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6누90
판시사항
환송후 새로운 주장·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판결요지
상고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임두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피고, 피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임두식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ㄱ)부분과 같이 40회에 걸쳐 소외 육동천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각 이자를 지급받았고,원고 장신자는 같은 목록 (ㄴ)부분과 같이 위 육동천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취지에 따라 환송전 원심판결과는 상이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피고, 피상고인】 충무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12.20 선고 85구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 임두식이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ㄱ)부분과 같이 40회에 걸쳐 소외 육동천에게 금원을 대여하고 각 이자를 지급받았고,원고 장신자는 같은 목록 (ㄴ)부분과 같이 위 육동천에게 1회 금원을 대여하고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각 이자소득을 종합소득세의 과세소득으로 판단하였는 바, 원심판결이 거시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여 수긍이 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상고법원으로 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당원 1983.11.8 선고 82누73 판결 ;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을 환송 후 새로운 증거조사를 한 뒤 환송판결이 지적하는 환송취지에 따라 환송전 원심판결과는 상이한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터이므로 거기에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명희(재판장) 정기승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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