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29
판시사항
부동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부동산 양도시기
판결요지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조정환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6구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 김영준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9 선고 86구6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그 판시 부동산을 소외 김영준외 3인에게 매도하고 1983.12.26자로 같은달 2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소외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사실과 원고가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는 1982.10.31에 위 부동산의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당시 시행중이던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일을 그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각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당시에 시행중이던 양도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어 1983.1.1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 제27조, 같은법시행령(1983.7.1 대통령령 제11156호로 개정되어 같은날부터 시행되고 있는 대통령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등기부에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로 기재된 1983.12.22로 보아야 하므로 같은날짜를 양도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이와같은 판단조처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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