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429
판시사항
과세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으나 소득귀속에 영향이 없어 결국 적법한 과세처분이라고 본 예
판결요지
회사의 일인 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자가 회사소유부동산을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아간 것을 회사가 운영자금으로 빌려 쓴 사채가 있어 그 변제를 위하여 동인에게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둔 데 대하여 과세관청이 그 귀속이 불명하다 하여 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였다면 비록 절차상의 하자는 있다 하더라도 위 금원이 동인에 대한 당해년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결국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이종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3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마산시 양덕동 158의6 소재 소외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그중 원고가 5,000주, 소외 김형숙이 2,000주, 소외 이천우, 이영옥이 각 1,500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이외의 것은 형식적인 명의일 뿐 실주주는 원고 한사람 뿐이었다)이며 대표이사 재직(1976.10.22부터 1978.3.17까지 대표이사 재임) 중인 1978.3.9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민석원)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마산시 양덕동 158의6, 대 1,634평과 회사소유의 전화가입권(1대)을 대금 3억 7백만원으로 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78.3.27 중도금 7천만원을, 1978.4.30에 나머지 잔대금 전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8,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나머지 잔대금 278,5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78.3.17 소외 노원기 외 3인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식용유제조 허가권을 금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그 당시 위 회사에 재산은 식용유 제조허가권과 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이 전부이었다)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대금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위 노원기 등 4인으로 하여금 위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부채와 위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특별부가세등 제세공과금은 위 노원기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위 정우개발주식회사의 요구도 있어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위 노원기를 참여시켜 위 정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1978.3.28 중도금 71,500,000원(101,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978.3.31 중도금 40,000,000원, 1978.5.10 잔대금 137,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금 181,000,000원을 차지하였던 바, 위 노원기는 이를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등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화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다 쓴 음성 사채가 있어서 위 회사가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금 181,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비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중 금 18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그 귀속이 불명하다 하여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법인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69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동마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24 선고 83구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마산시 양덕동 158의6 소재 소외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사실상 1인 주주(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00주이고, 그중 원고가 5,000주, 소외 김형숙이 2,000주, 소외 이천우, 이영옥이 각 1,500주씩 소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 이외의 것은 형식적인 명의일 뿐 실주주는 원고 한사람 뿐이었다)이며 대표이사 재직(1976.10.22부터 1978.3.17까지 대표이사 재임) 중인 1978.3.9 소외 정우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민석원)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마산시 양덕동 158의6, 대 1,634평과 회사소유의 전화가입권(1대)을 대금 3억 7백만원으로 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 3천만원을, 1978.3.27 중도금 7천만원을, 1978.4.30에 나머지 잔대금 전액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28,5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그 나머지 잔대금 278,500,000원의 매매대금채권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78.3.17 소외 노원기 외 3인에게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식용유제조 허가권을 금 2천만원으로 평가하여(그 당시 위 회사에 재산은 식용유 제조허가권과 위 부동산 매매대금채권이 전부이었다) 위 회사의 발행주식 10,000주 전부를 대금 2천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매수인인 위 노원기 등 4인으로 하여금 위 매매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의무를 이행하게 하고 위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부채와 위 매매로 인하여 부과될 특별부가세등 제세공과금은 위 노원기 등이 책임지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수인인 위 정우개발주식회사의 요구도 있어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위 노원기를 참여시켜 위 정우개발주식회사로부터 1978.3.28 중도금 71,500,000원(101,500,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1978.3.31 중도금 40,000,000원, 1978.5.10 잔대금 137,000,000원을 수령하여 그중 금 181,000,000원을 차지하였던 바, 위 노원기는 이를 위 삼원산업주식회사 및 피고 등 과세관청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화 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을 당시 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빌려다 쓴 음성 사채가 있어서 위 회사가 그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금 181,000,000원을 지출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비치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삼원산업주식회사의 부동산 매매대금중 금 181,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를 그 귀속이 불명하다 하여 위 회사의 전 대표이사이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1978년도 종합소득으로 귀속됨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거나 또는 법인세법시행령(1978.4.24. 대통령령 제8691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항에 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정기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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