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다카1978
판시사항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판결요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한 예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수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6나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3.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같은해 4.7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그 판시 토지부분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30.4.15에 설립된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위 소외 회사는 1945.1.10조선정미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1957.7.3 다시 그 상호를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위 조선정미주식회사 또는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의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1973.2. 경 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 등과 농지위원인 소외 5 등을 사주하거나 기망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금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끌어쓴 증거들인 을 제1호증의 1,2.6,8, 을 제2호증의 4,5,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7,10,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일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들임을 알 수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히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없이 허위내용의 확인서 등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강원 (주소 생략) 전 11,038평방미터에 관하여 역시 농지위원의확인서 등을 토대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되고 이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들 및 소외 9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서류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존등기와 원고들 및 위 소외 9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 회사의 청구가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심이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볍게 배척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를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위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7.24 선고 86나39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3.3.16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같은해 4.7 원고들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피고들이 원고들 명의의 등기가 경료되기 이전부터 그 판시 토지부분을 점유 경작하고 있으나,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원래 1930.4.15에 설립된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의 소유였는데(위 소외 회사는 1945.1.10조선정미주식회사에 흡수합병 되었다가 1957.7.3 다시 그 상호를 홍양정미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는 것이다) 위 조선정미주식회사 또는 홍양정미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2의 아들인 위 소외 1이 위 회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6.25 사변으로 그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가 멸실된 것을 이용하여 1973.2. 경 소외 3과 공모하여 이 사건 토지부근에 거주하는 소외 4 등과 농지위원인 소외 5 등을 사주하거나 기망한 나머지 이 사건 토지가 위 소외 1의 소유라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받아내고 이를 근거로 하여 그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을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한 다음 이를 토대로 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그 점유부분의 인도와 그 점유경작으로 인한 이득금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1명의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끌어쓴 증거들인 을 제1호증의 1,2.6,8, 을 제2호증의 4,5, 을 제3호증의 2,3, 을 제4호증의 1,2,3, 을 제7,10,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소외 6, 소외 7, 소외 8의 각 증언은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된 것임을 전제로 하여 그 이후에 이루어진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일 것이라는 취지의 자료들임을 알 수 있는 바, 제1심 및 원심이 적법히 밝힌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귀속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위 증거들만으로 위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아무런 권원없이 허위내용의 확인서 등을 함부로 만들어서 그 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인정함에 있어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갑 제4호증의 1,2의 기재를 기록과 대조하면서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인근토지인 강원 (주소 생략) 전 11,038평방미터에 관하여 역시 농지위원의확인서 등을 토대로 토지대장의 소유자란이 위 소외 1 명의로 복구되고 이에 기하여 동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다음 원고들 및 소외 9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되었는데 위 소외 강원승입주식회사가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허위의 서류 등에 기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위 보존등기와 원고들 및 위 소외 9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위 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이유로 위 소외 회사의 청구가 배척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원심이 믿을 수 없다거나 또는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가볍게 배척한 자료들을 검토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단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위 소외 1명의의 보존등기가 원인없이 이루어진 것인가의 여부를 좀더 가려보지 아니한 채 그 거시증거만에 의하여 위 보존등기 및 이에 터잡은 원고들 명의의 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단정한 다음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고 배척하였음은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점을 탓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김형기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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