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도1142
판시사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의 의미
판결요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 항 제2호 소정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어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10.24 선고 85노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 1986.3.11 선고 86도56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미터 노견에 정차중인 충남 5다3684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 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김인근 운전의 대구 1가7200호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바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5.10.24 선고 85노149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처벌특례에 대한 예외규정인 같은항 제2호에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선이 설치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라함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계속적인 침범운행을 한 행위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였거나 계속적인 침범운행은 없었다 하더라도 부득이 한 사유가 없는데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므로 운행당시의 객관적인 여건이 장애물을 피행하여야 되는등 긴박하여 부득이 중앙선을 침범할 수 밖에 없었다면 그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하더라도 위 처벌특례의 예외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4.3.27 선고 84도193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134 판결; 1985.3.12 선고 84도2651 판결; 1985.4.23 선고 85도329 판결; 1985.9.10 선고 85도1407 판결; 1986.3.11 선고 86도56 판결등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지점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봉고승용차를 시속 약 7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행하던중 판시 지점을 통과할 무렵 우측 전방 20미터 노견에 정차중인 충남 5다3684호 봉고승용차를 충돌 직전에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로 피고인 차를 그곳 노면에 미끄러지게 하여 우측 앞 밤바부분으로 위 정차해 있는 봉고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을 가볍게 1차 충격하면서 당황한 나머지 더 큰 충격을 피하여야 겠다는 일념으로 핸들을 좌측으로 급히 과대조작하는 바람에 그곳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차선으로 미끄러져 들어가게 되었고 그때 마침 반대차선상을 운행하던 피해자 김인근 운전의 대구 1가7200호 자가용 승용차의 전면을 피고인차 앞 밤바부분으로 2차 충격하게 되어 판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그 교통사고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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