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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 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동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 소년법 제4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5.1.15자, 64모29 결정, 1966.9.15자, 66모61 결정
판례내용
【피 고 인】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18자, 85로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소년법 제46조에 의거하는 것인데 소년법상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다만 소년법 제44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소년부송치결정은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종국적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이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소정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상의 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1.15자, 64모29 결정, 1966.9.15자, 66모61 결정등 참조). 결국 원심이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재항고인】 검사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5.12.18자, 85로22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소년부송치결정은 소년법 제46조에 의거하는 것인데 소년법상 위와 같은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음에 비추어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할 수 없다고 볼 것이고, 다만 소년법 제44조에서는 “소년에 대한 형사소송절차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원의 소년에 대한 형사피고사건에 관한 소년부송치결정은 그 피고사건에 관하여 종국적 재판을 하게 하기 위한 전제로서 하는 하나의 중간적인 결정이어서 이는 형사소송법 제403조 소정의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준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를 허용하는 특별규정이 없으니 형사소송법상의 항고도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라고 설시하고 결국 이 사건 항고는 부적법하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형사피고사건에 대한 법원의 소년부송치결정은 형사소송법 제403조가 규정하는 판결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같은법 제402조에 의한 항고는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당원 1965.1.15자, 64모29 결정, 1966.9.15자, 66모61 결정등 참조). 결국 원심이 위에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 조처는 소년법이나 형사소송법중의 항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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