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누955, 956, 957, 958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할 수는 없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5.10.18. 선고 84구580,588,596,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으며(당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또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및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그 등재가 위 상속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4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후에 등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등재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였다거나 원고 4와 실질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합의 또는 그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인은 이른바 명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산하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받게 되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그 소유주식을 각 계열회사의 임원이나 친지들 명의로 분산하면서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 등재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각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및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와 주식회사 현대미건 주식 26,289주는 소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 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로 의제될 수 없고, 원고 4의 경우는 소외인이 합의 없이 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명백하여 개정 상속세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 3은 위 각 회사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원심판결】 서울고법 1985.10.18. 선고 84구580,588,596,6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상속세법) 제32조의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탁재산임을 등기 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 또는 사채원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이고,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 구 상속세법의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될 수는 없으며(당원 1985.9.10. 선고 85누226 판결 참조) 또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1.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 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 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등기, 등록 등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또는 의사소통이 있어 그런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당원 1986.10.14. 선고 86누290 판결 및 1985.3.26. 선고 84누748 판결 각 참조). 2.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원고 1, 원고 2,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그 등재가 위 상속세법 개정 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원고 4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은 개정 상속세법 시행 이후에 등재된 것이기는 하지만 위 각 등재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였다거나 원고 4와 실질 소유자인 소외인과의 합의 또는 그와의 의사소통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인은 이른바 명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산하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받게 되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그 소유주식을 각 계열회사의 임원이나 친지들 명의로 분산하면서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소외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고, 그 등재된 사실을 원고들에게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각 그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이 전혀 없었던 사실 및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 주식 1,000주와 주식회사 현대미건 주식 26,289주는 소외인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위 원고가 그 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따라서 원고 1, 원고 2의 경우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의 증여로 의제될 수 없고, 원고 4의 경우는 소외인이 합의 없이 위 원고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 명백하여 개정 상속세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원고 3은 위 각 회사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여 원고들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각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내지 증여의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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