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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의 본점을 옮기고 그날 그 자리에 지점을 설치하고 나서 5년내에 법인이 그 지점사업장용으로 취득한 대지와 건물에 대한 등기가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서울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던 중 본점을 서울밖으로 이전하고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처리를 하여 왔다면 위 본점을 이전한 날 그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5년내에 위 법인이 서울지점사무소 및 사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지나 건물을 취득하여 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이는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 의한 등록세중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삼영벨트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죽봉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2.24. 선고 86구4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1978.8.1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중구 주교동 19의 1에 본점을 두고 업무를 처리하다가 1979.3.12 본점을 경기 포천으로 이전하면서 그 후에도 계속 종래의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회사업무를 처리하던중 1984.3.7 서울 중구 충무로 4가 2의 22에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치고 서울사무소를 옮겨 이곳을 사업장으로 하여 지점신설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이에 따르면 원고회사가 1979.3.12 본점을 서울 밖으로 이전하고도 그 본점자리에 서울사무소를 두고 계속 업무를 처리한 것이니 그날 서울의 본점자리에 서울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로부터 5년내인 1984.3.7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여 그 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가 등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규정취지를 오해한 위법이 없고 또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지점등 설치후의 기간계산을 잘못한 허물도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이명희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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