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585
판시사항
과세청장의 지시에 배치된 업무처리를 한 세관직원에 대한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예
판결요지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구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장은 1983.12.21 감정 1275.21-4389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1983.12.9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7에 근거하여 수입물품 중 영지버섯에 대하여는 1984.1.4자 수입신고분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정지하고 1킬로그램당 일화 93,600엔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산하 각 세관에 시달한 바 있었는데 당시 부산세관 영도출장소에 근무하던 원고도 그 무렵 부산세관장 앞으로 하달된 위의 지시공문을 열람하고 영지버섯이 위와 같이 평가정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원고가 부산세관 수입1과 소속 평가전담반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김종규로부터 수입신고된 이 사건 영지버섯 200킬로그램에 대한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주의와 경솔로 영지버섯이 평가정지품목에서 해제되었다고 속단한 나머지 관세청장의 지시가격의 1/30에도 못미치는 신고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4호증 공문(수입물품표준가격표준가격자료)은 영지버섯에 대한 평가정지를 시달한 위의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론과 같은 사후의 관세추징조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인 원고가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소론 "전란삭제"공문을 보고 위의 평가정지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면 동 지시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의 관세추징처분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종규의 제소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법령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평가정지 지시를 위법한 직무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직무집행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울산세관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7.16 선고 85구2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관세청장은 1983.12.21 감정 1275.21-4389호로서 당시 시행중이던 관세법(1983.12.9 법률 제3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조의7에 근거하여 수입물품 중 영지버섯에 대하여는 1984.1.4자 수입신고분부터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를 정지하고 1킬로그램당 일화 93,600엔을 적용하도록 하라는 지시공문을 산하 각 세관에 시달한 바 있었는데 당시 부산세관 영도출장소에 근무하던 원고도 그 무렵 부산세관장 앞으로 하달된 위의 지시공문을 열람하고 영지버섯이 위와 같이 평가정지 품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후 원고가 부산세관 수입1과 소속 평가전담반의 일원으로 근무하면서 소외 김종규로부터 수입신고된 이 사건 영지버섯 200킬로그램에 대한 관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부주의와 경솔로 영지버섯이 평가정지품목에서 해제되었다고 속단한 나머지 관세청장의 지시가격의 1/30에도 못미치는 신고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 과세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갑 제4호증 공문(수입물품표준가격표준가격자료)은 영지버섯에 대한 평가정지를 시달한 위의 지시를 철회하는 취지가 아니므로 위 인정사실을 좌우할 증거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을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원고의 소론과 같은 사후의 관세추징조치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세관의 과세가격평가 전담반원인 원고가 관세청장의 지시공문을 숙지하지 못하고 그 지시에 배치되는 업무처리를 한 소위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임무를 위배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또한 원고가 소론 "전란삭제"공문을 보고 위의 평가정지 지시가 철회된 것으로 착각을 하였다면 동 지시공문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 자체가 원고의 불성실한 근무자세에 기인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의 위의 관세추징처분이 소론과 같이 소외 김종규의 제소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하여 법령에 근거한 관세청장의 평가정지 지시를 위법한 직무명령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이 같은 견해 아래 원고의 위와 같은 불성실한 직무집행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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