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490
판시사항
제소기간의 준수여부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8.24 선고 81누270 판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김동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제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소론은 환송전 원심이 이 사건 본안심리를 하기 전에 제소절차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번의 심급을 거치고 사실심리가 진행된 마당에 제소기간의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피고, 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5.28 선고 85구1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직권으로 이 사건 제소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하였는 바, 소론은 환송전 원심이 이 사건 본안심리를 하기 전에 제소절차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두번의 심급을 거치고 사실심리가 진행된 마당에 제소기간의 문제를 재론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소기간이 지켜졌는가의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에 속하며 소송요건의 존부를 명백히 한 다음 본안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므로 본안의 심리에 들어갔다 하여 소송요건의 흠결을 덮어둘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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