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누112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납세의무자가 그 수정신고 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세무관청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 납세의무자는 세무관청을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80.12.13 법률 제3272호)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에 한한다.
다.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 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우성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3 선고 82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2.3 선고 82구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간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를 마친바 있는 그 수정신고기간내에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환급세액 및 착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러한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원고는 환급금을 직접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구함은 모르되 피고의 환급거부결정 그 자체만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환급거부처분 또는 수정신고거부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한 부가가치세만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4.6.12 선고 84누15 판결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인 이 사건 132,427,557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환급신청은 그 이유없음이 주장자체에 의하여 뚜렷하다.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그 이유없다는 이유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것은 잘못이기는 하나 이 각하판결에 대하여 그 패소자가 청구기각사유를 들어 상고심에서 다투는 것은 자기에게 불리한 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결국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달식(재판장) 이병후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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