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3
판시사항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그 감면세액 결정에 있어서의 적용법조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1981.12.31. 법률 제3473호 삭제전의 것)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법인세법 (1981.12.31. 법률 제3473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11조, 구 법인세법시행령 (1981.12.31 령 제10666호로 개전되기 전의것) 제11조, 제69조,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광주은행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에 의하여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 2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1, 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권법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1979년도의 이자소득 금 269,259,000원과 1980년도 이자소득 금740,821,714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이므로, 피고가 1984.10.17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을 계산하여 그 1979년도 감면소득을 금 49,616,802원으로, 1980년도 감면소득을 금 204,090,523원으로 각 확정짓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1979년도 금 14,649,348원, 1980년도 금 61,141,501원으로 각 산출하여 그 각 해당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당해년도 귀속수시분 법인세로 재갱정결정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5.11.28 선고 85구7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법인세법 제11조(1981.12.31. 법률제3473호로 삭제전의 것)에 의하여 그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중 법인세를 면제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개정되기 전의 것)는 그 제1, 2항에서 법인세 면제 또는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제3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면제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제1, 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령 제69조(1981.12.31. 대통령령 제10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는 법인의 법인세 감면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계산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11조 이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감면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6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각 규정에 따라 이를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은행이 한국은행 통화안정권법의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통화안정증권을 취득 소유함으로 인하여 얻은 1979년도의 이자소득 금 269,259,000원과 1980년도 이자소득 금740,821,714원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1980.12.13. 법률 제3272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의규정에 의한 법인세 면제소득이므로, 피고가 1984.10.17 위 각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 통화안정증권이자소득과 기타 사업소득의 공통손익을 계산하여 그 1979년도 감면소득을 금 49,616,802원으로, 1980년도 감면소득을 금 204,090,523원으로 각 확정짓고, 이에 따른 감면세액을 1979년도 금 14,649,348원, 1980년도 금 61,141,501원으로 각 산출하여 그 각 해당년도의 법인세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당해년도 귀속수시분 법인세로 재갱정결정 고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본 각 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조 제3항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위법사유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오성환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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