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7
판시사항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의미 나.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소정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의 의미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제1항, 제1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의신청자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정환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원고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의 주소등에 송달하여 보지는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써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들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 등에 송달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써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1984.9.18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인 1984.10.2부터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12.1부터 김종훈과 공동으로 알미늄 도·소매업체인 한성알미늄 부천대리점을 경영하다가 1983.10.19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과 그 후에도 김종훈이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대리점을 계속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김 종훈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같은 해 10.7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피고, 상 고 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12.2 선고 85구7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당시원고를 피고의 사무실로 불러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원고의 주소등에 송달하여 보지는 아니하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러한 공시송달은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써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를 들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은 교부에 의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이 이를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행하되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라 함은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부한 때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며 그 이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수령을 거부한 것과 같은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그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 등에 송달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을 한 것은 잘못이며 이로써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이 있다 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소론은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 신청은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원고 자신이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 납세고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1984.9.18에 이 사건 부과처분의 내용을 알았다고 할 수 있으니 그날부터 이의신청기간이 진행된다고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가 과세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인 1984.10.2부터 이의신청기간을 계산하였음은 위법이라는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66조 제5항이 준용하는 동법 제61조 제1항의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된 자 이외의 자가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의 이의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이고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처분의 상대방인 경우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이의신청기간의 초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82.12.1부터 김종훈과 공동으로 알미늄 도·소매업체인 한성알미늄 부천대리점을 경영하다가 1983.10.19 동업관계에서 탈퇴한 사실과 그 후에도 김종훈이 같은 해 12월경까지 위 대리점을 계속 경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와 김 종훈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 전인 같은 해 10.7 위 영업을 폐업하였다 하여 이를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같은 채증법칙위배가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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