. 5에 이르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은 위 강동개가 그 사망전인 1978. 12. 4 그 명의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강충경에게 증여하고 같은달 5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강충경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강동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양수인인 위 강충경이 그들과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사정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강옥필, 강옥금은 위와 같은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두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강순옥은 제1심 이래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피고의 상고논지들은 모두 위 피고가 종전에 사실심에서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제1심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위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다만 그 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지는 않았다) 제1심은 상속분 계산을 잘못하여 위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지분에 대하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강충경, 강순옥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2.13. 선고 84나63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대 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 강충경, 강순옥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판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1961. 6. 3 소외 고두근으로부터 매수한 것인데 다만 그해 7. 3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를 원고의 오빠인 소외 망 강동개 앞으로 신탁하였던 사실 원고가 1978. 11. 5에 이르러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2)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신탁받은 자가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때에는 수탁자가 다시 그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신탁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탁자의 신탁자에 대한 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은 위 강동개가 그 사망전인 1978. 12. 4 그 명의의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피고 강충경에게 증여하고 같은달 5 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강충경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위 강동개의 재산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의 입장에서는 단지 양수인인 위 강충경이 그들과 공동상속인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특별사정이 존재한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그들이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는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강옥필, 강옥금은 위와 같은 취지의 항변을 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만연히 위 두 피고들에 대하여도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용한 것은 이행불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논지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기록에 의하면 피고 강순옥은 제1심 이래 원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위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간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피고의 상고논지들은 모두 위 피고가 종전에 사실심에서 주장한 일이 없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제1심에서 위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중 위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대하여 이전등기청구를 하였는데(다만 그 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청구하지는 않았다) 제1심은 상속분 계산을 잘못하여 위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미달하는 지분에 대하여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원심판결중 피고 강옥필, 강옥금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고 피고 강충경, 강순옥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위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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