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181
판시사항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도과 후에 그 기각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심사청구 기간의 기산일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윤영기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 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의재결청의 귀책사유로 결정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또 그 결정내용이 원래의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달리 보아 심사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피고, 피상고인】 강진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6.1.23 선고 85구3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5조
제2항, 제5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한 날로부터 30일내에 이에 대한 결정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이의신청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일단 위 결정기간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 이상 그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기간은 위 기각간주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함 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2.6.22. 선고 81누301 판결; 1983.4.26. 선고 83누55 판결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의신청기각 간주일로부터 법정의 심사청구기간 60일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부적법한 소라 하여 각하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의재결청의 귀책사유로 결정기간 경과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고 또 그 결정내용이 원래의 부과세액을 감액경정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위와 달리 보아 심사청구기간을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윤일영 이명희 최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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