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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 (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정한 것에 불과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제2항, 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 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나. 구 법인세법 (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그 기준이 될 수 없고 또한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오성환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9 선고 85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것에 불과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은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라고, 같은 제6조는 제1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원심판시 각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1980년도에 계약금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1981년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1년으로 보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방법에관한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신설된 것)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불산입금액203,282,900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의 일부로 삼았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와 손익의 귀속년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피고, 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8.29 선고 85구30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보충상고이유서는 기간경과 후 제출되었으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법인세법(1978.12.5 법률 제309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엽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2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상품, 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을 판매함으로써 생긴 판매손익의 귀속년도는 그 상품, 제품 또는 생산품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 다만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나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인도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같은조 제3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생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날에 불구하고 계약금 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영수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은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를 정한것에 불과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
제2항, 제3항은 자산의 판매나 양도에 관한 것일뿐 자산의 양수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자산의 양수에 따른 취득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위 각 규정이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1980.12.13 법률 제3270호로 신설된 것)은다른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1981.1.1부터 시행한다라고, 같은 제6조는 제18조의 3의 규정은 이 법시행후 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이 법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년도에 지급하는 이자분부터 적용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바. 위 부칙 제6조에서 말하는 "주식을 취득한"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법 제17조 제3항이 그 기준이 될 수 없다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법인세부과를 위하여 따로 주식의 취득시기를 의제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결국 주식의 취득시기는 상법 제336조에 따라 주권을 교부받은 때로 볼 수 밖에 없다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회사가 원심판시 각 주식을 취득함에 있어서 1980년도에 계약금이외에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다음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는 1981년인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피고가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를 1981년으로 보고 위 각 주식에 관하여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을 적용하여 그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금액의 산정방법에관한 법인세법시행령(1980.12.31 신설된 것) 제4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산출된 지급이자 불산입금액203,282,900원을 이 사건 과세표준금액의 일부로 삼았음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앞서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시기와 손익의 귀속년도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위와 다른 견해에서 위 각 주식의 취득시기가 1980년임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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