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다카1228
판시사항
사실심판결의 선고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가부
판결요지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같은 법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선고시까지 같은 법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전원합의부)
판례내용
【원고, 상 고 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7. 선고 86나4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생긴 후유증으로 사고당시 종사하던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일실이익을 위 교감으로서의 소득으로부터 잔존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후유증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대변실금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일실이익을 원고의 교감으로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같은 법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같은 법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 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인정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의 부분은 정당하나 그 다음날인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분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같은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상속분 등 도합 금 23,874,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과 제1심인용액과의 차액인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4.27. 선고 86나41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 중 같은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생긴 후유증으로 사고당시 종사하던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일실이익을 위 교감으로서의 소득으로부터 잔존노동능력으로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판결은 원고에게 그 판시와 같은 후유증이 남아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가사 원고에게 하루에도 수차례 대변실금현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다거나, 교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다음 원고의 일실이익을 원고의 교감으로서의 소득에 노동능력상실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공업고등학교 교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일실이익을 노동능력상실율에 따라 산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경험칙,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제1심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내에서만 이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의 적용배제에 관한 같은 법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등에 관하여 항쟁할 수 있는 사실심판결 선고시까지 같은 법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므로 사실심판결이 선고된 후 에는 그 적용을 어떠한 이유로든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7.5.26. 선고 86다카187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에 수긍이 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심인정의 지연손해금 중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의 부분은 정당하나 그 다음날인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의 부분에는 같은법 제3조 제2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같은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이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리하여 원심판결 중의 원고 패소부분 중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하고,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자판하기로 한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에게 일실수익, 일실퇴직금,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상속분 등 도합 금 23,874,16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연손해금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에 대한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3.3.1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7.4.2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 중 위 금원과 제1심인용액과의 차액인 금 23,874,169원에 대한 1987.4.28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청구를 기각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차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4. 이상과 같은 이유로 지연손해금 중 원고 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위와 같이 파기자판하고, 그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일영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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