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다카239
판시사항
주식매매거래에서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 하여 그 계약이 바로 타인을 위한 계약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이창환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동서증권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윤금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3나4566(본소),4567(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병찬이 당사자참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잠실동 소재 잠실아파트 101동 205호를 1980.5.경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같은해 6.14부터 피고회사 저동지점을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자명의를 당사자참가인 이름으로 하고 거래인감도 당사자참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당사자참가인 명의로 된 주권위탁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 위 주권위탁통장 및 거래인장은 당사자참가 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이병찬은 1982.11.24 위 통장 및 인장의 분실신고와 함께 거래자명의 및 거래인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변경등록이 되기 전인 1984.2.4 사망한 사실, 위 참가인명의의 구좌에는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의 주권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위 주식거래의 일부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은 당초부터 참가인의 이름으로 참가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거래구좌를 개설하고 참가인 이름으로 증권위탁통장을 발급받아 그 통장 및 거래인장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와 그 주식의 예치는 모두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는 참가인만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그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망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칙적으로 같은 이병찬이 그러한 의사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직접적인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그 거래명의가 당사자참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주권위탁자 통장 및 그 거래인감을 당사자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등을 기초로 이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심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아파트가 실제상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자금이 당사자참가인에 의하여 조달되었다든지 아니면 위 아파트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두사람 사이의 어떠한 관계등으로 이를 당사자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든지 기타 위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이건 주식거래가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정황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병찬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주식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매매거래구좌 설정약정서에 위탁자란에는 “윤금복”이라 표시하고 그 옆에 윤금복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틀림없으나, 위탁자의 주소란에는 “서대문구 영천동 276번지”라고 표시하여 그 당시 당사자참가인의 주소나 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을 그 주소로 표시하였고, 위탁자 연락장소란에는 이병찬 자신의 그 당시 주소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통 7반”으로 기재하였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병찬이 생존시인 1982.11.24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이름과 거래인감의 변경등록 신청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 및 그 주식의 예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렸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동서증권주식회사
【독립당사자참가인】 윤금복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12.26 선고 83나4566(본소),4567(당사자참가)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망 이병찬이 당사자참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잠실동 소재 잠실아파트 101동 205호를 1980.5.경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같은해 6.14부터 피고회사 저동지점을 통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그 거래자명의를 당사자참가인 이름으로 하고 거래인감도 당사자참가인의 인장을 사용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당사자참가인 명의로 된 주권위탁통장을 교부받은 사실, 그 이후 위 주권위탁통장 및 거래인장은 당사자참가 인이 소지하고 있었던 사실, 한편 위 이병찬은 1982.11.24 위 통장 및 인장의 분실신고와 함께 거래자명의 및 거래인감 변경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그 변경등록이 되기 전인 1984.2.4 사망한 사실, 위 참가인명의의 구좌에는 현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목록기재의 주권이 예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사 위 주식거래의 일부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람은 당초부터 참가인의 이름으로 참가인의 인감을 사용하여 거래구좌를 개설하고 참가인 이름으로 증권위탁통장을 발급받아 그 통장 및 거래인장을 참가인으로 하여금 소지하게 하였음에 비추어 위 주식거래와 그 주식의 예치는 모두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권에 대하여는 참가인만이 그 반환청구권을 가진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주식매매거래는 그 명의를 그 실거래자 이름으로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명의를 타인이나 가명으로도 할 수 있고 실제거래에 있어서 거래자의 실명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서에 그 거래자명의를 타인으로 표시하였다고 하여 곧 그 계약이 그 타인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고, 그후 어떠한 경위로 그 타인이 위 주식거래에 관한 주권위탁자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치는 마찬가지 일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소외 망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칙적으로 같은 이병찬이 그러한 의사로 주권매매거래 구좌설정계약을 하였다는 입증이 있어야 할 것이고, 만일 그러한 직접적인 입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그 거래명의가 당사자참가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점, 주권위탁자 통장 및 그 거래인감을 당사자참가인이 소지하고 있는 점등을 기초로 이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면 원심이 자금출처로 인정한 아파트가 실제상 당사자참가인의 소유이어서 이 사건 주식거래의 자금이 당사자참가인에 의하여 조달되었다든지 아니면 위 아파트가 위 이병찬의 자금으로 매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두사람 사이의 어떠한 관계등으로 이를 당사자참가인에게 증여하였다든지 기타 위 이병찬이 이 사건 주식거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임을 알아 볼 수 있기에 충분한 객관적인 정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용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위 이건 주식거래가 참가인을 위하여 한 것이라는 직접 증거가 없음은 물론이고 위와 같은 정황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다.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이병찬은 피고와의 사이에 위 주식거래를 시작하면서 그 매매거래구좌 설정약정서에 위탁자란에는 “윤금복”이라 표시하고 그 옆에 윤금복의 인장을 날인한 것은 틀림없으나, 위탁자의 주소란에는 “서대문구 영천동 276번지”라고 표시하여 그 당시 당사자참가인의 주소나 거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을 그 주소로 표시하였고, 위탁자 연락장소란에는 이병찬 자신의 그 당시 주소인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5통 7반”으로 기재하였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병찬이 생존시인 1982.11.24 자신의 이름으로 거래이름과 거래인감의 변경등록 신청한 사실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가 당사자참가인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외 망 이병찬의 이 사건 주식거래 및 그 주식의 예치를 당사자참가인을 위한 것이었다고 단정한 원심의 조치는 필경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하였거나 채증법칙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저질렸다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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