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94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갑이 을의 남편인 A로부터 미등기임야를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전에 A가 사망하자 을이 갑에게 위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위 임야를 을 단독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동인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단독으로 위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처분위임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이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7.18 선고 85나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6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동 망인이 같은해 10.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피고가 같은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12.1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피고외에도 2남4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사이의 위 약정은 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처분위임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6.7.18 선고 85나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0.4.16 피고의 남편인 망 소외인으로부터 미등기인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동 망인이 같은해 10.13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지 아니한 채 사망하자 피고가 같은달 1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상속절차를 거쳐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과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82.12.10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약정에 터잡아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망 소외인의 상속인으로서는 처인 피고외에도 2남4녀의 자녀가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임야에 관한 망 소외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단독 상속하였다거나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임야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위 등기의무는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와 원고사이의 위 약정은 그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은 피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에 한하여서만 이유가 있고, 나머지 자녀들의 상속분에 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그의 자녀들과 공동으로 망 소외인의 재산상속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공동상속재산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임야를 피고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피고가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전부 승계하여 피고 단독으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기로 하는 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위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된다 할 것이고,위와 같은 약정은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동의나 처분위임 없이도 유효하게 체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특약을 한 이상 피고는 위 특약에 따라 이사건 임야전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약정은 피고자신의 상속분 만큼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있음을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고 판단한 것은 위 약정의 해석을 잘못하고 상속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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