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감도1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 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2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5감도124 판결
판례내용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노2644, 85감노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인】 변호사 강대헌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6 선고 85노2644, 85감노3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감호청구인 및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거기에서 확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내세워 보호감호요건으로서의 범죄사실 인정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툴 수 없는 것이다. 또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 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감호에 처하여야 하고 그 보호감호기간도 법정되어 있어 법원의 재량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그 보호감호기간이 길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는 불복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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