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누600
판시사항
토지수용법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신기정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수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를 1986.3.4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위 재결서를 발송한 바 있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피고가 더 나아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1986.3.4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원심판시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5.20 선고 86구114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그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되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바, 여기에서 주소,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소유 토지를 1986.3.4 수용하는 재결을 하고 그 재결서를 당시 그 토지의 등기부상에 등재된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하였다가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원고의 주소 등을 더 이상 조사함이 없이 바로 이를 공시송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서의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위와 같이 위 토지등기부상의 주소지로 위 재결서를 발송한 바 있는 이상 위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피고가 더 나아가 원고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원고의 주소 등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도과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니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피고의 1986.3.4 수용재결처분에 관한 원심판시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상고이유서 제출기간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의 1986.8.28자 이의각하재결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되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형기 이준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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