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마989
판시사항
공탁금 회수청구권이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공탁법 제1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우충식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4 자 86파109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외 이금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여금등의 채권이 있다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보증으로 금 1,000,000원을 공탁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9573호로 가압류결정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이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1095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6.1.21 위 사건외 인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6.8.21 위 본안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17831, 17832호로 위 사건외 인이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공탁금회수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청구채권을 압류, 전부받고 다시 위 사건외 인을 대위하여 위 보증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같은달 28 담보취소결정을 얻은 사실 및 재항고인은 같은달 30 담보소멸을 이유로 위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로 보고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1982.7.7 위 이금옥에 대한 채권자인 사건외 정하용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12265, 1226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미 압류, 전부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5.1. 자 85마739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10.14 자 86파1096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사건외 이금옥은 재항고인에 대하여 대여금등의 채권이 있다하여 재항고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고 그 보증으로 금 1,000,000원을 공탁한 뒤 서울민사지방법원 82카9573호로 가압류결정을 얻어 재항고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하고 이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2가합1095호로 대여금등 청구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86.1.21 위 사건외 인의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1986.8.21 위 본안판결에 관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정본에 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86타17831, 17832호로 위 사건외 인이 나라에 대하여 가지는 위 보증공탁금회수 청구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청구채권을 압류, 전부받고 다시 위 사건외 인을 대위하여 위 보증공탁금에 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같은달 28 담보취소결정을 얻은 사실 및 재항고인은 같은달 30 담보소멸을 이유로 위 보증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 공탁공무원은 재항고인의 위 출급청구를 공탁금회수청구로 보고 위 공탁금의 회수청구권은 1982.7.7 위 이금옥에 대한 채권자인 사건외 정하용이 서울민사지방법원 82타12265, 12266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이미 압류, 전부받은 바 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방식에 있어서 적법한 이상, 그 내용이 위법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발부되어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집행력을 가지는 것이고,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이 이미 압류,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이상 나아가 위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은 당사자간의 관계로서 별도로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이치는 위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항고한 경우에 법원이 위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86.5.1. 자 85마739 결정 참조). 따라서 재항고인의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를 수리하지 아니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항고를 각하한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와 견해를 달리한 재항고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이병후 이준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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