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므81
판시사항
이혼심판정본이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항소기간의 진행여부
판결요지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곳이 사실은 청구인의 누나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은 실제로 동소에 거주한 일이 없고 위 청구외인이 이혼심판 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하였다면 위 청구외인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아직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경우 피청구인이 한 항소는 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
참조조문
가사심판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66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1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청구외 1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1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숙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2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6 선고 85르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24 피청구인을 상대로 그 주소를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537로 기재하여 수원지방법원에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를 하여 같은해 10.25 위 법원에서 청구인 승소의 이혼심판이 선고되고, 같은해 11.10 그 심판정본이 위 주소지로 송달된 후 같은달 25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된 것으로 처리되고 나서 피청구인이 1985.12.13에 이르러 항소를 제기하였음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청구인은 1984.6.16부터 1985.4.15까지 서울 성동구 금호동 3가 1209에 주민등록을 두고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이 이혼심판청구서에 피청구인의 주소지로 기재한 같은동 3가 537은 청구인의 누나인 청구 외 1의 주소로서 피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한 일이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은 청구외 1에게 피청구인의 인장을 맡기면서 피청구인의 우편물을 받아 청구인에게 전하여 줄 것을 부탁하자 청구외 1이 피청구인의 인장을 찍어주고 위 이혼심판정본을 수령하여 청구인에게 건네주었으나 청구인이 이를 피청구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은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1에 대한 심판정본의 송달은 무효이고 피청구인은 아직도 심판정본을 송달받은 일이 없어 위 이혼심판은 그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항소는 원심판송달전의 항소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의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 위배나 사실오인의 허물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1985.10.8. 선고 85므40 판결; 1985.8.20. 선고 85므21 판결 참조). 2. 또 원심은 피청구인이 1979.초경부터 허영을 부리고 자주 외박을 하더니 1980.7. 경 청구인 소유의 대구 북구 노원동 3가 509 소재 대지 및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중 금 50,000,000원을 가지고 무단가출한 후 돌아오지 아니함으로서 악의로 청구인을 유기하고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진술서)의 기재 및 제1심증인 김숙자의 증언은 원심증인 청구외 1의 증언에 비추어 선듯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다음,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이혼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4-5년전부터 청구 외 2와 내연의 관계를 맺어 오면서 두딸까지 출산한 후 이 사건 제1심심판이 선고되자 피청구인과 이혼신고를 하고 뒤이어 청구외 2와 혼인신고를 한 후 곧이어 두딸의 출생신고를 한 점등을 비추어 보면 오히려 가정파탄의 유책배우자는 청구인 자신이라고 보여진다)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허물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 또한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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