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므7
판시사항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피청구인의 적격
판결요지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 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1므77 판결
판례내용
【청구인, 상 고 인】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6르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1983.3.8 선고 81므77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시아버지인 망 청구외 1과 호적상 그의 부모로 등재된 망 청구외 2 및 망 김씨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하면서 청구에 있어 검사가 아닌 망 청구외 1의 아들 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피청구인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피청구인,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15 선고 86르2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민법 제8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친·자 쌍방을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그 친·자 중 어느 한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생존자만을 상대로 할 수 있고, 친·자쌍방이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 1983.3.8 선고 81므77 판결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시아버지인 망 청구외 1과 호적상 그의 부모로 등재된 망 청구외 2 및 망 김씨와의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을 구하면서 청구에 있어 검사가 아닌 망 청구외 1의 아들 을 피청구인으로 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피청구인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심판청구에 있어서의 피청구인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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