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두11
판시사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의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말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1자, 86두5 결정
판례내용
【재항고인】 강도현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일성상 대 방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4.28자, 86부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86.4.28자, 86부5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 이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사회통념상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개축부분이 위법한 것임을 들어 철거를 명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논지가 지적하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보여진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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