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그139
판시사항
전부명령 송달후 그 명령에 대한 불복가부
판결요지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4.2.13 자 84그4,5 결정
판례내용
【특별항고인】 극동건설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8.23 자 86타6928,692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이전의 집행원인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를 허용할 여지도 없다. 특별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무효로서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원심결정】 광주지방법원 1986.8.23 자 86타6928,6929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특별항고의 적법여부에 대하여 본다.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법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므로 그 이후에 그 취소를 구하는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례로 되어 있다. 이처럼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이전의 집행원인행위를 취소할 이익이 없기 때문에 불복의 길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터이므로 그에 대한 특별항고를 허용할 여지도 없다. 특별항고인의 주장처럼 이 사건 전부명령이 그 내용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법무효로서 전부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이에 특별항고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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